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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국회절차YES WE DID/국회감시 2013. 6. 22. 20:36
3월 17일 여야합의에 따르면, 검찰수사가 완료된 즉시 국정원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3조 1항 :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는때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법 3조 3항 :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
법 3조 4항 : 본회의 의결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