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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은행 2010. 8. 22. 18:59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7697

     

    제안연월일 : 2010. 2. 24.

    제 안 자 : 국회운영위원장

     

     

     

     

     

     

     

     

     

     

    제안경위

    . 200987일 의장으로부터 제시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개정의견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2010217일 제287회국회(임시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010224일 제287회국회(임시회) 3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의결함.

     

     

    제안이유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해 지급되는 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헌정회의 장에게 연로회원지원금 해당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을 체계화하고 연로회원지원금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운영과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1).

    .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22).

    . 헌정회의 장은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조의23).

    법률 제 호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으로 한다.

    2조제1항 중 운영운영 및 연로회원(회원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지원으로 한다.

    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헌정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2(보조금의 교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생 략)

    <신 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2(보조금의 교부) ------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

    (현행과 같음)

    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헌정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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