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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12월 폐지된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
    법 조항 바로알기 2013. 8. 17. 06:44

    1960년 4.19 혁명 이후 인 12월 31일 만들어진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 최인규 당시 내무부장관 등이 사형에 처해졌지요.


    월간조선사진을 보도한 MBC뉴스링크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시행 1960.12.31] [법률 제586호, 1960.12.31, 제정]

    법무부(),  


    제1조 (목적) 본법은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정선거의 정의) 본법에서 부정선거라 함은 단기 4293년 3월 15일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자유당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위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실시한 선거를 말한다.


    제3조 (주도적 부정행위자) ① 부정선거당시 대통령, 국무위원, 대통령비서, 자유당당무위원, 자유당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회기획위원회위원 또는 대한반공청년단의 중앙단부의 단장, 부단장의 직에 있던 자로서 부정선거의 모의 또는 실시에 관하여 주도적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부정선거당시 금융통화위원회위원, 금융기관의 중앙간부직에 있던 자 또는 국무위원, 정당사회단체의 중앙간부로서 부정선거에 사용될 자금을 조달한 자는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4조 (기타 부정행위자) 전조에 규정한 자 이외의 자로서 부정선거의 모의를 하거나 부정선거를 위한 자금을 조달 또는 부정선거실시에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단, 자금제공자는 제외한다.


    제5조 (살인, 상해, 폭행등과 이의 지휘명령등 행위자) ① 부정선거에 관련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부정선거에 관련하여 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체포한 자는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치사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최고를 무기로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이를 명령, 지휘 또는 교사한 자에 대하여는 전2항의 규정에 준한다.

    ④ 제1항의 예비, 음모와 미수는 이를 처벌한다.


    제6조 (타법령적용의 배제) 본법에 의하여 기소된 자가 부정선거를 감행하기 위한 방법인 행위로서 다른 죄명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본법에 규정한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부칙  부칙 <법률 제586호, 1960.12.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시행 2008.12.19.] [법률 제9147호, 2008.12.19., 폐지]

    【제·개정이유】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1960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나, 관계사무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상태임에도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3.15 부정선거 처벌을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더이상 실효가 없는 법안이긴 하지만, 누가 이 법안의 폐지에 먼저 관심을 보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이 법안 폐지안을 낸 시기를 찾아봤더니 2006년 9월 28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8월 8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만 된채 2008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됩니다.


    당시 대표발의는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이고, 공동발의한 의원들 역시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입니다.



    당시 심사보고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폐지법률안 (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by 박대용



    2007년 2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법무부장관에게 호통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법안 폐지는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지 국회의원이 하게 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폐지안은 18대 국회때는 정부가 제안해 일주일만에 원안통과시킵니다.




    이 법안에 대한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첨부합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by 박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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