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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이익 비공개 이의신청 방법
    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 고급 2010. 3. 19. 14:16
    공공기관이 일반 기업에 대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할 경우 이의신청때 써먹을 수 있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1. 자료가 없다고 버틸 경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두20587, 선고, 2007.6.1, 판결]
     대법원 2007.6.1 2006두20587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참조).


    2.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 조항에 의해 비공개할 경우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08누221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 함형욱
    피고: 1. 국토해양부장관
            2.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판결선고 2009.7.9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2조 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는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한다고 해석되는 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회사나 그 하수급자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을 공개하여도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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