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공무원이 전화가 와서 왜 청구했냐고 물으면?
    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 중급 2010. 4. 26. 22:48
    정보공개청구를 하고나면, 민감한 정보일 수록 공무원이 전화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으면, 공개가 빨리 되거나 아예 청구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전화를 걸어서 주로 물어보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000씨 맞습니까?
    2) 000 정보 청구하신 분 맞습니까?
    3) 왜 청구하셨습니까?
    4)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은 청구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고, 청구 내용이 모호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1) 기간이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2) 그런 제목의 정보가 없는데요.
    3) 청구하신 내용이 혹시 000 가 맞나요?
    4) 범위가 너무 방대해서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5) 좀더 구체적으로 다시 청구해주시겠습니까.



    공무원이 전화오면 우선 놀라거나 기가 죽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해보면, "대검찰청인데요" 라고 하면 괜히 주눅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랄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도 보다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청구했냐는 식의 질문은 간단히 이렇게 대답하세요.

     "정보공개법에 청구권자가 청구 이유를 알려야한다는 규정은 없던데요. 국민이 알고 싶은 걸 청구하는데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거냐는 질문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세금 내는 국민의 마땅한 권리니까 자신있게 응대하시면 됩니다.

    이따금 곤란한 정보공개청구일 경우, 공무원이 전화가 와서 취하를 요구하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지극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취하를 허락해주시면 안됩니다. 공공기관이 공개가 어려운 정보는 비공개나 부분공개를 통해 결정통보를 하면 됩니다. 비공개했다는 결정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분공개나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있으니 자신있게 응대하시길 바랍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