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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대표팀은 어떤 법적 근거로 병역혜택을 받을까?
    법 조항 바로알기 2012. 8. 11. 21:43

    한 트위터 팔로워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축구팀 병역 면제는 어떤 법률에 근거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해당 법적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기는 하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도 국방의 의무가 있으나 법률에서는 병역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즉, 남성의 의무복무, 여성은 선택복무입니다.


    병역의 종류는 현역과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이 있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은 현역 입대가 면제되니까, 보충역에 해당됩니다.


    보충역은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등이 있다고 병역법 5조에 나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규정은 병역법 26조에 나옵니다.


    병역법 26조 ①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병역법 26조   3.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 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병역법 26조 ②각 업무 분야별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소집한다.


    병역법 26조  ② 2.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여기서 대통령령은 병역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47조의 2(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 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병역법 시행령 47조의 2 전문>



    근무하게 되는 분야는 병역법 시행령 47조의 2 ④ 예술·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병무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공익근무요원 설명 맨 아래를 보면, 프로팀에서 근무하는 것도 공익근무요원으로 인정해주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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