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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왜 무기명 투표를 할까
    YES WE DID/국회감시 2012. 7. 14. 12:42

    지난 주는 박주선,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행정부인 법무부 산하 검찰청이 입법부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동료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정부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절차를 국회법에 상세히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신설 2005.7.28>


    국회에서 표결을 하는 절차나 방법도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박주선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정두언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날 회의록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략>

    헌법에는 국회의 회의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공개가 원칙입니다.


    헌법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나, 위 회의록에서도 봤듯이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법 112조 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법 제112조 ⑤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6.28>


    박주선,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회 회의록시스템을 통해 체포동의를 검색해보니 1대부터 19대까지 모두 16건이 나옵니다.



    검색된 국회 회의록 내용을 바탕으로 역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경우는 5번인 것 같습니다. 

    50~60년대 국회 회의록은 본문 검색이 안되서 쉽게 찾기가 어려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60년 5월 24일

    박용익 의원 투표수 170 가 109 부 52 무효 3 가결

    정존수 의원 투표수 164 가  75 부 87 기권 2 부결

    조순 의원   투표수 159 가 78  부 76 무효 1 기권 4 부결


    1960년 5월 26일

    조순 의원 투표수 153 가 116 부 29 무효 5 기권 3 가결

    정문흠 의원 투표수 142 가 98 부 39 무효 4 기권 1 가결


    1961년

    이재현 의원 투표수 179 가 113 부 65 기권 1 가결


    2003년

    열린우) 정대철 의원 투표수 236 가 71 부 159 기권 4 무효 2 부결

    민주당) 박주선 의원 투표수 236 가 43 부 188 기권 4 무효 1 부결

    민주당) 이훈평 의원 투표수 236 가 43 부 186 기권 5 무효 2 부결

    한나라) 최돈웅 의원 투표수 236 가 99 부 133 기권 2 무효 2 부결

    한나라) 박명환 의원 투표수 236 가 33 부 198 기권 4 무효 1 부결

    한나라) 박재욱 의원 투표수 236 가 67 부 165 기권 2 무효 2 부결 

    한나라) 박주천 의원 투표수 236 가 34 부 197 기권 4 무효 1 부결


    2004년

    한) 박창달 의원 투표수 286 가 121 부 156 기권 5 무효 4 부결


    2010년

    민) 강성종 의원 투표수 234 가 131 부 95 기권 4 무효 4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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