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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에 의한 개표 가능 범위
    YES WE DID/선거 2012. 12. 30. 22:06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1.7.28>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7.28]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8.4>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278조는 전자 투개표 실시에 대한 조항임을 설명하는 부산고법 판례


    부칙 <법률 제4739호, 1994.3.16>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7681호, 2005.8.4>


    제10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시범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현행의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하여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12.1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81호, 2012.10.2, 일부개정] 


    제99조(개표의 진행등)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④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투표함을 설치한 경우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 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제106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 ① 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 개표하는 때의 개표록은 개표소마다 각각 작성하되, 구·시·군위원회부위원장은 제2개표소에서 개표한 투표지·투표함·투표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시·군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②법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의 규정에 의한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과 상급위원회에의 보고 또는 송부는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으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57호서식의(가) 내지 (아)에 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위 법 및 규칙 조항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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