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항 바로알기

구타 가혹행위 예방 규정

biguse 2010. 9. 28. 15:58

국방부 군사고예방규정


제37조(구타 및 가혹행위 사고예방) 

①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강력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각급기휘관은 구타 및 가혹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장병 의식교육을 강화하고 사고사례를 수집ㆍ전파하여 유사사고 방지에 힘써야 하며, 격오지부대 및 근무 초소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고 상습폭행자의 색출ㆍ교정 및 엄격한 음주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일과 후 병력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에 의한 문책기준을 강화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를 은닉할 때에는 사고자 및 관련자를 가중처벌 하여야 한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