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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못하게 하면 징역 2년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법 조항 바로알기 2010. 7. 28. 15:29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과 ) , 02-2110-7393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