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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내면 해고

biguse 2010. 9. 13. 15:30

강원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10. 3. 1)


1. 계약제교원의 개념


Ⅲ. 계약제교원의 복무기준


  □ 임용계약기간 중 해임

  ◦ 계약내용에 의함

    -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해임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다만, 단순히 임용대기자 또는 전보 발령을 위한 해임은 불가)


  ◦ 아래의 사유 발생시 계약기간 중 해임 가능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 7일 이상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게 된 때

    -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 계약기간 중 중도에 해임할 경우에는 도교육청(고등학교) 또는 당해 시․군교육청(초․중학교)과 협의하여야 함


   ※ 휴직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불가피하게 해임하는 경우 계약서에 해임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타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시 우선 임용 등 최대한 신분보장을 하도록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