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5선 박근혜 의원 14년간 법안 15건 대표발의YES WE DID/국회감시 2012. 7. 10. 16:50
오늘 19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선언을 한 박근혜 의원은 1998년(15대)부터 14년간 국회의원을 지낸 5선(15,16,17,18,19) 국회의원입니다. 박근혜 의원이 14년간 발의한 법안이 어떤 것이 있을 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박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검색해봤습니다. 총 15개 법안이 검색됐습니다.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앞에 [처] 라고 표시된 것은 처리됐다는 표시입니다. 박근혜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에서 언급된 복지나 경제 등 민생관련 법안은 15건 가운데, 1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안 제목을 보면, 박근혜 의원이 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은 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연도순으로 보면, 2003년에 처음 대표발의한 이후 2년 뒤인 2005년에 3건, 2007년 1건, 20..
-
방통위도 방문진 이사 추천 규정 없어정보공개/정보공개결과 2012. 7. 10. 10:16
방송문화진흥회법 6조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규정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추천하는지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해봤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결과를 통보해왔습니다. 핵심은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정보공개결과서 말미에 또, 방문진 이사 결정은 전체 상임위원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 선정한다라고만 했습니다. 이른바, 여당 6명, 야당 3명 같은 여야 배분에 대한 규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을 가진 이사 추천을 하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은 결국 국가권력의 언론지배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글 ..
-
국가브랜드위원회 정보공개청구 불가?카테고리 없음 2012. 7. 6. 12:11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8.15 경축사 통해 국가브랜드위원회 만들겠다고 선언 2009년 1월 12일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인터넷 연설문 중 국민여러분, 요즘 나라마다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요? 브랜드 가치가 올라야 그 나라 사람도,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도 높게 대접받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 이지만, 브랜드 가치는 일본의 5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삼성이나 현대 같은 개별기업보다도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브랜드가치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격렬한 노사대립과 거리의 불법시위, 그리고 북한 핵을 꼽았습니다. 노사문제나 불법시위 문제를 개선한다면 그만큼 ..
-
청와대로 전화하면, 이렇게 받습니다.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 중급 2012. 7. 6. 11:24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표 전화(02-730-5800)로 전화를 하면, 사람이 받지 않고 자동응답기가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과 용건을 밝히고 나면, 녹음해놓고 나중에 연락주겠다고 하고 끊어버립니다. 문제는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도 이 자동응답기와 통화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실(02-770-2810)로 전화를 해봤지만, 통화중. 일반 국민들이 청와대로 전화해서 통화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
서울MBC의 지역MBC 주식 보유실태언론/MBC 2012. 7. 2. 15:02
우리나라 방송법은 방송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8조(소유제한등)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방송사 주식 40% 초과 소유가 금지돼 있습니다.그러면서, 3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1호는 국가가 100% 출자한 KBS 같은 경우,2호는 서울MBC 주식의 70%를 소유한 방송문화진흥회3호는 CBS 등 종교방송에 해당됩니다. 서울MBC 주식 30% 를 소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는 40% 초과 제한에 걸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법 8조 8항은 방송사가 다른 방송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서울MBC의 지역MBC 주식 소유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MBC는 지역MBC 주식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방..
-
방송문화진흥회법에는 이사진 여야 추천 조항이 없다법 조항 바로알기 2012. 7. 2. 01:23
방송문화진흥회란 곳이 있습니다. MBC재단이라고도 불리는 방송문화진흥회는 흔히 짧게 줄여서 방문진이라고 부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문화방송 주식의 70%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입니다. 그래서 방송문화진흥회가 사실상 MBC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MBC 파업의 목표가 낙하산 사장 퇴출이라고 볼 때, 방송문화진흥회가 어떻게 MBC 사장을 임명하는지를 파악해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언론에서 알려진 바로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9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청와대, 3명은 여당, 3명은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한 때 1명 몫이 MBC 노조에 있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해져버렸다고 하지요.결국 현재 구도라면, 여당이 6명, 여당이 3명을 추천해 여당이 방문진을 장악하고, 여당에 장악..
-
국민의 권리와 의무법 조항 바로알기 2012. 7. 1. 19:47
의무교육과정(중학교)에서 헌법을 암기하신 분도 있겠지만,벌써 잊어버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국민의 4대 의무(국방,납세,교육,근로)는 기억이 나는데, 국민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기록한 대한민국 헌법 10조부터 39조까지만 발췌해 봤습니다.몇번이고 읽어서 입에서 좔좔 나오게 해야할 것 같아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행복추구권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평등권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
재향군인회 지원금, 현황 자료정보공개/정보공개결과 2012. 6. 27. 22:27
국가보훈처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자료를 공개합니다. 몇가지 주목할 팩트 1. 재향군인회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1년에 2백억이 넘는다.2. 읍면동 단위까지 조직을 갖추고 있음 (3274개 읍면동회)3. 회원수 886만명(정회원 127만, 회원 759만)4. 회장 : 박세환 (http://goo.gl/4LoUJ)5. 2011년 1년간 6,565회 안보강연(학생,예비군,민방위 등)6. 각종 안보행사 개최7. 국립호국원 조성 : 경기 이천, 경북 영천, 전북 임실, 경남 산청(조성중)8. 회원 생계보조비 지급 : 연간 910명, 17.2억원 (1인당 연평균 189만원) 관련글 : 재향군인회법에 대해 재향군인회 지원금 및 현황 자료
-
파업 상황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법 조항 바로알기 2012. 6. 23. 12:21
노동조합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 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이 법의 1조(목적)에는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이 명시돼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법 2조 5호에는 우리가 흔히 파업이라고 부르는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노동쟁의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즉, 현재 언론사 파업의 중요한 이유인 '공정보도' 는..
-
재향군인회법에 대해법 조항 바로알기 2012. 6. 22. 19:39
재향군인회 회원수가 무려 85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회원수가 많은 지 재향군인회법부터 살펴봤습니다. 재향군인회법이 있다는 것도 희한한데, 회원에 대한 규정을 보면 황당합니다. 재향군인회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5.16 군사반란 직전인 1961년 5월 10일입니다. 당시 재향군인회 회원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군사반란 이후인 1963년 7월 19일 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되면서 회원에 대한 규정이 '될 수 있다'에서 '한다' 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2008년 12월 개정된 법은 군사정권때와 다를 바 없이 군 전역한 사람들을 모두 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법 5조 3호에 나온 재향군인회 정관이 정하는 바가 뭔지 재향군인회 정관을 찾..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조항 악용정보공개/정보공개결과 2012. 6. 22. 16:23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최근들어 부쩍 까다로워졌습니다.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2009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면서부터라는 것을 알게됐습니다.113조의 2 라는 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이 조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점을 1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을 때 공개하여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은 분명 공개가 원칙이고, 제한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있을 따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란 아래 시행령 113조의 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시행령 113조의 3에서는 공개 시점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