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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공개자료>대한민국헌정회 정관 전문
    정보공개 2010. 9. 1. 14:06

    대한민국헌정회 정관



    第 1 章    總      則   


    第 1 條 (目的) 本會는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에 根據한 法人으로서 民主憲政을 維持發展시키기 위한 代議制度硏究와 政策開發 및 社會福祉向上에 貢獻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名稱) 本會는 社團法人 大韓民國憲政會(以下 “本會”라 한다)라 稱한다.

    第 3 條 (事務所의 所在地) 本會의 주된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 4 條 (傘下組織) ①本會에는 代別 國會議員會와 서울特別市, 廣域市 및 各道에 支會를 둘 수 있다.


                         第 2 章  會 員 및 任 員


     第 1 節   會  員


    第 5 條 (會員資格) 會員은 大韓民國 前 國會議員으로하고 現 國會議員은 特別會員으로 한다.

    第 6 條 (會員의 權利와 義務) 會員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任員의 選擧 및 被選擧權과 本會의 모든 事業에 參與할 權利를 가지며 定款과 規程을 遵守하고 會費를 納付할 義務를 진다.

    第 7 條 (脫退) 會員은 任意로 脫退할 수 있다.    

    第 8 條 (懲戒) ①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會員에 대하여 會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懲戒할 수 있다.
    다만,
    除名은 總會에서 在席會員 3分의 2 이상의 議決에 의한다.
    1.本會의 名譽를 顯著히 毁損한 會員
    2. 定款, 規程 또는 決議事項을 遵守 履行하지 아니거나 財政    的인 損害를 입힌 會員
    ②懲戒에 관한 事項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

    第 2 節   任  員


    第 9 條 (任員의 種類)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會  長  1人

     2.副會長  7人이내

     3.理  事  15人이상 50人이내 (會長,副會長포함)

     4.監  事  2人

    第 10 條 (任員의 選出) ①本會의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이 境遇, 會長은 在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選出하되 當選者가 없을 때에는 決選投票를 하여 當選者를 選出한다. 다만, 同數의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境遇는 年長者가 된다.
    會長, 副會長은 그 任期 중 當然職理事가 된다.
    ③任員選出에
    관한 事項은 規程으로 정한다.

    第 11 條 (任員의 待遇) 本會의 任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手當支給基準에 의하여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第 12 條 (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2年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에서 다음 임원이 선출된 때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會長은 1회에 限하여 連任할 수 있다.
    會長이 闕位된 때에는 3個月 以內에 會長을 選出하여야 한다. 다만, 殘餘任期가 6個月 未滿일 때에는 選出하지 아니한다.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 13 條 (任員의 職務) 任員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轄하며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2.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에는 會長이 指名하는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3.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重要事項을 審議決定한다.

    4.監事는 民法 第67條의 規定에 依한 職務를 行한다.

    第 14 條 (任員選任의 報告) 會長은 總會에서 選出된 任員에 대하여 國會議長의 承認을 얻은 후 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 15 條 (名譽會長,顧問) ①國會議長은 任期中 本會 名譽會長이 된다.

    ②本會의 顧問은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會長이 推戴한다.

    ③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④顧問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推戴한 會長의 任期와 같다.


    第  3  章   事    業   

          

    第 16 條 (事業의 種類) 本會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施行한다.

     1.憲政發展을 爲한 政策의 硏究와 建議

     2.憲政紀念에 관한 事業

     3.社會開發政策과 社會福祉問題의 硏究와 建議

     4.本會 機關誌와 이외 其他 刊行物 發刊

     5.國際協力增進을 爲한 事業

     6.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敦篤히 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業

    7.年老會員支援事業
    8.會員 厚生 및 福祉에 關한 事業

    9.其他 本會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 17 條 (年老會員支援金) ①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第2條의2에 따른 年老會員支援金은 本會의 65세 이상 會員 중 다음 각 號의 1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會員에게 支給한다.

    1. 前․現職 大統領

    2. 現職 國會議員

    3. 政府投資機關, 再投資機關 및 公職者倫理法에서 정한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으로서 每月 일정액의 報酬나 業務推進費 기타 이와 類似한 名目의 活動費를 支給받는 任職員

    4. 地方自治團體와 그 傘下機關에서 每月 一定額의 報酬나 業務推進費 기타 이와 類似한 名目의 活動費를 支給받는 任職員

    5. 公務員의 身分을 가진 者

    6. 國籍喪失者

    7. 國會議員 在職時 除名處分을 받은 者

    8. 年老會員支援金 支給일 현재 禁錮이상의 有罪確定判決을 받아 그 執行이 終了되지 아니하였거나 免除되지 아니한 者

    9. 憲政會 會員 徵戒規程에 의하여 除名處分을 받았거나 資格停止된 者

    10. 그밖에 年老會員에 대한 支援金支給規程에서 정한 支給除外對象에 해당하는 者

    ②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第2條의2에 따른 年老會員支援金의 支給金額은 예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그밖에 支給對象 및 支給金額과 관련하여 必要한 事項은 年老會員에 대한 支援金支給規程으로 정한다.



    第  4  章   機  關


    第 1 節   總  會


    第 18 條 (構成) ①總會는 全體會員으로 構成한다.
    ②總會의 構成과 運營에 관한 事項은 規定으로 定한다.

    第 19 條 (區分)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第 20 條 (召集) ①定期總會는 每年 1回 3月 이내에 會長이 召集하며,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理事會 또는 會員 100人 이상의 召集 要求가 있을 때에 이를 召集하여야한다.
    ②會長은 前項의 召集要求書 接受日로부터 2週 이내에 總會의 召集節次를 밟아야 한다.

    第 21 條 (通知) 總會를 開催하고자 할 때에는 會員에게 開催日 10日前까지 總會의 日時, 場所와 目的事項을 書面으로 通知하고 主要日刊新聞中 1 이상에 公告하여야 한다.

    第 22 條 (定足數) ①總會는 在籍會員 4分의 1 이상 出席과 在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人事에 關한 事案은 決選投票까지 하고 決選投票에서도 同數일때에는 最年長者가 된다.
    ②理事會 또는 運營委員會는 在籍構成員 過半數 出席과 在席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23 條 (機能) 總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任員選出

     2.定款改正

     3.事業計劃 및 豫算의 承認

    4.決算의 승인

     5.重要財産의 取得 및 處分

     6.其他 附議된 案件의 處理


    第 2 節   理事會


    第 24 條 (構成) ①理事會는 總會에서 選出된 理事와 當然職 理事로 構成한다.
    ②理事會의 議長이 有故時에는 議長이 指名한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 25 條 (召集)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在籍理事 3分의 1 이상의 召集要求 또는 監事가 召集을 要求한 때에 會長이 召集한다.  

    第 26 條 (通知) 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開催日 5日 前까지 理事 全員에게 書面 또는 有線으로 個別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을 要하는 事情이 있을 때에는 開催日 前日까지 通知 한 후 召集할 수 있다.

    第 27 條 (機能) 理事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總會 閉會中 召集하기 困難한 事情이 있거나 緊急을 要할 때 總會 機能의 代行(다만,次期總會에서 追認을 받아야 한다)

     2.豫算議決 및 決算 接受

     3.事業計劃의 執行

     4.財政調達方案의 硏究와 決定

     5.總會 및 定款에서 受任된 事項處理와 總會에 附議할 案件의 決定

     6.本會의 諸規程 制定 및 改正

     7.元老會議委員, 顧問의 推戴 同意

     8.其他 會長이 附議하는 案件의 議決


    第 3 節   委  員  會


    第 1 款 運營委員會


    第 28 條 (構成) ①運營委員會는 各 代別國會議員會에서
    2인씩選出된 運營委員으로 構成한다.
    ②各
    代別國會議員會는 總會開催 1個月 前까지 運營委員을 選出하여 本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③運營委員會는 議長 1人, 副議長 1人을
    選出하며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 29 條 (召集) 運營委員會는 會長 또는 運營委員會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在籍運營委員 3分의 1 이상의 召集要請이 있을 때에 運營委員會 議長이 召集한다.

    第 30 條 (通知) 運營委員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開催日 5日前까지 運營委員에게 書面 또는 有線으로 個別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한 事情이 있을 境遇에는 개최일 전일 까지 通知한 후 召集할 수 있다.

    第 31 條 (機能) 運營委員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總會 또는 理事會에서 委任된 事項의 審議

     2.理事會에 附議할 事項의 審議

     3.其他 必要한 案件의 審議


    第 2 款 元老會議


    第 32 條 (構成) ①元老會議는 本會 70세 이상 會員으로서 다음 1號에 該當하는 會員으로 構成한다.

    1.大統領, 國會議長, 大法院長, 憲法裁判所長, 國務總理, 本會 會長을 歷任한 會員, 國會院內交涉團體를 가졌던 政黨代表, 本會 發展에 至大한 功勞와 德望이 있는 會員중에서 會長이 理事會의 同義를 얻어 推戴한 會員

    ②元老會議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推戴한 會長의 任期와 같다.

    ③元老會議는 互選에 의해 議長 1人, 副議長 2人을 둔다.


    第 33 條 (召集) 元老會議는 議長이 本會 會長과 協議하여 召集한다.

    第 34 條 (機能) 元老會議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2.各種會議에 要請이 있을 때 出席하여 元老會議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第 3 款 政策硏究委員會


    第 35 條 (構成) ①政策硏究委員會는 本會의 目的事業과 關聯하여 政策을 硏究開發하고자 하는 會員중 本會 會長이 委囑한 會員으로 構成한다.

    ②政策硏究委員會에 分野別 分科委員會를 둔다.

    ③政策硏究委員會에 議長 1人, 副議長 2人과 各 分科委員會에 分科委員長 1人과 幹事 1인을 두며, 議長은 會長이 委囑하고 副議長과 分科委員長 및 幹事는 議長의 추천에 따라 會長이 委囑한다.

    ④政策硏究委員會 議長과 각 分科委員長 과 幹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⑤政策硏究委員會에 政策硏究를 위하여 政策硏究室長을 둔다. 政策硏究室長은 政策硏究委員會 議長의 추천에 의하여 會長이 委囑한다.

    第 36 條 (召集) 政策硏究委員會 會議는 議長이 召集하며, 各 委員會 會議는 委員長이 召集한다.

    第 37 條 (機能) 政策硏究委員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總會 또는 理事會에서 委任된 事項의 硏究

     2.本會 會長이 委任한 事項의 硏究

     3.本會 目的에 附合되는 硏究開發, 建議 등 諸般活動


    第 4 款 弘報編纂委員會


    第 38 條 (構成)弘報編纂委員會는 議長 1人, 副議長 1人을 포함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議長 및 委員은 本會 會長이 委囑하고, 理事會에 報告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議長 有故時에는 副議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 39 條 (機能) ①弘報編纂委員會는 本會 機關誌 및 기타 刊行物의 編纂과 弘報 業務를 담당하고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弘報編纂委員會 議長은 本會 機關誌의 編輯人과 代辯人을 겸한다.


    第 5 款 福祉委員會


    第 40 條 (構成) ①福祉委員會는 委員長 1人, 副委員長 2人, 幹事1인을 포함한 50人 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委員長 및 委員은 本會 會長이 委囑하고 理事會에 報告하며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 41 條 (機能) 福祉委員會는 會員 福祉向上을 위한 諸般事業의 遂行에 관하여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第 6 款 女性委員會


    第 42 條 (構成) ①女性委員會는 全女性 會員으로 構成한다.
    ②女性委員會에 委員長1人,
    副委員長2人을 두며 本會 會長이 委囑하고 理事會에 報告하며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③委員長 有故 時에는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④女性의 權益向上을 위하여 女性委員會 傘下에 필요한 機構를 두고 運營할 수 있다.

    第 43 條 (機能) ①女性委員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女性會員 相互間의
    紐帶强化
    2. 女性權益向上에 대한 硏究開發
    ②女性의 權益向上에 관하여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第 7 款 法律救助委員會


    第44條(機構) 會員의 法律救助 및 相談을 위하여 法律救助委員會를 둔다.

    第45條(機能) ①法律救助委員會는 委員長1人, 副委員長2人을 두고 法曹經歷이 있는 會員으로 構成한다.
    ②委員長 및 委員은 會長이 委囑하고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③其他 자세한 事項은 規程으로 定한다
    .


    第 8 款 其他委員會


    第 46 條 (其他委員會) 本會의 規程으로 定하는 바에 의하여 分野별로 委員會 및 特別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 47 條 (委員會運營規程) 各 委員會 및 特別委員會의 運營과 기타 事項은 規定으로 定한다.

    第 48 條 (趣味活動親睦會) ①本會는 會員의 素質과 趣味에 따른 親睦會를 둘 수 있으며 會員은 希望分野별로 親睦會에 參與할 수 있다.
    ②趣味活動 親睦會 運營에 관하여는 規程으로 定한다.


    第  4  節  事  務  處


    第 49 條 (事務處) ①本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事務處를 둔다.
    事務處에는 會長이 會員 중에서 任命한 事務總長 1人과 必要한 職員을 둔다.
    ③事務處 職員은 規定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會長이 任免한다.

    第 50 條 (事務處의 職制) 事務處의 職制와 定員 및 報酬에 關한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로 定한다.


    第  5  章   資産과 會計


    第 51 條 (資産의 區分) 本會의 資産은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1.基本財産은 다음과 같다.

     가.本會 所有 不動産

     나.總會에서 議決로 決定한 財産

    2.普通財産은 다음과 같다.

     가.本會에서 發行하는 會報 및 이에 準하는 刊行物

     나.本會에서 販賣하는 物件

     다.其他 基本財産에 屬하지 아니하는 財産

    第 52 條 (經費) 本會의 經費는 會員의 會費와 國會의 補助金 및 기타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第 53 條 (基本財産의 處分) 基本財産은 이를 處分하거나 擔保로 提供할 수 없다.
    다만, 本會의 業務進行上 不得已한 事由가 있을 때에 限하여 理事會의 議決과 總會의 承認을 거쳐 國會議長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 54 條 (財産의 管理) 本會의 財産은 會長이 이를 管理하되 財産 중 現金은 公信力있는 金融機關에 豫置하여야 한다. 다만, 現金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 一部를 公信力있는 有價證券으로 代替保管할 수 있다.

    第 55 條 (事業計劃 및 豫算) 本會의 다음年度 事業計劃 및 豫算은 會長이 編成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12月 15日까지 國會議長에게 提出하고 그 承認을 얻어야 하며, 다음 定期總會에서 追認을 받아야 한다. 執行中인 事業計劃 및 豫算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節次에 依한다.

    第 56 條 (決算) ①本會의 歲入 ․ 歲出決算書는 會計年度 終了 후 會長이 作成하여 監査를 畢한 후 運營委員會의 審議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定期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하며, 事業實績을 添附하여 3月末까지 國會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會計年度 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會計年度에 移越한다.

    第 57 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國家財政法의 會計年度에 準한다.

    第 58 條 (會費) 會費에 關한 規程은 따로 定한다.

    第 59 條 (臨時措置) 豫算으로 定한 事項 以外에 本會가 새로 重大한 義務를 負擔하거나 權利를 抛棄하려 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6  章   定款改正


    第 60 條 (定款改正) 本會의 定款改正은 總會 在席會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하고 國會議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  7  章   解    散


    第 61 條 (解散) 本會를 解散하고자 하는 때에는 總會 構成員 4分의 3 이상의 同意와 國會議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 62 條 (殘餘財産歸屬) ①本會가 解散할 경우 殘餘財産의 處分에 대하여는 公益法人의 設立 ․ 運營에 관한 法律 第1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8  章   補   則


    第 63 條 (委任規定) 本 定款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 64 條 (準用規定) 이 定款에서 定하지 않은 事項에 대하여는 民法을

             準用한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定款은 國會議長의 許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經過規定) 이 定款 施行以前의 任員選任 또는 諸規定에 依한 構成員 選任 및 財産管理등 其他 權利義務에 關한 事項은 본 定款에 依하여 行하여진 것으로 본다.


                            附              則

    (2001.4.23 개정)

    第 1 條 (施行日) 이 定款은 國會議長의 許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經過規定) 이 定款 施行以前의 任員選任(殘餘任期 認定) 또는 諸規定에 依한 構成員 選任 및 財産管理 등 其他 權利義務에 關한 事項은 이 定款에 依하여 行 하여진 것으로 본다.  

        


      附              則

    (2008.8.6 개정)

    第 1 條 (施行日) 이 定款은 國會議長의 許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會長連任에관한經過規定) 이 定款 改正當時 會長은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連任할 수 없다.



     附              則

    (2010. 4. 7 개정)

    (施行日) 이 定款은 國會議長의 許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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