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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전두환 당시 형법상 어떤 죄를 저지른 걸까
    법 조항 바로알기 2012. 7. 15. 09:24

    5.16 군사반란과 12.12 군사반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수괴가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5.16 군사반란 수괴인 박정희는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았고, 12.12 군사반란 수괴인 전두환은 무기징역형을 받았다는 점.


    또 하나의 차이점은 박정희는 부하의 총에 맞아 사망했지만, 전두환은 아직도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군사반란을 일으킬 당시 법으로는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5.16 군사반란은 1961년 5월 16일.


    당시 군형법은 존재하지 않았고, 형법만 있었습니다.

    (당시 국방경비법이 존재했다고는 하나 조문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죄인을 다스리는 형법이 제정된 것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진 뒤인 1953년 10월 3일이었습니다.


    5.16 군사반란이 만일 실패했다면, 수괴인 박정희는 당시 형법 87조에 의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겠죠.




    살인범도 만나서 물어보면, 죽일 만한 사람 죽였다고 핑계를 대듯, 5.16 군사반란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핑계를 대는 사람도 아직 있는데, 당시 형법에서 국헌문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면서 스스로는 불법으로 국헌을 문란시키고 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했죠. 




    61년 5.16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는 이듬해인 62년 1월 20일 군인들의 범죄를 다스리는 군형법을 만듭니다.


    62년 제정 당시 군형법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죄가 공교롭게도 반란의 죄입니다.



    혹시 동생(?)들이 따라하지 않을까 걱정해서일까요?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 노태우는 당연히 형법과 군형법 둘 다 위반한 것이고, 반란이 실패했다면, 일찌감치 사형에 처해졌겠죠. 하지만, 이들은 97년에서야 비로소 대법원에서 "군사반란"(97년 대법원 판결문에도 이들의 범죄는 군사반란 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의 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군형법상 반란수괴는 사형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군형법상 군사반란 수괴는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형집행을 어떻게 하는지도 군형법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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