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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6.9]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회장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1절 목적과 구역
<개정 2009.6.9>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