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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은 왜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있나
    법 조항 바로알기 2013. 7. 14. 19:58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1.5.30] [법률 제10742호, 2011.5.30,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95.12.29>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5.30]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1.5.30]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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