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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기영 vs 최문순 후보 맞고발 혐의
    YES WE DID 2011. 4. 25. 23:15
    
    최문순 후보측이 고발한 엄기영 후보 혐의   엄기영 후보측이 고발한 최문순 후보 혐의
     
    1. 공직선거법 87조 6항(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 엄 후보는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민간단체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함

    2. 공직선거법 89조(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용된 사무소 이 외 유사 기관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엄 후보는 강원도 강릉시 경포대 인근 펜션에 방을 얻어 사무소를 설치한 다음 전화홍보 등을 하도록 했음

    3. 공직선거법 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위반
    - 공직선거법은 동 법에서 규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유권자들을 상대로 서신, 전보, 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엄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과 식사를 제공하면서 불법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함

    4. 공직선거법 114조 또는 115조(기부행위제한), 117조(기부받는 행위의 금지)위반
    -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법사무소에서 사람을 고용해 일비를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

    5. 공직선거법 254조 2항(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 피고발인은 펜션을 한 달 전부터 임차 계약해 전화 홍보를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2011. 4. 27 실시될 예정인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있어서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엄기영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1. 4. 18  15:30경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4 대일빌딩 5층 최문순 강원도지사 사무실에서 “[선거정보] 1% 초박빙(SBS 4/15 8시뉴스) 강원도 꿈. 미래기호 2번 최문순.(수신거부)”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약 22만 통을 전송하였는 바, 사실은 SBS 4.15 8시뉴스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무렵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엄기영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최문순후보자의 지지율보다 약 10% ~ 20% 앞서고 있었지 1% 초박빙 결과가 나온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엄기영 후보자에 불리하도록 통신 내지 기타의 방법으로 엄기영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있어서 당선될 목적으로 2011. 4. 23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238-3에 있는 춘천문화방송에서 열린 생방송 후보자 토론회장에서 엄기영 후보자가 제기한 민주당 측의 부정선거 사례인 ①허위문자메시지 발송사건 ②강릉지역 불법 유인물 살포사건 ③화천 및 고성 부재자 허위(대리) 신고 사건에 대하여 “4.13 ~4.14일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미 조사가 다 끝난 것입니다. 다 합법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라고 주장하였는바, 사실은 위 세 가지 사건 모두 선관위에서 경찰에 고발하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피의자를 추적 수사 중이거나 피의자 및 참고인을 소환 조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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