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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창원MBC 통합 반대 서명 의원 명단언론/MBC 2011. 5. 18. 15:41
지역MBC 통폐합 추진에 대한 입장 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지역은 민주 국가 대한민국의 토대이자 근간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역MBC는 국가균형발전과 문화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지역민의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한 지역MBC에 통폐합이라는 위기가 찾아 왔다. 그러나 공영방송인 지역MBC의 통폐합 추진은 자칫 경제적 효율과 무한경쟁에만 초점이 맞춰져 공익적 영역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창원MBC와 진주MBC의 합병 허가 신청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향후 지역MBC 전체에 대한 합병 추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수도권 중심의 방송정책 탈피와 지역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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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용진 기자 '탐사보도와 지역방송' 강의안취재 노하우/취재노하우 2011. 5. 17. 00:19
탐사보도와 지역방송 김용진 KBS 울산 Ⅰ.탐사보도란 무엇인가? 1. 정의 -James L. Aucoin, ‘The evolution of American Investigative Journalism’ 탐사 저널리즘은 1)사회 개혁을 위해, 2)기자의 직접 조사로, 3)누군가가 감추고자 하는, 4)중요한 공공 이슈에 대한, 5)정보를 폭로하는, 모두 5가지 요소들을 갖춘 언론 행위다. -IRE, The Investigative Reporter’s Handbook 탐사보도는 기자가 자신의 독창적 취재를 통해, 독자나 시청자 및 청취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안을 보도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기자가 조사하는 사안들은 취재 대상자들에 의해 비밀로 감추어진 것들이다. 2. 오해와 편견 -심재철, 국민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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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생수 원정대 2탄 김포 전호리트위터/트위터 물공급 원정대 2011. 5. 15. 14:32
구미 생수 원정대를 함께 다녀온 이찬형님 @water911 이 김포 전호리도 식수난을 겪고 있다고 제보해주셨습니다.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위치입니다. 서울과는 한강을 사이에 둔 김포공항 근처의 작은 마을입니다. 우선 김포시장님과 국회의원께 생수 공급 부탁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 이장님과 통화했습니다. 흙탕물때문에 생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오전 9시 44분: 생수원정대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오전 10시 41분 : 이웃주민께서 자원하셨습니다. 오후 12시 9분 : 구미 원정대 제안하신 김성주님 피곤하실텐데도 기꺼이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12시 50분 : 원정대 결성 완료 오후 1시 30분 : CJ헬로비전 이윤종 기자가 취재한 리포트와 함께 김포 전호리 생수 지원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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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물공급 원정대 보고서트위터/트위터 물공급 원정대 2011. 5. 14. 07:38
구미 물공급 원정대가 어떻게 구성됐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시간순으로 구성해봤습니다. 구미 단수 나흘째. 구미 시민 @water_mountain 님이 구미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글을 트위터에 생중계하셨습니다. 번개킴으로 유명한 김성주 @kimseongjoo 님께 구미에 물공급 방법을 여쭤봤더니 직접 전달하자고 제안하시더군요. 모꼬지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20명이 지원해주셨습니다.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통장번호는 2011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라는 의미로 2011051113 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해서 트위터 원정대는 마트에서 생수 500병을 사서 구미로 출발했습니다. 생수를 더 싣고 싶었지만, 1톤 화물차의 한계때문에 500병만 실었습니다. (@춘천 이마트) 새벽 2시에 구미에 도착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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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만에 배우는 정보공개청구방법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 초급 2011. 5. 10. 20:54
정보공개법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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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여론조사 공표금지 조항법 조항 바로알기 2011. 5. 9. 15:33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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