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은행 2010. 8. 22. 18:59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7697
제안연월일 : 2010. 2. 24.
제 안 자 : 국회운영위원장
제안경위
가. 2009년 8월 7일 의장으로부터 제시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개정의견」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나. 2010년 2월 17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2010년 2월 24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의결함.
제안이유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해 지급되는 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헌정회의 장에게 연로회원지원금 해당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을 체계화하고 연로회원지원금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운영과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제1항).
나.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2항).
다. 헌정회의 장은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조의2제3항).
법률 제 호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을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운영”을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지원”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헌정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제2조(보조금의 교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보조금의 교부) ①------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헌정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