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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 vs 최문순 후보 맞고발 혐의YES WE DID 2011. 4. 25. 23:15
최문순 후보측이 고발한 엄기영 후보 혐의 엄기영 후보측이 고발한 최문순 후보 혐의
1. 공직선거법 87조 6항(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 엄 후보는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민간단체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함
2. 공직선거법 89조(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용된 사무소 이 외 유사 기관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엄 후보는 강원도 강릉시 경포대 인근 펜션에 방을 얻어 사무소를 설치한 다음 전화홍보 등을 하도록 했음
3. 공직선거법 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위반
- 공직선거법은 동 법에서 규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유권자들을 상대로 서신, 전보, 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엄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과 식사를 제공하면서 불법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함
4. 공직선거법 114조 또는 115조(기부행위제한), 117조(기부받는 행위의 금지)위반
-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법사무소에서 사람을 고용해 일비를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
5. 공직선거법 254조 2항(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 피고발인은 펜션을 한 달 전부터 임차 계약해 전화 홍보를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2011. 4. 27 실시될 예정인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있어서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엄기영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1. 4. 18 15:30경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4 대일빌딩 5층 최문순 강원도지사 사무실에서 “[선거정보] 1% 초박빙(SBS 4/15 8시뉴스) 강원도 꿈. 미래기호 2번 최문순.(수신거부)”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약 22만 통을 전송하였는 바, 사실은 SBS 4.15 8시뉴스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무렵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엄기영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최문순후보자의 지지율보다 약 10% ~ 20% 앞서고 있었지 1% 초박빙 결과가 나온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엄기영 후보자에 불리하도록 통신 내지 기타의 방법으로 엄기영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