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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징계 조항
    YES WE DID/국회감시 2013. 12. 11. 02:30

    국회법 


    제14장 징계  <개정 2010.5.28>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1. 「대한민국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때

    3.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4.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게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轉載) 또는 복사하게 한 때

    5.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금지 내용을 공표한 때

    6.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때

    7의2.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의3.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9.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1.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2.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

    [전문개정 2010.5.28]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0.5.28>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0.5.28>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8>

    ④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5.28>

    ⑤제3항과 제4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0.5.28>

    ⑥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신설 1994.6.28, 2010.5.28>

    ⑦ 제155조제7호의2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제1항, 제2항 후단,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5>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제155조제7호의2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를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1. 제156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15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156조제5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② 제15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회국회(次回國會)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8조(징계의 의사)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6.28, 2010.5.28>


    제159조(심문)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0.5.28>


    제160조(변명)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8>


    제161조 삭제  <2010.5.28>


    제162조(징계의 의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5.31, 2010.5.28, 2012.5.25>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6호·제7호의2 또는 제7호의3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2.5.25>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③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5조제7호의2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5.31, 2012.5.25>

    ④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⑤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개정 2012.5.25>

    [제155조에서 이동  <1991.5.31>]


    제164조(제명된 자의 입후보제한)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1991.5.31>

    [제156조에서 이동  <19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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