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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동의는 언제부터 생겼을까?YES WE DID/국회감시 2012. 7. 14. 13:49
국회의원 체포동의는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절날 만들어진 헌법 49조부터 있었습니다.
이후 석달 뒤인 1948년 10월 2일 국회법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국회의원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누구든 현행범 체포시 국회내 의장 명령을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91조
국회내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은 체포한 후 의장의 명령을 청한다. 단, 의장내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이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1952년 처음으로 헌법이 개정될 때, 국회가 아니라 그 원의 동의와 요구로 변경했습니다.위 조항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에 대한 조항이 처음 생긴 것은
4.19 혁명 이후인 1960년 9월 26일입니다.
1987년 개정된 현재의 헌법입니다.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2005년 7월 28일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한 2항이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