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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 당선자의 공무담임 제한 규정
    법 조항 바로알기 2010. 6. 11. 11:57
    이광재 당선자의 2심 유죄판결과 관련한 정치자금법은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에 관한 내용과 처벌조항이 명시돼있습니다.

    이광재 당선자가 받은 징역형은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ㆍ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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