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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방송을 전국방송에서도 볼 수 있으려면...
    언론/MBC 2010. 10. 31. 15:09

    지역MBC 특수관계자 면제

    지역MBC의 특수관계자 편성규제는 자회사를 통한 우회 외주프로그램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3년부터 본격화됨. 실제로 지역MBC 19개사는 서울MBC의 자회사개념이 아니라 계열사 관계에 있음.

    현재 방송법 72, 시행령 58, 고시를 통해 전체외주의 21/100미만 적용.

    특수관계자 규제는 기업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상법상의 규제개념이고,

    지역방송은 방송, 여론의 공익성, 다양성이라는 내용적 가치를 가지는 헌법적인 개념임.

    따라서 지역방송의 편성이 경제력집중을 강화하여 시장부작용을 낳는 것이 아닌 한, 지역방송의 편성정책에서 특수관계자의 개념은 지역방송의 가치보다 하위개념.

     

    특수관계자 규제의 문제점 :

    서울MBC-지역MBC간의 프로그램 유통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규제

    주 평균 프로그램 시간 8305분 중 외주프로그램 시간은 약 2100.

    이중 약 610분이 특수관계자 외주 가능 시간임.

    610여분 중 서울MBC와 특수관계자인 MBC프로덕션이 드라마 등을 포함하여 주 540~570분 정도를 차지해 버림.

    결과적으로 지역MBC의 콘텐츠는 1주일에 1프로그램 정도, 그나마도 할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연 총방송시간의 1% 미만을 차지함.

    연 도

    총방송시간

    비 율

    지역MBC 프로그램 방송시간

    비 율

    2003

    404,690

    100%

    2,785

    0.7%

    2004

    407,065

    100%

    3,215

    0.8%

    2005

    410,694

    100%

    3,580

    0.9%

    2006

    452,525

    100%

    2,890

    0.63%

    2007(1~7)

    256,040

    100%

    2,440

    0.95%

    이마저도 재방, 일반외주 불인정 등으로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대가(표준제작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

    지역MBC 상호간의 프로그램 교류 역시 차단

    특수관계자 외주비율규제는 지역MBC 콘텐츠의 전국편성과 지역MBC 상호유통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

    (서울MBC의 외주비율규제와 특수관계자 비율이 그대로 지역MBC에 전이되는 상황. 예를 들어 광주M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대구MBC 에서 구매하여 편성할 경우 특수관계자 비율이 넘어버리면 편성을 못하게 됨.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수관계자 비율 초과에 대해 매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지역방송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특수관계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일반 외주제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요청함

    - 이러한 정책적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지역방송 제작 프로그램의 전국방송시 제작비 지급과 광고수익 배분이 일반외주프로그램에 준하는 수준으로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방송의 제작여건에 선순환구조를 확립해서 실질적인 지역방송 지원,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지역방송 콘텐츠 5%이상 의무편성

     

    기대효과

    안정적인 표준제작비 확보를 통한 콘텐츠 경쟁력강화

    외주제작사와 지역방송간 선의의 경쟁 유도

    국가전략산업인 콘텐츠 산업 육성, 다각화에 기여

    독창적인 콘텐츠의 생산 및 공급원

    방송의 공익성, 여론 다양성에 기여

    서울과 지역간, 지역과 지역간의 적극적 소통

    다양한 국민 여론형성에 기여

     

    주 평균 프로그램 시간 = 8305

    8305분의 5% = 주당 약 415(주당 60분 기준 약 7개 프로그램)

     

    서울MBC와 특수관계자인 지역MBC 19개사는 주당 약 415(60분물

    7)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서울MBC에 외주프로그램으로 공급가능.

    서울MBC는 주당 415분의 콘텐츠를 지역MBC로부터 구입해 일반 외주에 준하는 표준제작비를 지급하고 편성.

     

    서울MBC의 평균 외주 구매비(드라마 제외)60분 당 약 2,900여만 원.

    지역방송 5% 의무편성이 시행되면 지역MBC는 주당 175백만 원 (7개 콘텐츠 × 2,500만원), 연간 91억 원의 표준제작비를 지급 받아 콘텐츠 제작에 재투여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음.

     

    지역MBC가 특수관계자 규제조항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전제로, 중앙방송 은 순수외주와 함께 지역방송 콘텐츠를 외주로 구입하는 만큼 방송의 다 양성을 확보하면서도 중앙사가 부담하는 전체외주비율 준수 및 제작비 지급 규모에는 큰 변동 없음.

      

    해외의 선진 사례 <영국>

     

    지역방송 프로그램 공급 활성화 -BBC<공공가치를 구축하기>(Building Public Value)라는 문헌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은 물론 폭 넓은 장르의 공공적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편성하는 정책을 강화하기로 함.

     

    - 또한 2006년부터 여러 편성/제작/방송 부위들을 지방으로 옮기는 탈런던정책(Out of London)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기 시작

     

    - 반면 오프콤은 ITV가 요구한 대로 공공서비스 의무사항을 줄여주어,

    경쟁이 격화된 조건에서 상업방송사들이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sustainability)을 높여주고자, ITV의 지역방송 체계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시작

     

    - 그러나, 오프콤은 더 많은 재원과 인력을 수도권 밖으로 배치해 방송/편성/제작이 전국적으로 더욱 분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

     

    - 또한 ITV 전국 네트워크용 비수도권 제작 쿼터를 금액과 분량에서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오프콤의 대안

     

    -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제작 쿼터 30% 지정, 최근 2-4년사이 쿼터량 35%수준으로 방송균형정책 연착륙.


    원문 보기:


    관련 개정법률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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