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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불심검문법 조항 바로알기 2012. 9. 3. 18:5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6.8.8, 2004.12.23>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7조(보고) 국가경찰공무원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를 한 때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개정 1989·3·7, 2006.6.29>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1988.12.31, 1991.3.8>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8.12.31>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