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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 유치장 브래지어 압수 근거는?
    정보은행 2011. 7. 13. 14:06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할 때, 여성들의 브래지어를 압수하는 근거를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아래와 같은 자체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이 지침서가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문서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브래지어 자살 사례가 있는 것처럼 해놓았지만, 실제로는 유치장에서 브래지어를 가지고 자살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관련자료

    경찰청에서도 2009년 이미 브래지어가 자살 위험이 없다는 국과수 검증 자료를 근거로 더이상 브래지어를 압수하지 않고 있다고 국회에서 밝혔음에도 관련자료 여전히 일선 경찰서에서는 여성들의 브래지어를 압수하고 있군요. 또, 실제로 이 지침에 따르면, 압수 대상에 브래지어는 빠져 있습니다.


    서울광진경찰서 정보공개원문 파일




    위에서 열거한 내용은 경찰청 훈령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9조에 보면, 여성의 속옷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  특히, 헌법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에 따르면, 법률이 이난 규칙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①피의자를 유치하려 할 때에는 그 피의자가 수사상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는 다음 각호의 물건(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그 물건을 제출시켜 유치기간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2. 성냥, 라이타, 담배, 주류 등 화재 기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3. 죄증인멸등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4. 독극물 및 다량 또는 장기 복용함으로서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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