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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119조는 그동안 어떤 변화를 거쳤을까
    법 조항 바로알기 2012. 7. 22. 13:18
    <앞서 올린 글에 댓글을 남기신 분의 제안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헌법에는 우리나라 경제에 관한 조항이 꼭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헌법 119조.


    이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으로 귀결됩니다.


    최초의 헌법부터 4.19 직후까지 13년간 우리나라 헌법에서 경제 관련 조항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용도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에 대한 부분이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1948년 7월 최초 헌법><1952년 1차 개헌> <1954년 2차 개헌><1960년 6월 3차 개헌><1960년 11월 4차 개헌>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1961년 5.16 군사반란 이후 개헌때는 자유와 창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정신을 먼저 전제로 깔고, 2항에서 정부 개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1962년 12월 5차 개헌><1969년 10월 6차 개헌> 

    제111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1972년 유신헌법는 111조가 116조로 조항 숫자만 바뀔 뿐 경제 관련 조항의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니 경제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었다고 봐야겠지요.


    <1972년 12월 7차 개헌>

    제116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8차 개헌때는 독과점에 대한 규제에 관한 내용이 3항에 추가가 됩니다.


    <1980년 10월 8차 개헌>

    제120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③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1987년 6.10 항쟁 이후 9차 개헌. 즉, 지금의 헌법에는 과거 어떤 헌법에도 없었던 획기적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1항은 그동안 있어왔던 내용과 같습니다.


    최근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2항입니다.


    1항만 있으면, 약육강식의 시장경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항에서 정부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당성과 방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 119조 2항은 재벌, 대기업에게는 불리하지만, 중소기업, 소상인들에게는 공존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우선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정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라는 수정자본주의, 더 나아가 사회주의에 가까운 경제체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을 비롯한 부유층, 즉 상위 1%를 대변하는 정치권은 친재벌 성향의 몇몇 언론을 통해 이 부분을 자꾸 언급해서 다음 번 헌법 개정때는 이 119조 2항 내용 자체를 손을 보려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정권이 들어섰는가와 관계없이 최초 헌법에서부터 정부의 규제에 대한 헌법 조항은 점점 구체화되어 왔고, 가장 최근에 개정된 헌법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2항 끝에서 "한다" 가 아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재량권 여지를 남겼습니다.


    <1987년 10월 9차 개헌>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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