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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노태우는 국립묘지 안장될 수 있을까
    법 조항 바로알기 2012. 7. 13. 18:27

    결론부터 말하면 안장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로 내란죄가 확정된 인물.


    때문에 마땅히 이등병으로 강등돼 국립묘지 안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이등병으로 강등된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 국방부를 상대로한 정보공개청구와 민주당이 입수한 국방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요약하자면, 군인사법이 95년에 개정돼 이등병 강등 조항이 삭제됐다는 것.


    1994. 12. 31. 개정하여 1995. 1. 1. 시행한 병역법에 따르면 과거에는 종전에는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하사관이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된 때에는 보충역의 병에 편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충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하도록 함.


    1994년 당시 법령

    병역법

    제5조 제2항: 예비역에 편입되는 자는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자는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제2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법률 제450호, 1992. 12. 2 타법개정)


    제40조 :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이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부충역에 편입한다. (법률 제450호, 1992. 12. 2 타법개정)


    병역법 시행령 제140조

    ③ 국방부 장관은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 장관은 그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1994. 12. 23. 령 제14447호)



    1995년 이후 법령

    병역법 제66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이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에 편입된다. (1994. 12. 31. 개정)


    제5조 (병역의 종류)

    제2항: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2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1994. 12. 31. 개정)


    병역법 시행령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③국방부 장관은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의 계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 그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955. 12. 6)


    그렇다면, 전두환, 노태우는 국립묘지에 안장될까?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서 국립묘지 안장제외자를 보면, 예우법 7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 제외자를 명시해놓은 예우법 79조를 보면, 형법 87조부터 90조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법 87조는 내란죄를 말합니다. 



    결국 이 법대로라면, 내란죄 유죄가 확정된 전두환, 노태우는 일단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법이 바뀔 지는 계속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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