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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정보은행/국정감사 2009. 10. 2. 08:15
    방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도자료담당신진영 보좌관날짜2009. 9. 30(수)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8호
    전화 02-784-0516, 788-2971  팩스 02-788-3228 홈페이지 www.runjs.org  이메일 jwithmin@hanmail.net


    방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건수 없는 시군구 지역이 54%, 광역 중 부산 지역 2009년 단속 단 1건
    담당 직원 3명 이하 62%, 2008년에는 없는 곳도 있어

    232곳 시·군·구에서 2009년 6월말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건수가 단 1건도 없는 지역이 126곳으로 54%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08년 한 해 동안 단속 건수 없는 지역은 103곳으로 44%를 차지하고 있다.
    2년 동안 연속으로 단속이 한 건도 없는 97곳에 달한다.

    □ 232개 시·군·구 중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1건도 없는 지역
    년도2008년2009년 상반기과태료부과건수 0건인 지역108(44%)125(54%)2년 연속 단속 0건인 지역97
    2009. 8 보건복지가족부, 곽정숙의원실 재가공

    □ 16개 시·도 부산 광역시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건수 가장 낮아
    2008년2009년 상반기3건1건
    2009. 8 보건복지가족부, 곽정숙의원실 재가공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은 전국 일선 시·군·구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맡고 있다. 간혹 봉사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각 시·군·구청당 1~2명에 불과하다. 2009년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담당 직원이 3명 이하인 곳이 62%이다. 2008년에는 관리인원이 한 곳도 없는 곳도 3곳이나 있었다. 복지업무 외에 단속을 하는 것은 엄두를 못내는 상황인 것이다.

    □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관리인원 현황
    구분2008년2009년 6월0명301명83852명44403명17194명11125명766명5107명868명449명4310~20명302920명 이상1618
    2009. 8. 보건복지가족부, 곽정숙의원실 재가공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 구역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포함시켜 단속하게 하고 지자체 교통 관련 공무원이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에도 주차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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