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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법상 영업비밀과 정당한 이익에 대한 판례
    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 고급 2012. 8. 14. 16:24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 판결]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의 처분사유인 대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것에다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7호

    【참조판례】

    [4]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방송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21. 선고 2006누14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의 전 직원이었던 소외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상 유리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은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게 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 금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둠과 아울러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그 규율대상인 ‘영업비밀’에 관하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 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정보에 피고 주장과 같이 거래 일시 및 거래 장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피고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로서 이 사건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과 같은 의미로 해석한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는 피고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심 법원은 해당 정보의 성질, 당해 사건의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공개청구정보를 제출받아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법원에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그 비공개사유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달리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제7호의 입법 취지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7호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한 근거와 입법 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 및 요건이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처분사유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인 제7호에서 주장하는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추가로 주장하는 위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이 사건 처분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의 당초 처분사유인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과 추가 처분사유인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6.5.18, 선고, 2005구합40157, 판결]


    【피 고】
    대한주택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최효식)
    【변론종결】
    2006. 4. 13.
    【주 문】
     
    1.  피고가 2005. 11. 24.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양주시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임차인대표자회의의 일원인 원고는 2005. 11.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들(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1.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들은 이미 공사가 종료된 분양원가의 산출내역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인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공고한 주택가격이 정당하게 산출되었다면, 그 산출근거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원가산출내역을 포함한 이 사건 정보들은 이미 공사가 종료된 아파트 분양원가의 산출내역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8호와 관련하여
    ①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로서는 당연히 원고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 ②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로 인하여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가 결과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부동산투기를 더욱 과열시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취소한다.

    판사 신동승(재판장) 김주식 마옥현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서울행법 2007.10.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신청인이 공개를 구하는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임차인대표회의가 주택공사에게 공개를 청구한 당해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은 ‘법률’이 아니고 건설교통부령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당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도록 하려는 것일 뿐, 그 이외의 정보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를 청구할 권리마저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대상 정보의 양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다고 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임차인대표회의가 주택공사에게 공개를 청구한 당해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는 완성된 아파트에 대한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전문】

    【원 고】

    송산주공2단지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피 고】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 담당변호사 손영상외 1인)

    【변론종결】

    2007. 8. 28.

    【주 문】

     

    1.  피고가 2007. 1. 18. 원고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임대주택법 제17조의2에 의하여 의정부시 민락동 731-2 송산주공아파트 2단지(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07.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 및 송산지구의 택지수용가, 택지조성원가, 택지분양가 및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자료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원고는 위 자료 가운데 택지분양가 부분을 공개청구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특정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된 별지1, 2 목록 기재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07. 1. 18.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분양원가와 관련한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3, 5, 7, 8호 소정의 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원고가 청구취지변경을 통하여 공개대상 정보를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특정한 정보의 내용은 당초 원고가 공개를 구한 정보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특정한 정보에 대한 공개 역시 거부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3, 5, 7, 8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 고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분양전환가격과는 무관한 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공개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분양전환가격 관련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으니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무익한 것이다.

    (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은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분양전환시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등의 사항을 포함시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시 택지비 및 건축비를 공개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공개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청구대상정보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특정한 이 사건 정보목록은 피고가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바 없다.

    (라) 이 사건 정보목록에 속하는 정보는 그 전부를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피고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분량이어서, 이를 수용할 경우 피고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여서 원고의 청구는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다.

    (마)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5, 7, 8호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인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분양전환가격 관련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다는 것이나 피고가 공개하였다는 정보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분양전환시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등의 사항일 뿐이어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2)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은 ‘법률’이 아니고 건설교통부령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여서 당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도록 하려는 것일 뿐, 그 이외의 정보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이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공개를 청구할 권리마저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입장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정보공개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2007. 7. 2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하여 공개를 구하는 정보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대상정보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특정한 이 사건 정보목록은 당초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던 정보목록 중에서 택지분양가 부분을 공개청구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일 뿐 당초 공개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내용으로 그 목록을 특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정보목록에 속하는 정보의 전부를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개대상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3, 5, 7, 8호 소정의 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을 뿐이고(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는 것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대상 정보의 양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과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5) 당초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정보는 완성된 아파트에 대한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자료의 열람 또는 공개에 의하여 아파트 가격의 부당한 인하를 가져오고, 그로 인하여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나 가능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위 법조 소정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사가 종료된 아파트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법조 소정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사가 종료되어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대한 산출내역의 자료로서, 피고의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인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공고한 아파트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었다면 그 산출근거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아파트가격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위 법조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정보는 완성된 아파트의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로서 그 공개에 의하여 분양가격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이 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는 순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큰 것이지, 분양가격을 적정한 가격 이하로 책정되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가 과열될 우려나 가능성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위 법조 소정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5, 7, 8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선희 장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04.1.30, 선고, 2003누106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OO

    【피고, 항소인】

    계명대학교총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홍원)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3. 6. 20. 선고 2002구합167 판결

    【변론종결】

    2004. 1. 9.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 5. 원고에 대하여 한(소장의 처분일자 2002. 1. 11.은 2002, 1. 5.의 오기로 보인다) 별지 제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대학인 계명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인데, 원고가 2001. 12. 5. 피고에 대하여 ‘행정감시 및 쟁송’을 사용목적으로 하여 별지 제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사본 및 출력물의 교부를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인 2001. 12. 5.로부터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없이 30일이 지난 때인 2002. 1. 5.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이하 위 비공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문서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은 공익(행정감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비위사실을 포착하여 형사고발사건에 악용할 목적(쟁송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사건 문서가 공개될 경우 이를 왜곡, 과장하여 계명대학교와 피고의 대외활동을 비난하는데 사용되어 학내 분규가 계속될 우려가 많은 사정에 비추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취지나 신의칙상 정보공개가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며, ③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에서는 총장의 특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판공비를 부총장 및 총장비서실장의 특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판공비와 같이 묶어 그 전체를 비서실 특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판공비로 예산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그 실제 집행에 있어서 총장의 특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판공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서실장이 이를 수령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서류만으로는 그 실질적인 집행권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총장의 특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판공비 관련 서류만을 따로 가려낼 수가 없고, ④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 제1호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를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공공기관의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계명대학교도 일응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보이나, 한편 학교경영을 위한 대부분의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국·공립대학교와는 달리 사립대학교는 대부분의 경비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고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 분야에 한해서만 한정적·일시적·국부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뿐이어서, 사립대학교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공공기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사립대학교를 공공기관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사립대학교가 국비를 지원받는 점 때문에 공공기관의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비의 지원을 받는데 기인하는 것이어서 위 시행령의 규정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만 정보공개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유효한 규정인데, 이 사건 문서는 국비에서 지원된 경비에 대한 문서가 아니라 학교법인이 조달한 경비에 대한 문서여서 피고가 이 사건 문서에 대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하, 피고가 공개거부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위 사유들에 대하여 차례로 살핀다.


    (1)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관련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개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는 계명대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관련 지출비용이나 혹은 피고가 지급하게 되는 각종 격려금 및 경조금 등 금품지급에 관한 정보로, 그 지출내역이나 증빙 중에는 피고가 주최한 행사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행사참석자정보‘라고 한다)와 피고가 지급한 금품의 최종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금품수령자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및 이 같은 정보는 해당부분만을 가려서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머지 정보와 분리가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들 각 정보 중 계명대학교 교직원 또는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 직원(이하 ’교직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 경우에는 직무의 일환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 밖에 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나 일반인이 참석한 경우의 행사참석자정보와, 일반인 또는 교직원 등이 피고로부터 금품을 수령하는 경우의 금품수령자정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72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 경우를 제외한 행사참석자정보와, 일반인 또는 교직원 등에 대한 금품수령자정보로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별지 제2 목록 정보 중 가, 나항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없다.


    (나)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 관련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영업상의 비밀이라 함은 법인 등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정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학교법인이나 대학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 및 기능, 그리고 앞서 본 이 사건 정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이나 대학교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 중에 영업상 비밀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도 없다.

    다만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그 지출증빙 증에는 계명대학교나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의 은행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되는바, 이 같은 은행계좌번호는 공개될 경우 악용되면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정보는 영업상 비밀로서 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9391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계명대학교나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의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별지 제2 목록 다항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한하여 이유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없다.


    (2)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취지나 신의칙상 정보공개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원칙을 천명하는 한편, 제7조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7조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사용목적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행정감시의 목적 없이 오로지 계명대학교총장 개인에 대한 비위사실을 포착하여 형사고발사건에 악용할 목적만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문서가 공개되면 원고가 이를 왜곡·과장할 것이라고 인정할 명백한 증거도 없으며,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취지 또한 그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른 사람의 지출관련 정보와 분리가 어렵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주장과 같이 예산편성 및 집행의 단위가 비서실로 되어 있고, 실제 총장이 지출하는 특별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판공비에 해당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비서실장이 이를 수령하여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내역이나 관련 증빙들에 의하면 그 실제 집행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쉽사리 판별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판별이 어렵다면 관련 정보 전부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며, 정보공개법상 이와 같은 경우를 따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4) 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효력 여부 및 제한해석 여부


    “학교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은 제9조 제2항에서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17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고, 제2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은 제5조 제1항에서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제8조에서 국가는 학술·학문연구의 진흥과 교육의 연구를 조장하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학교의 공공성과 학교재정에 관한 제 법령의 규정취지와 아울러 정보공개법의 목적(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비추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의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 제1호가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대상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공개대상정보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기(재판장) 김성수 이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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