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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관 겸직에 대해My World/생각 2010. 8. 9. 22:23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느냐는 헌법에서 일단 법률에 위임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29조 1항 1호는 국회의원이 국가공무원을 맡을 수 없다고 해놓고,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특수경력직은 허용하고 있군요.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법
제29조(겸직)①의원은 정치활동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다. <개정 1994.6.28, 2003.2.4, 2004.12.31, 2005.7.28, 2007.12.14>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대통령ㆍ헌법재판소재판관ㆍ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지방의회의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ㆍ직원
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의 임ㆍ직원
6. 「정당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②의원이 당선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에 그 직에서 해직된다.
③「정당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개정 1994.6.28, 2007.12.14>
④의원이 당선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월이내에, 임기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25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ㆍ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의 규정은 제33조, 제46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69조 외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와 제69조는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③ 제65조와 제66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8]
근데 행정부 견제하라고 뽑은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으로 가는거 어떻게 보세요?예를들어, 시의원이 시청 과장으로 발령나는거랑 비슷한데 말이죠...
입법 사법 행정 이 3가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데... 행정부가 입법,사법부에서 사람 마음대로 빼가면 균형은 커녕 견제가 될까요?
이재오 의원을 뽑은 은평구민들은 장관가서 차라리 더 잘됐다고 생각할까요?
행정부의 입법부 사람 빼가기에 대해 입법부는 침묵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다음 차례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왜 조용하지요?
국민이 국회의원 투표할 때 대통령 잘 감시하라고 뽑았지 대통령 지시받고 일하라고 뽑은거 아니잖아요?
원래 그렇게 해왔다고 가만 있으면 안되죠. 잘못된거 있으면 국민을 대신해 국회의원 특히 야당이 큰 소리 쳐야하는거 아니냐는거죠... 집권하면 나도 장관...이러면 안되잖아요~
이재오 의원이 투표용지 잉크 마르기도 전에 장관되는거 평범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소리씩 하는데 국회의원 누구도 "이의있습니다!" 소리치는 사람이 없네요..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고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거죠. 합법이지만 위헌 소지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봐야죠. 국회의원이 장관되는거 위헌여부 따져봐야할 듯....
국회의원 장관 가는거 문제있다고 지적하면 '아마추어 국민' 되나요....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하는거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거나 마찬가지며 헌법 43조를 악용한 사례라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내각책임제 얘기를 왜 자꾸 할까 했더니만....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꿩먹고 알먹고
국회의원이 장관하려고 줄서 있는 현실에서는 민주주의 기대 못합니다. 내각제 논의도 순수하지 못해요...
아버지 바람 폈다고 자식은 바람 펴도 되나요? 과거 독재했으면 지금도 독재해도 되나요? 과거 국회의원 겸직 관행이 지금에서 논의조차 못하게 막는거죠?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이미 법안을 제출했군요. 아직 상임위 계류중... http://goo.gl/rIEj
근데..... 진영 의원이 이미 이재오 의원과 이러고 있군요....http://goo.gl/ZWUA
참고로 국회의원 겸직이 가장 많은 정당이 한나라당이군요.http://goo.gl/VpGw
헌법과 법률에서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들은 끊임없이 겸직을 추구하고 있군요...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던 약속은 안드로메다로~~~
우리나라는 미국식 대통령제하면서 일본식 내각제도 한단다... 입법부,행정부가 각자 좋은 거만 다 빼먹는....
회사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임 노조위원장을 회사 간부로 승진인사내는 거죠. 한 번만 그러면 후임부터는 알아서 프락치가 됩니다.
선발권을 쥐고 있는 곳이 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 국회의원의 경우 본연의 일보다 청와대 방어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을 듯...심지어 국회의원 입각을 대놓고 요구하기도...
그동안 장관이 된 국회의원과 달리 이번 케이스가 당선 기억이 잊혀지기도 전에 장관에 임명돼 더 부각된 점도 없지 않지만 입법부가 행정부 감시에 소홀해질 위험은 다분한 듯...
사실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 장관되면 당연히 의원직 사퇴하고 보궐선거하는 줄 알았더니만.... 저처럼 몰랐던 분들이 많았다는데 놀랐습니다.
국회의원 장관 둘 중 한 쪽만 월급받으면 관례상 겸직도 큰 문제 없는 걸로 결론이 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untunedever 조금전에 국회의원 - 장관 겸직시 월급은 어찌 받는지 찾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았습니다. :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은 모두 만 65세 이후 월 110만원의 '원로지원금'이라는 연금을 받는다는군요.국회의원 겸직 관련 해외사례 http://blog.ohmynews.com/sot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