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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 총선 투표를 위한 가이드
    YES WE DID 2012. 4. 11. 07:41

    5공화국 권력형 비리 조사를 위해 전두환을 국회 청문회에 세운 5공 청문회(1988년)...

    역사적인 5공 청문회를 만든 것은 1985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84.6%였습니다.


    한미FTA, 언론악법, 4대강 예산 날치기, 부자감세... 

    최악의 국회는 역대 최저 투표율 46.1%(2008년)가 만들었습니다.


    불량정치인이 정치혐오증을 낳고 정치혐오증이 불량정치인을 지켜줍니다.

    불량정치인에게 "그놈이 그놈"이란 말은 방패와 같습니다.

    골목길 불량배는 용돈을 삥뜯지만 국회속 불량정치인은 세금을 삥뜯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선거공보물 보시는 방법 부터 알려드릴께요.

    선거공보물 도착하면, 투표소부터 확인하세요.  투표안내문은 투표 당일을 위해 일단 보관하거나 투표안내문에 투표소 약도와 개인별 등재번호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두세요. 투표의지도 다지고 투표 당일에도 선거인 명부 확인하는데 편리합니다.


    여론조사 응답률은 5% 안팎입니다. 100명 전화하면, 5명 응답할까 말까해요. 내 표가 사표(死票)가 되지 않을까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선거공보물 보면, 믿을 거 못된다 싶어요. 거짓말 투성이에 유체이탈에... 돈 들여서 디자인만 그럴싸하고... 그래도 꼼꼼히 보시면 마음에 드는 후보, 정당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나만의 후보 고르는 방법>


    1. 선거공보물 보시면 커버 뒷페이지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꼼꼼히 보세요. 팩트는 거기 다 있어요. 연령,전과,재산,병역,체납여부 비교도 해보시고... 잘모르겠으면 자기랑 입장이 가장 비슷한 후보를 고르세요.


    2. 후보자 재산 보실 때 자기가 벌고 싶은 재산을 가진 후보를 고르기보다 자신과 가장 근접한 재산 수준을 가진 후보를 고르는것이 유리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 대변할 가능성 낮아요.


    3. 자신은 종업원인데, 종업원이 사장출신을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지난 4년간 보셨죠? 


    4. 대학생들은 청년 후보를 선택하는게 유리합니다. 등록금 문제, 비정규직 문제 누구보다 공감할테니까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5. 여성들은 여성 후보 선택하시는게 유리해요. 여성 문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 이해해요. 물론 예외 있어요~


    6. 정당투표도 비례대표들 면면을 보세요. 좋은 대학 나오고, 경력 화려한 사람보다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사람이 많은 정당에 표를 주세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더 잘 대변해줄 수 있습니다. 표를 준 만큼 사진 속 인물들이 더 당선될 수 있어요.


    투표용지는 흰색, 연두색 두 장 입니다. 투표 용지 아래 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투푱용지예시>


    7. 검색창에 후보들 이름 한 번만 쳐보세요. 최근 뉴스와 블로그 글들이 뜰 겁니다. 불량정치인 소지가 높은 분은 당연히 배제해야죠. 앞으로 4년 세금털리고, 고생안하려면...


    8. 그래도 누구를 찍어야할 지 모르겠으면, 찍지 말아야할 곳부터 먼저 결정하세요. 그렇게 선거공보물 종이를 하나씩 제외하고 남은 곳 중에서 자신의 경제적 수준, 연령, 성별, 직업 등의 근접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회의원은 여러분이 낸 피같은 세금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얼굴 반반하다고 마음 혹해서 금고 열쇠 넘겨주시지 않으시겠죠?


    정당별 후보별 공약 비교 사이트 party.nec.go.kr/ 

    투표소 찾기 사이트 

    선거통계사이트  info.nec.go.kr 를 보시면, 후보자 정보는 물론, 투표소, 당일 투표율과 개표결과 등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 나오기 전에 투표 확인증 달라고 하세요. 아무 말 없으면 안줍니다.

    투표 확인증은 오늘 출근하시는 분이나 인증샷 등 투표를 했다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투표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8.24 주민투표와 10.26 재보선때는 저녁 8시까지였지만,

    이번에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저녁 6시 이후에는 투표 못합니다.

    이날 출근하시는 분들은 출근 전이나 점심시간에는 투표하셔야합니다.

    퇴근길에 투표해야지 했다가는 투표 못할 수 있어요.


    이번 4.11 총선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회사에 출근하더라도 투표시간은 반드시 보장해줘야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아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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