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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에 관한 법률
    법 조항 바로알기 2011. 7. 10. 12:44

     ① 뉴스통신사업자는 규칙적이고 중단 없이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제작·제공하여야 한다.

    ② 뉴스통신사업자는 뉴스정보를 제작·전파하는 정보공급기구로서의 기능 수행에 적합한 국내외 취재망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사업자는 국제간 문화·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민족의 동질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뉴스정보를 제작·제공하여야 한다.

     ① 뉴스통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4]

    뉴스통신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은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뉴스통신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伸張)하여야 한다.

    ⑤ 뉴스통신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⑥ 뉴스통신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할 때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편집에서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①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基幹)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뉴스·데이터 및 화상(畵像) 등의 공급

    2. 외국의 주요 공공기관, 언론매체,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영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를 통한 뉴스·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

    3. 대학, 공공도서관,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대한 뉴스·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

    4.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 국제친선, 문화교류, 재외교민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뉴스통신 업무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난 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③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① 연합뉴스사는 수용자(受容者)가 뉴스통신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수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수용자권익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편집 또는 제작에 있어서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의를 매달 1회 이상 열어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용자권익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용자권익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뉴스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연합뉴스사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연장·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4]

     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적은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① 진흥회는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매 회계연도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전(前)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7>

    1. 계약기간

    2. 서비스 공급내용

    3. 구독료 및 구독료의 요율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합뉴스사와 일괄하여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독료 및 구독료의 요율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7]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은 연합뉴스사의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연합뉴스사와 법 제23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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