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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1조가 바뀐 적도 있었다법 조항 바로알기 2012. 7. 22. 10:41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이 정권의 입맛대로 바뀌어왔는데 반해 9번의 개정에도 거의 바뀌지 않은 조항은 헌법 1조입니다.
노래도 있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48년 7월 12일 헌법을 처음 만들 때는 1조와 2조가 구분돼 있었습니다.
1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2조는 국민의 주권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최초 헌법에서 1조는 왕정이 아니며, 세습에 의한 권력 이양을 금지시킨 조항으로 해석되고, 2조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권력의 모든 근원을 신(神)이나 몇몇의 부자 혹은 특권 귀족이 아닌, 모든 국민임을 명시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948년 7월 12일 제헌헌법>
그런데, 1961년 5.16 군사반란 이후 개정된 5차 개헌때 1조, 2조가 통합됩니다.
최초에 1조 정체성과 2조 주권에 대한 구분을 한 이유가 있을텐데, 5.16 군사반란 이후 이 두 조항을 통합시켜 버린 것입니다.
<1962년 12월 26일 5차 개헌>
이후 6차 개헌때도 이 형태로 이어지다가 1972년 12월 7차 유신헌법때는 국민 주권에 대한 규정인 2항의 내용이 처음으로 바뀝니다.
<1972년 12월 27일 7차 개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다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삭제되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로 주권의 행사 방식이 제한됐습니다.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에서 주변인으로 바뀐 순간입니다.이후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했던 5공화국의 8차 개헌때 비로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문구가 살아났지만, 전두환 정권은 기만적이게도 헌법 개정 다음해인 1981년 2월 25일 장충체육관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1980년 10월 27일 8차 개헌>
지금의 헌법인 1987년 10월 9차 개헌때도 이 부분은 80년 개헌때와 마찬가지로 변함 없이 유지됐습니다만,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은 80년 개헌으로부터 7년 뒤인 87년 12월에야 이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