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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하나씩 정보공개청구하기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 초급 2010. 4. 27. 22:11정보공개청구를 하다가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청구한 지 10일쯤 지나야 공개가 된다는 점입니다.열흘이 지나면 사실 언제 청구했는지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기 쉽죠.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7일입니다. 우리보다 빠르죠?
그런데, 매일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요?
열흘 뒤부터는 매일 하나씩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기자들의 경우, 매일 하나씩 맞춤형 보도자료를 '단독'으로 받아보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물론, 일정 시간을 투자해 분석도 해야겠지만, 고품질의 정보를 통해 기사를 쓸 수 있어 기사의 내용도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