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알기쉬운 미디어렙 정리
    언론/언론노조 2012. 1. 7. 23:11
    지난 8월부터 미디어렙법 협상 진행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경험과 지금까지 트윗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각사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을거에요.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있는 미디어렙에 대한 진실이 숨어 있으니 잘 읽어보세요.

    ==============================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은 방송광고영업을 방송사가 직접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광고영업을 해주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방송사가 광고영업을 하려면, 그동안은 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해서 광고를 해야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독점이라고 위헌판결이 나면서 광고대행사를 하나 이상 더 만들어야할 상황에 처했어요. 이런 위헌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방송사들이 광고공사가 아닌 직접 영업의 기회를 차지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미디어렙법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했는데 문제있는거 아니냐고 묻길래 야구 경기가 시작됐는데 헬맷을 쓰고 하는지 여부도 결정안하고 있는게 정상이냐고 되물었습니다.


    힘있는 자에게는 경기 규칙이 없는게 유리하죠. 미디어렙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들이 연대해서 강자독식을 막고자 하는게 불의(不義)한 일인가요?  중소상인들이 힘을 합쳐 대형마트 입점을 막았다면 중소상인들 욕할 문제일까요? 

    규제는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기 위한 규칙과 질서입니다. 규제를 풀자는 건 1%를 위한 길이고, 규제를 하자는 것은 1%를 불편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2009년 미디어법은 규제를 풀어준 법이고, 2011년 미디어법은 규제를 하기 위한 법입니다.

    한미FTA로 규제 풀고, 2009년 미디어법으로 규제 풀었어요. 근데 갑자기 미디어법으로 방송광고 규제하자니까 싫어하는겁니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광고공사의 광고영업 독점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놨기 때문에 법은 만들긴 해야하는데, 임기 끝까지 끌고 가려는 심사겠죠. 

    언론노조가 길바닥에서 투쟁할 때 가만 있다가 지금 원칙론 얘기하며 미디어렙법 입법 반대하면 한나라당 도와주는 겁니다. 종편도 유예를 받기는 했지만, 속내는 미디어렙법 입법이 안되길 원하고 있을거에요. 규제에 묶여서 좋을 게 없기 때문이에요.

    가카 관점에서 보자면, 미디어렙법이 이번에 통과되면 안됩니다. 임기동안 수신료(KBS 특혜)와 미디어렙(MBC 특혜) 양쪽 들고 끝까지 가는 것이 유리하겠죠.  

    한나라당 역시 수신료와 미디어렙 두가지 카드로 지상파 3사를 들었다 놨다하고 있어요.

    한나라당 미디어렙법안은 총선 앞두고 언론노조 압박때문에 억지로 내놓은 안입니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언론노조가 미디어렙법 하지말자고 하면 손털고 바로 일어설 겁니다.


    한나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법안에 영원히 포함시키고 싶어하지 않는걸 언론노조 압박에 못이겨 승인시점에서 3년 유예안으로 양보한거에요. 종편 승인이 2011년 초, 개국이 2011년 12월이니까 실제로는 2년여 유예인 겁니다.

    이번에도 봤듯이 한나라당은 계속 수신료 연계를 주장하며, 미디어렙법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KBS 수신료는 방송법, 미디어렙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이니까, 서로 다른 법인데, 마치 KBS 수신료 인상이 미디어렙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양 알려지고 있죠.

    한나라당은 4월 총선에서 같이 있어줄 언론을 찾으려 할 겁니다. 언론과 자본이 결탁하지 못하게 하려고 미디어렙법 입법하라는 건데, 수신료 연계 같은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있습니다.

    악의 씨앗은 또 다른 씨앗을 낳게 마련입니다. 2009년 미디어악법이 결국 방송광고 무법천지를 만들려고 하나 봅니다. 광고와 보도 맞바꾸지 못하게 규칙 정하지 않으면, MBC,SBS도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외면 당합니다.  


    KBS 수신료 인상은 종편뿐만 아니라, MBC, SBS에 더 도움이 됩니다. KBS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KBS2 광고 비율이 줄면, 늘어난 광고물량을 최대 광고매체인 MBC,SBS 등이 상대적으로 이득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디어렙법이 이달중에 입법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일년 이상 입법이 지연되고, 결국 미디어렙법 입법의 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MBC,SBS가 자사렙을 통해 광고영업하면 종편의 광고직접영업을 막을 수 있는 명분도 약해집니다. 종편은 아직 대세가 아니지만, MBC,SBS가 자사렙을 통해 사실상의 광고직접영업을 하면 이것이 대세가 되기 때문이에요.

    종편 출범전까지는 종편의 광고직접영업을 막았어야한다는 주장이 맞지만, 이미 영업을 시작한 상태고 막상 출범해보니 시청률도 미미한 상태에요. 이번에 미디어렙법 통과 안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게 됩니다. 

    손발을 다 못묶을 것 같으니 이번에는 손이라도 묶자는거에요. 미디어렙법 입법하자는 것도 같은 논리. 손발이 다 풀린채로 놔두면, 당장 내일부터 약육강식의 정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광고유치를 위해 방송사들이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벌이면, 광고비 인상으로 결국 제품 원가가 상승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도 문제에요.

    앞으로 정치 일정을 보면, 4월 총선 준비때문에 국회는 더이상 방송사별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민감한 현안인 미디어렙법안을 다룰 수가 없게 되요. 1월이 마지막 기회인 셈이죠. 



    현재와 같이 특별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광고 영업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뒤늦게 국회가 나서 이러이러한 회사를 만들어서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일종의 소급 입법을 하면 위헌 논란은 불 보듯 뻔하다. by 김학웅 변호사 프레시안 기고문 바로가기  조부조항 'Grandfather Clause' 관련 기사 바로가기 
    김학웅 변호사의 기고문을 요약하면, 이번 국회 문방위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이 
    종편,SBS 특혜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입법공백이 가장 큰 특혜라는 겁니다.


    미디어렙법에 대해 원칙론만 주장하면, 현실을 간과하고, 현실론만 주장하면, 원칙이 훼손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미디어렙법 입법의 현실론은 원칙론의 이해속에서 내려진 결론입니다. 종종 현실론이 원칙론의 몰이해속에 서있는 경우도 있지만... 

    시민단체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어요. 언론노조가 지금 발을 빼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정치권에 뒤집어 씌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언론사 노조들의 대표단체인 언론노조가 눈앞에 뻔히 드러날 피해를 보고 외면할 수 없기에 불가피한 판단을 한 것으로 압니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차이가 이런건가봐요.

    민언련 등의 주장은 사실 두달전 언론노조 주장과 다르지 않아요. 지난 두 달 사이에 종편 출범과 SBS 홀딩스의 광고직접영업 그리고 12월 26일 MBC 자사렙 설립 공식선언이란 변수가 나타나면서 더이상 입법 지연을 지켜볼 수 없어 현실적 선택을 한 겁니다. 

    언소주(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한미FTA 때문에 미디어렙법 제정후 개정은 안된다"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반론이 있네요.

    트위터 @Parktaejun : 언소주(@eonsoju), 래칫조항을 근거로 미디어렙법 제정 개정 불가론. 그러나 지금은 FTA미발효 상태. 래칫이 맞다면 발효후 규제공백상태에서 투자된 지분에 규제를 가하는 법제정은 가능한가? 논리의 자가당착. 오히려 즉시입법 필요 근거네요.


    ※ SBS, MBC의 경우, 자사렙을 통한 광고영업은 간접영업이지 직접영업이 아니라는 반론이 있으나 지금 방송광고공사가 하는 간접영업보다는 직접영업에 훨씬 가까운 방식이어서 기사 등에서는 직접영업이란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원칙론과 현실론의 주장을 비교해봤습니다. 원칙론 중 지역방송 종교방송 특혜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이견이 있으며, 현실론 중 지역방송의 경우 수익 하락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국회 문방위를 통과하고 13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미디어렙법, 즉 방송광고판매대행법안의 핵심 조항들입니다.

    법안 3조는 법의 대원칙, 그리고 15조는 광고판매대행사가 지켜야할 원칙을 정한 겁니다. 입법을 하지 않으면 이 원칙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 3조

    제3조(광고판매대행자의 공적책임 등)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를 판매대행 함에 있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안 15조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해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3.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이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
    4.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지 아니하는 행위
    6.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②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 또는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방송사들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조항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광고영업을 담당할 자회사의 지분 제한을 두는 것은 혹시나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많이 소유해서 광고영업에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비율을 40%로 할 것이냐 20%로 할 것이냐를 두고 계속 논란이 돼 왔어요. 40%면 절반에 가깝잖아요. 

    1월 13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이 갑자기 미디어렙법안 13조 3항을 트집 잡고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어요. 왜 갑자기 이 조항을 가지고 그러는지 알려드릴께요.

    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종편은 광고대행사 지분 10% 이상 소유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종편의 광고직접영업을 제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디어렙법 입법 반대론자들이 지난해 말 종편에게 광고대행사 40% 지분 특혜 보장해준다고 미디어렙법 입법 반대했지만, 사실 법안에는 10% 규제로 돼 있었다는 거죠.

    한나라당이 1월 5일 문방위 일방처리할 때만 해도 이 조항이 있는줄 몰랐나봐요.

    한나라당이 뒤늦게 눈치를 채고(아니면, 트집 잡기용으로 숨겨놓았을 수도 있고) 종편 지분10% 규제를 40%까지 완화시키려고 해요. 40%로 규제가 완화되면, 종편이 나중에 미디어렙법 규제를 받게 되더라도 광고직접영업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기왕 통과될 거라면, 종편에 하나라도 특혜를 더 주려는 꼼수겠지만, 사실 종편에 특혜를 하나 더 주려고 할 때, 민주당이 못받겠다고 하면, 결국 입법 무산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떠 넘기려는 두 가지의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법) 제13조

    제13조(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등) ① 광고판매대행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2.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
    3. 광고대행자 및 광고판매대행자(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당초 언론노조안대로라면, 20%(100분의 20)를 초과할 수없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40%(100분의 40)를 주장해 관철이 된 겁니다. SBS에게 유리할 수 있어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SBS는 어부지리한 것 같지만 불만도 있어요. 방송광고직접영업의 기회(수익증가)를 얻긴 했는데 현재 법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주회사의 출자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미 출범한 방송광고담당 자회사 지분을 처분해야하는 것이 불만이에요. 그래서 입법을 지연시키려하는거죠. 여전히 지주회사인 SBS홀딩스는 출자가 안되지만, 본체인 SBS가 자사렙 지분 40%까지 소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편의 경우, 아래와 같이 부칙에서 미디어렙 설립을 승인일로부터 3년 후 적용으로 특혜를 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중동매 각사별로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종편에게 날개를 달아줬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정권교체가 되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법) 부칙 3조

    제3조(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대한 사항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일로부터 3년 후 적용한다. 이 경우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각사별로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MBC와 SBS가 특히 불리하다고 보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지역방송 종교방송에게 특혜라고 하지만, 사실 그동안 광고연계판매를 통해 이뤄져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거나 새로 등장한 얘기는 아닙니다. 광고연계판매라고 하면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MBC, SBS 같이 큰 방송사들에게 광고를 내려면, CBS,  OBS 같이 중소매체에도 같이 광고를 내야한다는 거에요. 그냥 자유롭게 광고하라고 하면, 광고쏠림현상때문에 다양한 매체가 생존할 수도 없고, 여론의 다양성을 지키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다만, 광고주들이 원치 않는 광고를 중소매체에 줘야해서 반대하고 있고 MBC, SBS 역시 자사렙을 통한 광고 영업을 통해 그동안 실시해왔던 연계판매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지역MBC, 지역민방, CBS 등은 이에 대해 "MBC와 SBS는 지금보다 수익을 더 증가시키지 못하는 문제지만, 우리는 지금보다 더 저하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MBC, 지역민방의 경우, MBC, SBS 와 광고수입을 나눠받고 있는데, 지금은 제 3자인 광고공사가 광고수입을 나눠주지만, MBC, SBS 자회사를 통해 광고수입을 나누게 되면 지금보다 광고수입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부모가 밥주걱 들고 형제들 밥 퍼주다가, 형님이 밥주걱 들고 밥 나누게 되면 분명히 달라질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우리가 남이가!", 혹은 "오빠 믿어~!" 라고 하는데 그동안 한 걸로 봐서는 못믿겠다는 거죠.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법) 제20조

    제20조(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①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들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들의 결합판매는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결합판매 된 평균 비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합판매 지원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1.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결합판매된 평균 비율
    2. 당해 연도 광고판매대행자별로 지원하여야 하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각 사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다음은 MBC가 가장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조항입니다. MBC를 KBS,EBS 와 마찬가지로 공영렙에 한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MBC는 SBS 와 같이 자사렙으로 가는 것보다 추가적인 기대수익에서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SBS는 20% 증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MBC가 현재와 같이 공영렙에 남아 있는다고 해서 현재 수익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문제는 MBC가 자회사를 두고 직접 광고영업을 할 경우, 공영방송으로서의 소임을 다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고, MBC 민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미디어렙법 무산시와 통과시 매체별 기대수익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소매체는 CBS, BBS, OBS 같은 매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대수익이란 총수익이 아니라, 현재 수준에서 얼마나 더 늘어나고 줄어들 것이냐를 의미합니다.



    반면, 종편과 SBS 쪽에서 보면, 최대 광고수익을 내고 있는 MBC가 자사렙이 아닌 공영렙에 묶이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일 겁니다. 이는 KBS 수신료 인상과 마찬가지로 MBC가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MBC는 현재의 방송광고공사(KOBACO)의 공영렙 체제는 공기업이라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자회사를 통한 민영렙이 더 효율적이며, 광고영업수익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88년 출자한 공영방송이죠. 그런데, 수익은 100%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라 그동안 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MBC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안 제5조

    제5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언론노조는 그동안 정치권과의 협상을 통해 미디어렙은 1공영(KBS,MBC,EBS) 1민영(종편,SBS) 원칙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했지만, 1공만 관철시키고, 1민은 관철시키지 못한 채 결국 1공 다민(종편과 SBS가 따로 미디어렙을 가질 수 있게 됨)으로 법안이 나오고 말았어요. 이때문에 언론노조는 산하 조직인 MBC본부로부터 위원장 사퇴압력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1공 1민보다 1공 다민이 되면, 종편과 SBS만 좋아지고 MBC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거죠.


    사실 법안 내용은 그동안 언론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랬지, 이미 두어달 전에 나온거에요.
    그때 언론노조도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언론노조는 이같은 독소조항들이 포함된 미디어렙법을 받을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 지난 두 달간 10여차례에 걸쳐 언론노조 소속의 각 본부, 지부대표자들이 모여 기나긴 회의끝에 결국 
    연내 입법과 시행령 제정, 총선후 개정이라는 차선책을 선택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대로 무법상태로 두면, SBS에 이어 MBC까지 자사렙을 통한 광고영업에 나설 경우, 미디어렙법의 입법은 유명무실화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렙법 한나라당안 수용해서 야합했다는 기사도 봤는데 히스토리를 전혀 모르고 쓴 기사입니다. 한나라당 원안은 미디어렙법 입법 반대입니다. 한나라당이 언론노조 등 여론에 밀려 물러선 타협안입니다.  

    언론노조가 독소조항을 알고도 현재의 법안을 수용한 것은 중소매체의 권익보호라는 부분도 있지만, 큰틀에서는 
    편집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때문입니다. 즉, 기자들이 보도하고 싶어도 보도할 수 없는 영역이 청와대 뿐만 아니라 노동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렙법 없이 방송사가 사실상의 광고직접영업을 할 경우, 대기업 광고주 눈치보느라 노동관련 보도는 거의 사라질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삼성반도체 산재, 한진 정리해고, 쌍용차.. 등 지금껏 약간이라도 해온 노동관련 보도가 방송사들의 자회사 광고영업시 사라질 것으로 우려되는 영역입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