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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전 대통령 유족에게 돌아갔을 연금 관련법
    법 조항 바로알기 2012. 12. 7. 14:32

    1979년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2관 퇴직급여


    제30조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1969·7·28>

    ②전항의 퇴직연금의 액은 봉급년액의 100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1년(1년미만의 서삭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 연수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봉급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금액은 봉급년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66·12·15>

    ③제1항 후단의 퇴직연금일시금의 액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월액(당시 대통령 본봉 월71,500원 / 직책급 월1,090,500 / 합계 월1,162,000원) 의 재직연수(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월액에 재직연수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재직연수는 3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1969·7·28>

    ④퇴직 또는 퇴역 연금수급자가 제3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 및 제12조의3제1항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 퇴직 당시의 봉급액이 공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된 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퇴직연금의 액은 공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되기 전에 수급하던 퇴직 또는 퇴역연금에, 공무원에서 퇴직할 당시의 봉급년액에 새로이 임용된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승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금액은 봉급년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1966·12·15>


    제31조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시 공무원이 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32조 (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재직기간이 1월이상 5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기여금에 재직월수를 승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5년이상 20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월액에 재직연수(1년미만의 매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재직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월액에 재직연수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63·11·1, 1966·12·15>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66·12·15>


    제4관 유족급여


    제39조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부조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유족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1963·11·1, 1969·7·28>

    1.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였거나 또는 퇴직한 후 3년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


    제40조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부조금의 액) ①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63·11·1>

    1. 전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전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전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봉급년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8,366,400원)

    유족부조금의 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63·11·1>(41,832,000원)

    ③유족연금일시금의 액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69·7·28>

    ④전조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결정되기 전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이 이미 퇴직일시금이나 유족일시금의 지급을 받을 경우에 유족에게 유족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63·11·1>


    제41조 (유족연금의 정지) 유족인 부, 부모 또는 조부모에 대한 유족연금은 그 자가 6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상실) 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또는 손이 18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


    1979년 당시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하되 그 연금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봉급년액의 100분의 50상당액으로 한다.

    ②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18세미만의 유자녀에게 지급하되, 지급대상이 되는 유자녀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현행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은 해당 조항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1979년 당시 대통령 월급이 1,162,000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천 4백만원 정도. 당시 6억이면, 당시 대통령 연봉의 40년치에 해당하는 돈

    ※1979년 당시 5급 공무원 월급 5만원(현재 5급공무원 30호봉 월급 3,84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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