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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헌정회 정관 공개부분
    정보공개 2010. 8. 24. 13:40
    헌정회에 요청했더니 아래와 같이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헌정회 사무처입니다. 요청하신 정관 (연로회원지원금 관련 부분)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第 17 條 (年老會員支援金) ①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第2條의2에 따른 年老會員支援金은 本會의 65세 이상 會員 중 다음 각 號의 1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會員에게 支給한다.1. 前․現職 大統領 2. 現職 國會議員 3. 政府投資機關, 再投資機關 및 公職者倫理法에서 정한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으로서 每月 일정액의 報酬나 業務推進費 기타 이와 類似한 名目의 活動費를 支給받는 任職員 4. 地方自治團體와 그 傘下機關에서 每月 一定額의 報酬나 業務推進費 기타 이와 類似한 名目의 活動費를 支給받는 任職員 5. 公務員의 身分을 가진 者 6. 國籍喪失者 7. 國會議員 在職時 除名處分을 받은 者 8. 年老會員支援金 支給일 현재 禁錮이상의 有罪確定判決을 받아 그 執行이 終了되지 아니하였거나 免除되지 아니한 者 9. 憲政會 會員 徵戒規程에 의하여 除名處分을 받았거나 資格停止된 者 10. 그밖에 年老會員에 대한 支援金支給規程에서 정한 支給除外對象에 해당하는 者 ②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第2條의2에 따른 年老會員支援金의 支給金額은 예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그밖에 支給對象 및 支給金額과 관련하여 必要한 事項은 年老會員에 대한 支援金支給規程으로 정한다.

    읽기 어려워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 17 조 (연로회원지원금)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2조의2에 따른 연로회원지원금은 본회의 65세 이상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원에게 지급한다. 

    1. 전.현직 대통령 
    2. 현직 국회의원 
    3.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4.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5.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6. 국적상실자 
    7. 국회의원 재직시 제명처분을 받은 자 
    8.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일 현재 금고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9. 헌정회 회원 징계규정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자격정지된 자 
    10. 그밖에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2조의2에 따른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금액은 예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그밖에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지급규정으로 정한다.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규정     
    제3조(지원금 지급액) ①연로회원지원금은 월 120만원으로 한다.
    ②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회원은 지급 월 1개월 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은행계좌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3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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