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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노조 규약
    언론/언론노조 2011. 8. 14. 08:43

    전국언론노동조합 규약 20092126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조합의 명칭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라 하고, 약칭을 언론노조(이하 조합)라 하며, 영문으로는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NUM)라 한다.

    제2조(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연합단체)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2007.9.7. 개정>

    제5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을 통해 언론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옹호하고, 민주언론 구현을 통한 민주시민사회 건설과 노동자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언론노동자의 단결과 조직화

    2. 노동조건의 유지와 개선 및 노동권 확립에 관한 사항

    3. 민주언론 실천을 위한 언론개혁, 공정보도 등 제반활동 

    4. 사회민주화와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

    5. 국내외 타 노조, 노동단체 및 민주사회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업

    6.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업

    7.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

    제7조(조직대상) 전국의 언론 산업 및 관련사업 노동자, 그리고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가입 및 탈퇴)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찬성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또한 탈퇴도 가입절차에 준한다. 가입 및 탈퇴는 서류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본부ㆍ지부ㆍ분회의 설치) 

    1. 조합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본부ㆍ지부 또는 분회를 두며, 그 대표를  본부장ㆍ지부장 또는 분회장이라 한다. 본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으로, 지부는 조합원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조합원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2007.9.7. 개정>

    2. 조합원수 증감에 따른 본부ㆍ지부 또는 분회 설치 변경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2007.9.7. 신설>

    제10조(본부ㆍ지부ㆍ분회의 의무) 본부ㆍ지부ㆍ분회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활동 사항과 수지 결산 보고를 소정 양식에 의하여 년 1회씩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2. 대의원회(총회) 시 공고 전에 조합에 보고하고, 그 결과는 개최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3. 조합원 명부를 매 반기 말(1월말, 7월말)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사항에는 신규가입 및 탈퇴 조합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7.9.7. 신설>

    4. 조합이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납부 내역 등 본부ㆍ지부ㆍ분회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2007.9.7 신설>

    제11조(본부ㆍ지부ㆍ분회 운영규정) 조합은 규약 범위 내에서 본부ㆍ지부ㆍ분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지부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1.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해당 본부ㆍ지부ㆍ분회 대의원회(총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위원장이 승인을 거부할 경우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운영규정 중에서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12조(본부ㆍ지부ㆍ분회 임원 선출 및 임기) 

    1. 본부ㆍ지부ㆍ분회 임원의 선출은 조직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2. 본부ㆍ지부ㆍ분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 조합은 교육, 선전, 대외협력, 일상 활동 등 현장의 조직 활동을 위해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체별 또는 지역별․직종별 등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14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3.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5.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의 권리 

    6. 규약 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서류를 열람할 권리

    7. 기타 규약에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제15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2. 조합과 사용자(단체)간 체결한 계약, 협정, 협약 및 이에 준하는 권익 수호

    3.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4. 조합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제16조(조합원의 신분보장) 

    1. 조합은 조합원이 규약 제5조, 6조에 의한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당사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상회복 시까지 경제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조합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한다. 

    2. 이를 위해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2007.9.7. 개정>

    제17조(조합비의 납부) 

    1. 모든 조합원은 임금 총액의 1%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조합비 중 75%를 해당 본부ㆍ지부ㆍ분회에 배정한다. 단, 개별가입조합원은 그렇지 않다. <2009.2.12. 개정>

    3. 조합비 납부에 관한 사항, 임금을 받지 않는 조합원의 조합비에 관한 사항 및 조합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 본부ㆍ지부ㆍ분회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둔다. 

       <2007.9.7. 개정>

    4. 조합은 필요 시 대의원회의 의결로 특별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다.

       <2007.9.7. 신설>


    제4장  기관과 회의

    제18조(기관) 조합의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민주언론실천위원회

    6. 정치위원회 <2007.9.7. 신설>

    7. 선거관리위원회

    8. 특별위원회

    제19조(회의) 

    1. 조합의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또는 위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조합원 또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조합의 결의 사항 중 다음은 특별 결의로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가.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다.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절 총회

    제20조(구성 및 의결사항)

    1.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결의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상정할 사항을 명시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4. 조합원 총회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1조(소집절차 및 공고)

    1. 총회는 전 조 사항이 발생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3.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상정할 사항을 명시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4. 위원장이 전항의 기한 내에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 소집 요청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총회는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장소, 일시, 안건을 명기하여 공고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22조(구성) 

    1. 대의원회는 총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이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차기 대의원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 전일까지로 한다. <2007.9.7. 개정>

    2. 대의원은 본부ㆍ지부 조합원 수 100명당 1명을 할당한다. 분회는 매체별 또는 지역별로 합산한다. <2007.9.7. 개정>

       30~100명 : 1명, 101~200명 : 2명, 201~300명 : 3명 …

    3. 대의원 배정 조합원 수 산정은 대의원회 직전 12개월간의 평균 조합비에 의한다. 단, 조직 결성 12개월 미만의 지부는 결성 후 평균 조합비에 의한다.

    4. 본부ㆍ지부ㆍ분회는 전항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을 선출하여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 수를 재적인원으로 한다. <2007.9.7. 개정>

    제23조(소집절차 및 공고)

    1.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2월중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할 때 10일 이내에 소집 공고해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 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 장소, 일시, 안건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회일 2일 전까지 변경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임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규약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결산 승인,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부과 및 특별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9. 상급단체 및 국제노동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0.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중앙위원회

    제25조(구성)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당연직 중앙위원과 선출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중앙위원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으로 한다.

    2. 선출직 중앙위원은 본부․지부 조합원 수 200명당 1명을 할당한다. 분회는 매체별 또는 지역별로 합산한다. <2007.9.7. 개정>

       30~200명 : 1명, 201~400명 : 2명, 401~600명 : 3명 …

    3. 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 시 해당 분기 내에 해당 지부에서 선출하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26조(소집 및 공고)

    1. 정기 중앙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중앙위원회의 소집 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 장소, 일시, 안건을 명기하고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회일 2일 전까지 변경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공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체 없이 소집할 수 있고 사유에 대하여 해당 중앙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음으로써 중앙위원회가 유효하게 성립된다.

    제27조(기능)

    1.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청에 관한 사항

    2.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3. 대의원회 상정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4. 총파업 외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5. 규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해석에 관한 사항

    7. 지부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8. 조합 임원 전원 유고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9. 쟁의대책위원회 등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0. 조합 활동 중 피해자 보상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12.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3. 예산의 항목 간 전용에 관한 사항

    14. 지부 및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5. 지부장 인준 거부의 승인에 관한 사항 

    16. 고문,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

    17. 중앙집행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2008.7.17. 신설>

    18.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8조(구성 및 소집)

    1. 중앙집행위원회는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한다. <2007.9.7. 신설>

    2.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상설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규약 제13조에 의해 구성된 지역별 언론노조협의회 의장으로 구성한다. <2007.9.7. 신설> <2008.7.17. 개정>

    3. 임명직 위원은 매체와 직종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2008.7.17. 개정>

    4. 정기 중앙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제29조(기능) 

    1. 총회, 대의원회 및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건

    2.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 및 중앙위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4. 조합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

    6. 당면 노동문제에 관한 심의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각 지부 및 협의회에 대한 업무지시와 지도에 관한 사항

    8. 지부의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9. 조직 분규가 발생한 지부의 조직정비 및 직무대리 위촉에 관한 사항

    10. 위원장이 소집하는 지부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11. 단체교섭 위임에 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12. 각종 규정 제정, 개정에 관한 상정안 심의

    13. 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4. 급여 및 직무비에 관한 사항 

    15. 사무처 실국 개폐에 관한 사항

    16. 조합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절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제30조(구성)

    1. 조합은 민주언론의 실천을 위해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를 설치한다.

    2. 민실위원장은 위원장 제청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007.9.7. 개정>

    3. 조합은 중앙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규정을 둔다. <2007.9.7. 신설>

    제31조(활동)

    1. 민실위는 편집권 독립과 민주언론 실천을 위해 활동한다.

    2. 민실위는 민주적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언론을 감시함으로써 이들이 공정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민실위는 민주언론을 위한 자체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4. 민실위는 2001년 11월 24일 발표된 ‘언론인 자정선언’과 ‘언론인 윤리확립을 위한 실천요강’이 전 언론인에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07.9.7. 신설>

    5. 민실위는 조합원이 취재활동 과정에서 ‘언론인 자정선언’과 ‘언론인 윤리확립을 위한 실천요강’을 어겼을 경우 이를 심의하고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2007.9.7. 신설>


    제6절 정치위원회 <2007.9.7. 신설>

    제32조(정치위원회) <2007.9.7. 신설>

    1. 조합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치위원회를 두며, 정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제청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007.9.7. 신설>

    2. 조합은 중앙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정치위원회 규정을 둔다. <2007.9.7. 신설>


    제7절 특별위원회

    제33조(특별위원회)

    1. 조합은 조합 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한시적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및 기구를 둘 수 있다.

    2. 특위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특위 위원장과 위원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한다.

    3. 특위는 조합의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특위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

    1. 조합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조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9절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제35조(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1. 조합은 필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하는 지도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의 역할과 대우는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임원

    제36조(임원)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각 1명

    2. 부위원장 약간 명

    3. 회계감사 4명 <2008.7.17. 개정>


    제37조(임원의 임무)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4) 본부ㆍ지부ㆍ분회 총회 및 대의원회 소집권을 갖는다. 또한 본부ㆍ지부ㆍ분회 대의원의 1/3 이상, 본부ㆍ지부ㆍ분회 조합원 1/3 이상이 해당 본부ㆍ지부ㆍ분회 대의원회나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해당 본부ㆍ지부ㆍ분회 대의원회와 총회를 소집하거나 특정인을 소집권자로 지명할 수 있다

    5) 본부ㆍ지부ㆍ분회장 및 지역별․매체별협의회 의장의 인준. 단, 인준 거부는 선거관리규정 위반 시에 한하며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규약 및 제 규정의 임시 해석권을 가진다. 이 경우 차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조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 사무처 각 실․국(부)장, 조합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8)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한다. 

    3. 부위원장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지명된 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 단, 중앙위원회 전까지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4. 사무처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해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사무처 각 실․국장, 부(차)장 및 임용간부, 사무직원의 임면을 제청한다. 

    6) 조합의 대변인이 된다. 

    5. 회계감사

    1) 조합, 본부ㆍ지부ㆍ분회의 재정과 예산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총괄한다. <2007.9.7. 신설>

    2) 회계감사는 조합에 대하여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2007.9.7. 개정>

    3) 위원장 또는 중앙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회계감사는 감사결과를 요청기관에 보고한다. <2007.9.7. 개정>

    4) 조합 회계규정에 명시된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한다. <2007.9.7. 신설>


    제38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동반 출마하며, 선출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선거로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 경선의 경우 과반수 득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다득표 2팀으로 한정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보다 많은 표를 확보한 후보팀을 선출한다.

    3.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가와 참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회계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가와 참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5. 보선

    1) 조합은 임원의 유고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2) 이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 개최 이전이라도 중앙위원회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6.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탄핵)

    1. 임원이 직무수행 상 조합의 강령, 규약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재적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탄핵을 발의하며, 재적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원 탄핵이 결정되었을 경우 전조 보선절차에 따라 임원을 보선한다.


    제6장  사무처

    제40조(부서) 사무처에는 처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국(실)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1조(구성 및 운영) 사무처의 각 실․국에는 실장, 국장, 부(차)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무와 보수는 별도로 정하는 처무규정 및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7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42조(단체교섭 권한)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ㆍ지부ㆍ분회장 또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가입한 상급단체 등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체결권)

    1.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2. 위임받은 본부ㆍ지부ㆍ분회장 또는 특정인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44조(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 사항의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제45조(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인준) 조합 및 각 본부ㆍ지부ㆍ분회의 조정신청은 다음에 의하여 신고한다.

    1. 조합의 조정신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위임받은 본부ㆍ지부ㆍ분회의 조정신청은 해당 본부ㆍ지부ㆍ분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한다

    제46조(쟁의행위 결의)

    1.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본부ㆍ지부ㆍ분회의 쟁의행위는 조합 위원장의 사전 동의 후 해당 본부ㆍ지부ㆍ분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7조(쟁의대책위원회)

    1.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부ㆍ지부ㆍ분회에 교섭권을 위임하였을 경우, 해당 본부ㆍ지부ㆍ분회 집행위의 결의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3.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 기간 동안 집행기관으로써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48조(재정) 

    1.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조합비는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마다 회사의 협조를 통해 일괄 공제한다. 

    3. 개인 가입 조합원은 조합에 직접 납부한다. 

    제49조(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합은 쟁의 및 조합 활동 피해자 지원, 정치세력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회계) 

    1.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조합의 회계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51조(포상) 조합은 조합 발전 및 민주언론 실천에 공이 있는 조합원이나 본부ㆍ지부ㆍ분회 또는 외부 인사나 단체에 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007.9.7. 개정>

    제52조(징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조합원 및 본부ㆍ지부ㆍ분회는 징계한다. 

    1) 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4)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했을 때 

    2. 조합원 징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하되 초심에 한해서는 본부ㆍ지부ㆍ분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부ㆍ지부ㆍ분회의 징계는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다. 

    3. 징계의 내용과 절차는 상벌규정에 의한다. 


    제10장  해산 및 청산

    제53조(해산 및 청산)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조합의 해산 결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이 대의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7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3.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1. 2007년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09년 2월 정기대의원회일까지로 한다. 

    <2007.9.7. 개정>

    2. 이 규약은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이 규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관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2007.9.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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