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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어떻게 바뀌어왔나
    법 조항 바로알기 2012. 7. 22. 09:43

    지난 7월 17일 현행 헌법 전체를 블로그에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과거 헌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볼께요.


    우선 오늘은 첫번째 순서로 헌법 전문의 변천 과정을 보겠습니다.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헌법 전문에 대한 설명을 인용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大韓民國憲法前文)은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公布文)이다.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은 본문과 마찬가지로 법규범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면 맨 처음 헌법을 만들 때 전문(前文)은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최초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담겨 있겠지요.


    <1948년 7월 12일 최초 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최초 제헌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시초를 기미 삼일운동이라고 했습니다.


    <1952년 7월 7일 1차 개헌>

    <1954년 11월 29일 2차 개헌>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 후에 제정된 헌법도 전문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1960년 6월 15일 3차 개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1960년 11월 29일 4차 개헌>


    1948년 7월 12일 이후 10여년간 4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헌법 전문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5.16 군사반란 이후 헌법 전문이 처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3.1 운동에 이어 4.19와 5.16이 등장합니다.

    4.19는 의거로 표현하고, 5.16은 혁명으로 미화했습니다.

    단기가 서기로 바뀐 부분도 눈에 띄네요.


    <1962년 12월 26일 5차 개헌> <1963년 12월 17일 시행>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마지막에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라는 부분도 처음으로 삭제됐는데, 과거 4번의 헌법 개정때는 없었던 헌법 개정 절차가 처음 등장합니다. 바로 국민투표입니다. 이전에는 헌법 개정을 국회에서 했는데, 이때부터 국민투표 절차가 도입됩니다.

     

    제121조 ①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969년 10월 21일 6차 개헌>의 전문은 62년 5차 개헌때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차 개헌때 또 하나가 바뀝니다.

    7차 개헌은 최악의 헌법으로 알려진 1972년 유신헌법입니다.

    정통성을 설명하는 부분 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이라는 역설적 표현이 등장합니다. 유신독재의 마각을 감추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겠지만, '새로운' 이라는 표현에서 유신(維新)의 신(新)을 암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972년 12월 27일 7차 개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역시 국민투표로 개정했다고 하는데, 유신 독재를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분위기에서 국민을 독재의 공범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다음 바뀐 것이 1979년 10.26과 12.12 이듬해인 1980년 8차 개헌입니다.


    이때 헌법 전문이 꽤 많이 바뀝니다.


    대한국민을 설명하는 수식어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라고 추가로 붙습니다.

    1979년 10.26 박정희 사망, 12.12 군사반란, 그리고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개정된 헌법이란 점에서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자 한 의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1962년 5차 개정때 처음 등장했던 4.19와 5.16이 처음으로 빠집니다.(경향신문 8.10 사설)

    대신 유혈진압으로 세워진 전두환의 제5민주공화국이란 명칭으로 채워집니다. 

    마지막 부분 헌법 개정 과정에서 4.19 혁명 직후 개정된 1960년 3차 개헌 날짜와 7차 개정인 유신헌법 개헌 날짜가 나옵니다.


    <1980년 10월 27일 8차 개헌>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의거 및 5.16 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0년 6월 15일, 1962년 12월 26일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제 마지막. 지금 현행 헌법입니다.

    9번째 개헌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1987년 10월에 개정되고 1988년 2월에 시행됩니다.

    8차 개헌때 사라졌던 3.1운동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1919년 3.1운동은 최초 헌법때 있었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한민국의 구체적 정통성을 1919년 4월 중국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일제폭압에 저항한 3.1운동의 정통성과 함께 이념에 있어서는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1987년 12월 29일 9차 개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다음 글에서는 헌법 1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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