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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에는 좌익 이란 표현이 없다
    법 조항 바로알기 2012. 4. 15. 09:40

    국가정보원에서 간첩이나 좌익사범을 신고하라는 광고를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얼핏 들으면, 간첩이나 좌익사범이 비슷한 부류처럼 들립니다.


    우선 간첩의 뜻을 국립국어원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좌익사범은 어떨까요?


    국가정보원 인터넷 사이트에도 간첩이나 좌익사범을 신고하라는 페이지가 있네요.




    우리나라 법에 좌익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먼저 국가보안법.


    좌익, 좌경은 물론, '좌' 라는 글자를 쳐도 검색이 안됩니다. 용공, 공산, 사회주의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좌익이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나와 있네요.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자주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찬양고무죄인데, 해당 법조항에도 좌익, 좌빨, 좌경 이런 표현이 없네요. 



    국가보안법 12조는 무고나 날조에 대한 처벌 조항도 있네요. 특히 12조 2항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있네요.




    형법도 찾아봤습니다만, 좌익, 좌경, 용공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좌빨도 당연히 없고요.


    그러면, 좌익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기 위해 국립국어원 사이트에서 검색해봤습니다.




    그러면, 좌파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경향이나 단체를 좌익, 그리고 그런 당파를 좌파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결국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사전적 의미로 유추해서 좌익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이 처벌하는 반국가단체라고 규정짓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물론, 국가보안법에 공산, 북한, 사회주의 같은 단어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활동에 대한 처벌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반국가단체를 사회주의적 성향의 야당과 동일시하거나 정부에 대한 비판, 질책까지 폭넓게 적용할 경우가 생길 우려도 있어보입니다.


    또한, 국가를 청와대나 정부로 좁게 해석해서 청와대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마저 반국가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덧붙여 여당이 정부측에 서서 야당을 헐뜯을 때도 반국가활동인양 몰아세울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거나 문제 삼는다는 이유만으로 좌익이나 좌파에 속하지 않았지만, 좌익이나 좌파로 몰아세우는 경향도 있어 보입니다.


    기자들도 좌익이나 좌파처럼 보일까봐 정부 비판 기사를 피하려는 경향도 보입니다.


    정부=국가 라는 등식이 성립되면, 반국가=반정부 등식이 성립하게 되고, 결국 반정부=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어질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국가=국민+영토+주권 으로 구성돼 있고, 주권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정부에 위임을 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정부가 국가라는 등식은 가게 매니저가 가게 주인이라고 참칭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청와대나 정부가 스스로 국가라고 보는 시각은 "짐이 곧 국가" 라고 하던 절대왕정 시대의 사고방식이나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좌익,좌파,좌빨 이 모든 유사한 표현들이 자칫 국가보안법 위반인 양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법에 나와 있지도 않으며, 


    국가보안법이 위법으로 규정하는 반국가활동 역시 청와대나 정부가 국가라고 자임하고 나서지 않는한 청와대나 정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 견제에서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익 역시 청와대나 정부, 여당의 이익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2조는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은 어떤 근거로 좌익사범에 대한 처벌을 암시하는 광고를 하고  있는지 해명이 필요해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번 총선에서 기승을 부렸던 메카시즘을 보면서 국가보안법과 우리나라 정치, 선거에 대해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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