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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정보공개청구 방법
    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 초급 2010. 4. 26. 22:01
    1. 정보공개시스템 회원 가입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직장도 가능 

    2. Quik Menu 에서 정보공개청구 선택


    3. 청구기관에서 '찾기' 클릭


    4. 조직도 조회 탭 선택

    5. 청구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해 오른쪽으로 이동(복수 선택 가능)

    6. '제목' 과 '정보내용' 을 기록한다.

    - 제목 : 자신이 기억하기 쉬운 정보의 단어를 포함한 제목을 쓴다.
    - 정보내용 : 
    1) 대상 : 알고 싶은 정보 대상
    2) 기간 : 알고 싶은 정보가 기록된 기간(~부터 ~까지)과 월별, 연도별 등 명시
    3) 내용 : 알고 싶은 정보(인원, 액수, 건수 등)나 기록물의 사본 제목
    4)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정보도 명시

    7. 공개형태 : 공개형태를 결정하는 권리는 청구권자에게 있음

    1) 전자파일(기본값)
    2) 열람.시청 : 청구한 정보의 양이 많을 경우, 기관에 가서 직접 열람,시청 가능
    3) 사본.출력물 : 사본, 출력물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음
    4) 복제.인화물

    8. 수령방법 

    1) 온라인(기본값)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가능, 정보관리 차원에서 권장함
    2) 전자우편 : CSD 파일이 아닌 엑셀, PDF 등의 파일 형식으로 받고자 할 때 
    3) 우편 : 기록물의 사본을 그대로 받고자 할 때
    4) 모사전송(팩스) : 청구기관과 협의후 즉시 받고자 할 때
    5) 직접방문 : 우편으로 보내기 어려울 정도로 양이 방대하고, 중요할 때.

    9. fax번호 : 모사전송(팩스)로 수령하고자 선택했을 때, 팩스 번호를 적어줘야함(기본값: 빈칸)
    10. 결정통지안내 수신방법 : 
    1) 수신거부(기본값) : 수신거부로 둘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에서만 처리상황 알 수 있음
    2) 전자우편(권장) : 처리과정을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음
    3) 핸드폰 : 여러 건을 청구했을 경우, 전화받기 귀찮을 수 있어 권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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