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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소독점을 견제할 방법은...
biguse
2010. 6. 9. 16:53
우리나라 검찰의 부패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왔죠.
오죽했으면, 지방으로 발령난 검사 고위 간부가 "놀다 가겠다" 라는 말을 기자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하겠습니까.
이런 검찰조직의 오만과 부패가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소는 말그대로, 재판에 넘긴다는 뜻이고, 기소 독점은 죄 저지른 사람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검찰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유치장에 가둘 수 있고, 법원 판결 이전까지 생사여탈권도 검찰 혼자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은 어떨까요?
mirihech
@exipad @qtskorea @biguse 우리나라 검찰 권한은 초초초초 독점형 막강형입니다. 일본-미국-독일-영국 어디도 우리나라 식은 없죠. 이것이 국민에겐 비극ㅠㅠ, 자세한 자료는 http://j.mp/bIDYrj
goorada
RT @ukCho : 이상돈교수칼럼 http://bit.ly/aO3yXA
Jamesbirdny
@biguse 검찰청을 견제하는 사법기관=FBI......이래서 참여정부때 추진했던 공수처가 생기면 대한민국의 떡검들은 어느정도 정리가 될듯.
Jamesbirdny
@biguse 제일 중요한것은 검찰총장을 선거에서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다는것. 이것이 제일중요. 지방자치제가 발달된 나라니까 카운티별, 도시별로 검찰총장 선출
Jamesbirdny @biguse 일본하고 한국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 아닌가요? 미국은 검사가 로우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보기전에 주로 검찰청에 일하다 시험보면 변호사로 거의 갑니다.
Jamesbirdny @biguse 일본하고 한국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 아닌가요? 미국은 검사가 로우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보기전에 주로 검찰청에 일하다 시험보면 변호사로 거의 갑니다.
ITHyoung
@biguse @qtskorea 제가 알기로 일본이 우리와비슷한데 일본조차 불기소권은 시민참여형태의 대배심제를 쓰는걸로 알고있어요 심지어 러시아는 소배심원제도 채택한걸로(12명의배심원이란영화)알고있습니다 전공이아니라 확실하진 않아요
마침 프랑스 유학중인 학생이 이런 자료를 찾아주셨네요.
결론만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는 단순히 장식용 규정이 아니라,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서 ‘시민의 참여, 감시 및 권력통제’를 요청하는 이념적 지주이다. 그러나 우리의 검찰은 막강한 권력과 광범위한 직무영역을 가지면서도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검찰권의 핵심인 공소권 분야에서도 기소편의주의·기소독점주의에 검사동일체 원칙이 결합되어 검찰소추재량권을 구조적으로 남용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검찰권력에 대한 사전적 통제장치가 허술하며, 특히 외국에서처럼 일반시민이 공소권발동에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한국의 검찰이 가지는 공소권의 남용 가능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의 공소권 통제장치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2007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과거 특정 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인 재정신청을 고소사건의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해서 할 수있게 했다. 그러나 재정신청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검사가 적극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할 경우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의 부당성을 직접적으로 시민이 교정하는 제도는 아닌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직접 교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재정신청 보다는 훨씬 시민참여형에 가깝다. 또한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도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들도 소송개입과 사소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공소권에 대해 강력한 시민통제형에 속한다. 재정신청이나 일본 검찰심사회 및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는 본래 범죄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하지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은 대단히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민이 공소권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는 미국의 대배심제도이다. 이것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뿐만 아니라, 검찰의 부당한 기소 의도를 차단하는 측면에서 유용한 제도인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 대배심제도가 변질되어, 부당한 기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는 측면보다 여러 가지 강제수단을 통해서 수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대배심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개혁을 한다면 아주 좋은 시민참여형 공소권 통제제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참여형사재판의 시행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제도의 정착도 시급한 마당에 기소배심인 대배심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직접 교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재정신청 보다는 훨씬 시민참여형에 가깝다. 또한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도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들도 소송개입과 사소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공소권에 대해 강력한 시민통제형에 속한다. 재정신청이나 일본 검찰심사회 및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는 본래 범죄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하지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은 대단히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민이 공소권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는 미국의 대배심제도이다. 이것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뿐만 아니라, 검찰의 부당한 기소 의도를 차단하는 측면에서 유용한 제도인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 대배심제도가 변질되어, 부당한 기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는 측면보다 여러 가지 강제수단을 통해서 수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대배심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개혁을 한다면 아주 좋은 시민참여형 공소권 통제제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참여형사재판의 시행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제도의 정착도 시급한 마당에 기소배심인 대배심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배심을 도입할 경우 우선 대상사건을 축소시키고, 대배심에서 검사의 역할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증인신문 등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배심 심리과정에서도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시킨다면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사전적 시민참여형 통제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