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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거짓보고할 경우 처벌 조항My World/생각 2010. 6. 11. 07:07
천안함 침몰에 대해 군이 거짓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발표를 했다죠?
정말 거짓보고를 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아래 군형법을 군이 적용하는지 안하는지만 확인해보면 될 것입니다.
일반인도 아닌 군인이 자신의 비리도 아닌 일을 목숨 걸고 거짓보고를 할 리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제38조 (거짓 명령, 통보, 보고) ①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②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