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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정보은행 2010. 9. 16. 16:33

    - 무상의료를 향한 풀뿌리들의 소망 -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건강보험 하나로

    강/원/시/민/회/의 

    출범 기자회견

     

     

    【기 자 회 견 순 서】

                        - 출범 경과보고 : 강원시민회의 간사

                        - 발기인 및 초청인사 소개

                             ◯황민호 - 운영위원장

                        - 축 사 : 황민호 운영위원장

                        - 출범선언문 낭독 : 강원시민회의 공동대표

                        - 사업계획 소개 : 강원시민회의 공동대표

                        - 질의응답

                        - 첨부자료 : 하나로운동 설명자료-------P5

                                           : 하나로운동 10문 10답-----P17

    ■ 일 시 : 2010년 9월 15일(수) 오후 1시30분  ■ 장 소 : 강원도청 브리핑 룸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하나로』

    - 강원시민회의 출범 경과보고 및 발기인 명단 -

    일자

    내용

    비고

    2010. 6. 9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 발족

     

    2010. 7. 17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출범

    [공동대표]

    김동중(전국사회보험지부 지부장), 김용익(서울대 의대 교수),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김창국(전국가인권위원장),나순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정태인(경제평론가),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안기종(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최병모(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장),홍세화(언론인)

    [시민발기인-1,300명 참여]

    2010. 8. 17

    건강보험 하나로 강원시민회의 1차준비모임

    2010.9.15 강원시민회의 출범결정

    2010. 8. 31

    건강보험 하나로 강원시민회의 2차준비모임

    춘천/원주/강릉지역시민회의 

    1차 조직화결정



    [강원시민회의 발기인 명단 - 가나다순]

    고상백(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 / 길기수(진보신당 강원도당 위원장) / 김명호(춘천생명의 숲 사무국장) / 김백선(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사무국장) / 김영준(춘천여성민우회 운영위원장) / 김정애(춘천여성민우회 전대표) / 김철용(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장) / 김태성(진보신당 강원도당 조직국장) / 김홍영(춘천시민연대 공동대표) / 노은주(원주의료원지부 사무장) / 목영주(강릉한살림 대표) / 박명순(춘천생명의 숲 대표) / 박민국(춘천시민연대 홍보위원장) / 박순진(춘천나눔의 집 원장) / 박응섭(관동대 교수) / 반태연(강릉의료원 지부장) / 배연길(민주노동당 강원도당 위원장) / 송금희(원주기독병원지부 사무장) / 서영준(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 교수) / 신덕진(춘천YMCA 사무총장) / 안국진(강원적십자혈액원지부장) / 원재희(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 정선병원 지회장) / 유규현(춘천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 유성철(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유정배(춘천생협 이사장) / 유팔무(춘천시민연대 공동대표) / 이건수(진보신당 강원도당 원주횡성당협위원장) / 이건준(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 태백병원 지회장) / 이경숙(사회보험노조 춘천지회) / 이명중(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 동해병원 지회장) / 이영호(상지대한방병원 지부장) / 이춘실(춘천시민연대 공동대표) / 이현경(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조직부장) / 임현주(영월의료원 지부장) / 전제완(민주노동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 정연구(강원민언련 대표) / 정희영(춘천여성회 대표) / 조현숙(원주기독병원지부 기획총무부장) / 최승기(진보신당 강원도당 강릉당협 부위원장) / 최은예(춘천시민연대 주민사업팀장) / 최종진(원주기독병원지부 지부장) / 최혁진(원주의료생협 사무장) / 함준식(속초의료원 지부장) / 허 영(일촌공동체 대표) / 홍선자(삼척의료원 지부장) / 황경자(춘천여성민우회 전대표)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하나로』

    강원시민회의 출범 기자회견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국가의 의료보장은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2% 수준으로 90%에 가까운 선진국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인데, 이런 취약한 보장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따른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등 이중의 가계부담을 안고 있다. 현재 의료비 부담이 가계의 지불능력을 초과하여 생계에 지장을 받는 국민이 약900만 명에 달하며, 특히 저소득 가정의 경우 암환자와 같은 중증환자가 있으면 가정경제가 파탄이 나는 등, 병원비 걱정으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우리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를 통해 가계부담은 줄이고, 병원비 걱정을 없애기 위한 풀뿌리 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기존의 보장성 강화 운동 방식과는 달리,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주장한다.

     

      건강보험료를 1인당 월 평균 11,000원만 인상하면, 기업주 부담 보험료와 정부의 국고지원도 자동 증액되어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9배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건강보험재정이 확충되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노인틀니, 환자 간병 등 환자 부담을 늘리는 모든 비보험 진료를 보험급여로 전환하여 보장성을 현행 62%에서 90%까지 향상시키고, 입원과 외래를 합친 본인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할 수 있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정률로 부과되고, 급여는 필요한 만큼 지급되어 다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하고 상부상조의 사회연대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건강보험은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제도이자 높은 지지를 받는 제도이다. 이제 건강보험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 가계가 파산하는 불행은 뿌리부터 제거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합의만 하면 아주 쉽게 우리는 질병과 의료비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욕구가 강렬함을 알 수 있었다. 사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이미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강원시민회의가 출범하게 되었다.

     

      건강보험 하나로 강원시민회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의 주체는 일반 시민이다.  시민들이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가족, 지인들과 함께 생활의제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토론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우리는 특정한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를 초월하여 건강복지사회를 염원하는 모든 시민과 연대하여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전 국민에게 선진국 수준의 의료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지난 7월 17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공식 출범하였다. 그리고 9월 7일 제주에서 광역단위로는 처음으로 제주시민회의가 출범하였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출범하는 강원시민회의는 대한민국을 진정한 건강복지국가로 나아가게 할 역사적 출발점이 바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라고 확신한다.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을 통해 보편적 복지시대의 새로운 장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

     

     

     

     

     

     

     

     

     

     

                                         2010년 9월 15일

     

    건강보험하나로 강원시민회의 출범 선언 참여자 일동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하나로』

    강원시민회의 향후 활동계획


    ■ 사업목표 : 건강보험하나로운동 지역조직 결성 및 강화

                  강원도민의 참여 조직화


    ■ 사업내용


    ◯ 9월 15일 출범 기자회견


    ◯ 홍보활동

    - 건강보험 하나로 길거리 서명운동.

    - 지역별 회원가입을 위한 홍보활동.

    - 카페 및 트위터,페이스북 강원시민회의 계정마련, 홍보


    ◯ 대중활동

    - 강원시민회의 회원 교육마련.

    - 지역별 시민강연회 개최(10월부터)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관련 시민토론회 개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제안 설명서


    1. 국민건강보험의 근본 문제: 취약한 보장성


    1) 우리 이웃의 슬픈 사례


    진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은 남의 일이 아니다. 누구라도 중대질병에 걸리면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 일간지에 보도된 실제 환자 사례를 보자.

    <사례> 간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 가족의 지난 5년

     

    2003년 12월 택배일을 하던 남편이 간암 진단을 받았다. 당시까지 남편수입 200만원으로 그럭저럭 살아가던 우리 세식구 가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닥쳤다. 다행히 들어놓은 민간의료보험이 있어 2천만원을 받았다. 당시 큰 금액이었지만, 단 한번 주는 것이어서, 이후 계속 들어가는 진료비를 해결해주진 못했다. 남편 수입은 끊기고 진료비는 계속 나가야해 내가 조그만 봉제공장에서 130~140만원씩 벌었고, 집을 처분해 8천만원을 마련했다. 이제 5년이 흘렀다. 남편은 매년 두세 차례 입원을 반복했고, 난 생업과 간병을 오가며 온 힘을 다했으나, 지금 통장에 남은 건 100만원뿐이다. 어제 병원에서 진료비 중간계산서를 보내왔다. 총액이 464만원인데 내가 내야할 몫은 162만원이다. 이 돈은 어디서 마련하며, 이번에 퇴원하면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지난 5년이, 그전에 살았던 50면 세월보다, 훨씬 길게 느껴진다.

    - 출처: 한겨레신문, “민생뉴딜기획: 제6부 어느 가정의 병원비 파산”(2009.1.6) 요약


    2) 진료비 부담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왜 이렇게 국민들은 진료비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아픈 당사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얼마를 지불하고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병의원을 방문하면서 사용한 의료비는 총 41.1조원이다. 이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해 준 금액이 25.6조원, 환자가 직접 부담한 본인부담액이 15.6조원(법정본인부담 9.3조원 + 비급여 본인부담 6.3조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2.2%에 불과하다.


    <그림 1>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의료비 부담 실태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연도별 본인부담실태조사 결과 재분석

           * 건강보험 부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지출 기준

           ** 본인부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에 각 연도 건강보험 본인부담 실태조사의 보장률 적용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하다 보니 앞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국민들이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 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연 1천만원 이상 고액 진료비를 내는 사람들의 수가 무려 11만 여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국민들 누구도 중대질병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체 국민의 20-30% 이상이 한 해 동안 중증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그림 2> 고액 중증질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국민의 비율

    상대적으로 진료비 부담이 적은 외래진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투약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다. 자칫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정기적인 치료를 소홀히 했다가는 고액 의료비를 유발하는 중증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08년 OECD Health Data에서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이어 당뇨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이런 부실한 질병관리에서 기인한다.



    2.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비 해결의 두 갈래 방향


    현재 우리 국민들은 진료비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노인빈곤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라 문제의 심각성은 이후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공적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서도 대다수가 민간의료보험에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가계파탄에 이르는 진료비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 국민이 사회 연대적으로 해결하며 ‘복지 체험’을 맛보는 방안은 없는가?


    1) 민간의료보험의 급속한 팽창


    국민들의 진료비 불안은 민간의료보험시장의 팽창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2003년 약 6조원에서 2008년 12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2008년부터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지닌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형 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추세로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중대한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표 1> 연도별․유형별 민간의료보험 규모 - 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억원)

    연도

    정액형보험

     

    실손형보험

     

    전체

    수입보험료

    증가

     

    수입보험료

    증가

     

    수입보험료

    증가

    2003년

    55,102

    100

     

    8,351

    100

     

    63,453

    100

    2005년

    72,648

    131.8

     

    12,317

    147.5

     

    84,965

    133.9

    2007년

    90,146

    163.6

     

    21,732

    260.2

     

    111,878

    176.3

    2008년

    95,000

    172.4

     

    25,000

    299.4

     

    120,000

    189.1

     - 자료: 이상이 외(2009),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확충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략 개발 연구] 15쪽.

    보험연구원이 2009년 3월 발표한 「2009년 보험소비자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81.4%, 20세 이상 성인의 69.8%가 질병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민간보험사에 납부하는 민간의료보험료도 월 평균 10만원을 넘는다.1) 이는 2008년 국민건강보험 1인당 월평균 자가 부담 건강보험료 3만 2천원의 3~4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2) 민간의료보험의 계층격차 재생산 효과, 국민건강보험의 사회연대 효과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전체 진료비의 2/3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1/3을 본인 부담으로 돌리고 있다. 국민들은 이 1/3을 대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보다 3배나 많은 민간의료보험을 내고 있다. 이제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내부를 비교해 보자.

    첫째, 보험료 대비 급여 수혜에서 국민건강보험이 훨씬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여기에 사용자 부담금, 정부의 국고지원금 등이 추가되기에 재정규모가 크게 늘어나지만, 민간의료보험의 재원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로 이루어진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민간의료보험과 달리 주주이익을 지출할 필요가 없고 관리비도 저렴하기에 운영비용도 대폭 줄어든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에선, 보험회사가 이 재원에서 자신의 관리운영비와 수익을 가져가므로, 실제 가입자가 자신이 낸 돈에서 급여로 돌려받는 몫은 보험 상품에 따라 현재가치로 보험료 총액의 약 60~80% 수준에 불과하다.2) 그만큼 국민건강보험은 민간의료보험과 비교해 동일한 보험료로 훨씬 큰 재원을 마련하고, 비용은 더 알뜰히 관리하는 제도이다.

    만약 직장 가입자들이 10조원의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10조원을 납부해야하고, 정부 역시 전체 보험료 수입 20조원의 20%인 4조원을 지원해야 한다. 즉 직장 가입자가 10조원을 내면 총 24조원의 건강보험재정이 확보된다. 반면 민간의료보험에서는 가입자가 10조원을 보험료 납부하면 전체 민간의료보험 재정은 10조원일 뿐이다. 더 나아가 여기에서 관리운영비, 주주수익을 민간보험사가 가져가므로 가입자에게 급여로 되돌아오는 금액은 7.5조원 가량에 불과하다. 결국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 대비 2.4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 부담분이 없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 대비 1.9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 대비 0.75 만큼만 급여로 돌려받게 된다.


    둘째, 보험료 산정과 급여지출 구조에서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연대 효과를, 민간의료보험은 계층 격차 재생산 효과를 낳는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소득능력에 따라 납부하고 급여는 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아픈 것에 따라 지급받지만, 민간의료보험은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


    <그림 3>을 보면, 하위 5%계층 가입자들이 내는 본인부담 월보험료는 8천원 정도이지만 상위 5% 계층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월 8만원으로 10배에 달한다. 만약 자신이 낸 보험료에 급여가 비례하는 민간의료보험이었다면 상위계층이 10배의 급여를 받겠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들이 건강보험에서 돌려받는 급여는 4~5만원으로 비슷하다.3)

    <그림 3> ‘08년 상하위 계층간 월평균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과 급여비 비교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정리하면, 국민건강보험은 민간의료보험에 비해 국민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이다. 첫째, 국민이 직접 내는 보험료 이상의 재원이 마련된다. 둘째, 보험료를 소득계층에 따라 정률로 걷는다. 셋째, 국민건강보험에선 보험설계사 비용, 주주이익이 불필요하므로 관리비가 작다. 넷째, 국민건강보험은 낸 보험료와 무관하게 아픈 정도에 따라 균등하게 급여를 지급한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 대비 1.9배(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면, 2.4배)의 급여를 얻으며, 가난한 서민일수록 내는 보험료액이 작으므로 그 혜택은 더 크게 누리게 된다.


    <표 2> 국민건강보험의 사회연대 효과 (직장 가입자 경우)

    항목

    주체

    원리

    효과

    노동자

    사용자

    정부

    보험료

    10조

    10조

    4조

    능력에 따라

    ⇒ 사회연대

    급여

    24조

    0

    0

    필요에 따라


    이렇게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국민건강보험은 민간의료보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입자에게 유리하고, 계층별 격차까지 해소하는 사회연대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비록 아직 보장성이 취약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은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필요에 따라’ 급여를 받는 아름다운 제도인 것이다.4)


    3. 무엇을 할 것인가?


    1) 기본 목표: 입원진료비의 90% 이상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


    국민건강보험의 입원진료비 보장률을 90% 이상으로 높인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OECD 국가의 평균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OECD 국가들은 환자의 부담이 큰 입원진료비의 90% 이상을 공적 건강보장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입원진료의 보장률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려 국민이 진료비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도록 해야 한다.


    2) 구체 목표 -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 총액 상한을 100만원으로!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급여 서비스를 대거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포함한다. 모든 병원의 간호인력을 서울지역 대형병원 수준(간호 1등급)으로 늘려서 입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노인틀니와 치석제거에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리고 입원진료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인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외래와 입원을 합쳐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꿈같이 들리겠지만, 이런 건강보험 혜택은 OECD 국가 국민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다. OECD 국가 중에서 입원 진료비가 무료인 국가는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 11개 국가에 이르고,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 9개 국가는 입원비 하루정액제를 적용하고 있다5). 간병서비스가 병원의 기본서비스로 제공되어, 가족 간병이 불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본인부담상한제도 10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것이 OECD 국가의 평균적인 건강보장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3) 실천 과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사회 연대적 인상을 통한 상위계층·기업·정부 책임의 강화


    ‘연간 본인부담 총액 100만원 상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획기적으로 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10년 기준 36.2조원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약 48.6조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6)


    우리는 앞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구조가 가지는 사회연대효과를 확인하였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상된다면 그만큼 가입자, 사용자, 정부의 재정 책임 몫이 커지진다. 상위계층은 정률방식에 따라 소득별로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것이며, 기업과 국가는 법으로 정해진 자신의 추가 재정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확대된 국민건강보험 재정 수혜는 모두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면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가?


    2010년 현재 국민 1인당 월평균 자기부담 국민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약 3만 6천원, 직장가입자의 경우 약 2만 9천원이다(가구당으로는 각각 8만 2천원). 정부의 국고지원율을 보험료 수입 기준 20%를 적용할 경우, 가입자들은 1인당 약 1만 1천원(가구당 2만 8천원)씩 보험료를 더 납부하면 된다.7) 정부의 국고지원율을 30%로 상향 조정하면, 가입자들은 1인당 약 8천원, 가구당 약 1만 9천원을 더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 추가 보험료 수입에 사용자, 정부의 추가 책임 몫을 합하여 약 12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더 확보될 수 있다.


    <그림 4>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국민, 사용자, 정부의 재정 분담: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율을 20%로 적용한 경우(단위: 조원)


    만약 올해 우리 목표를 달성한다고 가정하면,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2010년 현행 18.2조원에서 24.3조원으로 약 6.2조원 늘어난다. 이렇게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1만 1천원씩 더 납부해 국민들이 총 6.2조원을 더 부담하면, 여기에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부담분 3.6조원과 정부의 법정 국고지원금 2.7조원이 더해져 관리운영비를 제외하고도, 12.0조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재정이 조성된다. 즉 6.2조원을 부담하고, 12.0조원을 급여혜택으로 돌려받는 셈이다(그림 5).8)


    국고지원율을 30%로 상향할 경우,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2010년 현재 18.2조원에서 22.5조원으로 약 4.3조원 늘어난다. 이렇게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8천원씩 더 납부해 국민들이 총 4.3조원을 더 부담하면, 여기에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부담분 2.5조원과 정부의 국고지원금 5.7조원이 더해져 관리운영비를 제외하고도, 12.0조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재정이 조성된다.


    만약 가입자들이 민간의료보험에 추가로 6.2조원을 더 납부하면 어떻게 될까? 민간의료보험에서 가입자들이 돌려받는 급여는 4.7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수익비로 보면 약 0.75이다. 반면에 국민건강보험에서는 6.2조원을 내고 12.0조원을 돌려받기에 가입자들이 얻는 보험료 대비 급여 몫은 평균 1.9배이다.


    <그림 5>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과 급여 혜택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6.2조원 더 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율이 현행 5.33%에서 7.13%로 상향되어야 한다. 국고지원율 30%를 적용할 경우에는 현행 5.33%에서 6.58%로 상향되어야 한다. 모든 가입자에게 정률 인상이 적용될 것이다. 하지만 계층별로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 절대액은 크게 차이가 난다. <그림 6, 7, 8, 9>에서 확인되듯이, 동일 보험료율을 적용하더라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액이 월등히 높다. 즉, 상위계층이 하위계층에 비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추가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되는 하위 3개 계층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혹은 대출 지원이 시행된다.


    4) 보험료 인상의 사회연대 효과


    보험료 인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대폭 확대하면 가중 큰 수혜자는 저소득계층,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15%는 보험료를 면제 혹은 대출받을 것이므로 추가 부담 없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반 중간계층들 역시 상당한 혜택을 얻게 된다. 이들은 민간의료보험료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료로 더 내고 대신 본인부담 진료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복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상위계층, 기업, 국가의 사회적 책임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 확대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양극화가 심각하고 사회복지가 취약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합심해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회연대 열매이다.


    <그림 6> 소득 2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액: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율을 20%로 적용한 경우(지역가입자 기준)




    <그림 7> 소득 2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액: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율을 30%로 적용한 경우(지역가입자 기준)


    <그림 8> 소득 2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액: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율을 20%로 적용한 경우(직장가입자 기준)


    <그림 9> 소득 2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액: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율을 30%로 적용한 경우(직장가입자 기준)


    5)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보험료를 줄이는 운동’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해서 건강보험재정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운동은 실제로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운동’이다.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1만 1천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면(국고지원율 30%인 경우에는 약 8천원), 1인당 월평균 10만원에 달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 시대에 이만큼 서민 가계를 돕는 정책도 흔치 않다.



    4. 보건의료제도 개혁과 민간의료보험 규제


    1) 국민건강보험의 낭비적 지출 구조 개혁과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환자들이 진료비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의료공급자가 과잉진료를 해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진료행위마다 진료비가 주어지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적용되는 우리나라 의료공급체제의 문제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OECD 국가 중에서 건강보장제도의 보장률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이용률이 OECD 국가 최상위권에 속한다. 또한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많은 유럽 국가들의 의료이용률이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과잉진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 사실상 관리 불가능한 영역에 속한 비급여 서비스의 증가, 그리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한 의료기관 간의 과당 경쟁 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든, 획기적으로 향상되든 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과잉진료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런 문제들은 중요한 개혁과제이다. 즉,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충과 과잉진료 문제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광범위한 비급여 서비스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과잉진료 유발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별 수가제를 DRG 포괄수가제 혹은 총액계약제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중적인 노력과 활동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활동과 함께 이렇게 확충된 재정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하기 위한 활동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병원, 중소병원의 몰락,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으로 집약되는 의료공급체계의 혼란도 중요한 개혁 과제이다. 따라서 지역 병원의 질적 수준 향상과 활성화,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일차의료의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의 확충,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의료공급체계를 공공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2) 민간의료보험 규제


    그 동안 과도한 보험료 책정, 노인․장애인․기존 질환자의 가입 거부, 보험금 지급 거절, 불충분한 정보 제공 등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이 숱하게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의료보험 팽창을 억제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필수 선결조건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려도 민간의료보험을 향한 국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분별하게 개발․판매되면서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상품 가입자의 피해를 키우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는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당장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에게 결코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더욱더 널리 알리고, 규제 방안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통한 보장성 강화와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놓고, 어떤 것이 국민 입장에서 더 유리한 것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5. 결론: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지난 시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무상의료가 제기되었었다. 이는 복지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신선한 상상력을 제공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공적 복지로 의료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희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실현 방안을 사실상 선보이지 못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진취적인 방안을 내놓자. 무상의료는 공짜의료가 아니라 진료 후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입자들은 아프기 전에는 보험료로, 아픈 후에는 본인부담금으로 두 차례 의료비를 지출한다. 그런데 전자의 비용은 소득에 따라 납부하고 후자의 비용은 아픈 만큼 내야 한다. 어차피 가입자들이 지불해야 할 재정이라면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를 확대하고 경제 능력을 무시하고 부과되는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을 지렛대로 달성하려는 ‘본인부담총액 100만원 상한’, 이것이 사실상 무상의료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위기를 맞아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대가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 환자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들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대 사업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취약계층의 추가 보험료에 대해서는 감면제를 도입하고,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를 낳고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 문제는 오히려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수 있다. 의료공급체계 개편도 이 과정에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올해는 국민건강보험 통합이 10년째를 맞는 해이다. 우리 국민들은 미래를 향한 진취적 꿈을 갈망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자. 그리고 이러한 복지 체험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도 복지국가의 꿈을 현실화해 나가야 한다.

    6.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대한 10문 10답


    Q1. 1만 1천원의 기적이란?


    2010년 현재, 국민 1인당 월 평균 국민건강보험료는 33,000원 가량입니다(가구당 82,000원). 그런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내는 민간보험료는 1인당 월평균 120,000원이나 됩니다. 민간보험료로 내는 돈의 일부만 국민건강보험료로 돌려도, 국민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현행보다 34% 인상하면, 민간의료보험 없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만으로도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34% 인상률을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국민 1인당 월 평균 1만 1천원입니다. 가구당으로는 월 평균 2만 8천원입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 비율을 높이면, 추가 보험료 부담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2010년 기준으로 국민이 1만 1천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여 6.2조원을 마련하면, 기업과 정부의 국고지원은 각각 3.6조원, 2.7조원 자동 증액되면서 총 12.4조원이 마련됩니다.


    이렇게 되면, 입원진료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90%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입원과 외래를 합쳐서 연간 본인부담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환자 간병, 노인 틀니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인상되지만, 1인당 월평균 10만원이 넘는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 부담은 줄이면서, 병원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Q2.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1만 1천원을 내면 되나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정률로 부과됩니다. 1만 1천원은 전체 국민의 평균치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계층은 1만 1천원보다 적게 내고, 소득이 많은 계층은 1만 1천원보다 많이 냅니다. 최하위 소득계층 5%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월 평균 추가 보험료가 1인당 약 3천원이고, 최상위 소득계층 5%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1인당 약 3만원입니다.


    가구당으로 계산하면, 월 평균 추가 보험료는 약 2만 8천원입니다. 최하위 5% 소득계층은 가구당 약 5천원, 최상위 5% 소득계층은 약 1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15%에 해당하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면제와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매월 수십만원에 이르는 민간의료보험료를 고려하면, 오히려 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Q3. 1만 1천원의 산출 근거는 무엇인가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1만 1천원의 기적’에서 ‘1만 1천원’은 다음의 단계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1단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산출하였습니다. 산출 근거자료는 객관적인 국제비교가 가능한 OECD 보건통계였습니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공적 의료재정 비율은 54.9%, OECD 평균은 73.1%입니다. 공적 의료재정의 약 80%가 건강보험재정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공적 의료재정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총 12조 4천억 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단계. 국고지원 비율을 각각 보험료 수입의 20%, 30%로 적용할 경우의 국민, 기업, 국가의 추가 부담액을 산출하였습니다. 국고지원 비율 20%를 적용할 경우, 국민의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부담은 총 6.2조, 기업의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은 3.6조, 국고지원 추가액은 2.7조원입니다. 국민이 부담해야 할 6.2조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 1인당 월평균 1만 1천원, 가구당 월평균 2만 8천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성 향상을 위한 국민, 기업, 국가의 추가 부담>

     

    국고지원 비율

    보험료 수입의 20%1)

    보험료 수입의 30%

    국민, 기업, 국가의 추가 부담

    국민 부담 보험료

    6.2조원

    4.3조원

    기업 부담 보험료

    3.6조원

    2.5조원

    국고지원

    2.7조원

    5.7조원

    국민 1인당, 가구당 추가 보험료2)

    국민 1인당 월평균

    1만 1천원

    8천원

    가구당 월평균

    2만 8천원

    1만 9천원

    1)현행 국고지원은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 실제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6~17% 수준

    2)여기서 제시된 수치는 전체 국민의 평균치임. 건강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정률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 소득 수준별 가구당 월평균 추가 보험료는 최하위 5% 계층은 약 5천원, 최상위 5% 계층은 약 10만원 수준임.


    3단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내역을 산출하였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포함한 입원진료비의 보장률을 현행 61.7%에서 90.0%로 향상시키고, 입원과 외래를 합친 본인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환자 간병과 노인 틀니 등 국민의 요구가 높은 서비스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하위 소득계층 15%에 대해서 보험료 면제 및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중소 영세사업장 사용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내역>

    보장성 강화 내역

    소요 재정

    (단위: 조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비급여를 포함한  입원진료 보장률 90%

    -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 상한 연간 100만원

    6.2 

    간병서비스 제공1) 및 간호인력 확충

    3.0 

    치과진료 보장성 향상(노인 틀니2), 치석 제거)

    1.8 

    저소득층 및 중소 영세사업장 보험료 지원

    최하위 5% 보험료 면제, 하위 5~15% 보험료 대출3)

    0.8 

    중소 영세사업장 사용자 부담 보험료 지원4)

    0.4 

    합계

    12.2 

    1)상급종합병원 병상의 50%, 종합병원과 병원 병상의 30%를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우선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병상으로 확대

    2)노인 틀니는 우선 70세 이상, 5년 1회 급여 제공하며, 단계적으로 대상 연령과 급여 적용 기간을 낮춤.

    3)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최하위 5%는 보험료를 전액 면제하고, 상대빈곤층에 해당하는 하위 5~15%의 1/4이 건강보험료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의 재정

    4)종업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재정 상태가 열악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분의 50%를 지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10%가 이 지원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경우의 재정


    Q4. 저소득층과 중소 영세사업장은 보험료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선진국에서는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면제해 주거나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만의 경우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절대 빈곤층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최하위 5%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면제하고, 상대 빈곤층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15%에 대해서는 보험료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대기업은 추가적인 사용자 부담 보험료를 낼 재정적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 영세사업장은 추가적인 사용자 부담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 규모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 보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서 실제 경영 상태를 조사한 후, 경영상태가 열악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액의 50%를 지원합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10%가 이 같은 지원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데, 약 4,2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입니다.


    Q5. 국민만 보험료를 더 내고, 정부와 기업은 추가 부담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만 보험료를 더 내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민, 기업, 정부가 동시에 부담을 더 하든지, 모두 부담을 더 하지 않든지, 둘 중의 하나만 가능합니다.


    국민이 보험료를 낸 후에 사용자의 보험료가 납부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납부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국고지원은 내년도 보험료 수입액을 추정해서 추정액의 20%를 전년도에 미리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국고지원액을 연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합니다. 오히려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보다 먼저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추가 부담을 안 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보험료를 인상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자동적으로 기업과 정부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Q6. 낭비적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재정도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불필요한 의료이용도 늘어날 것 같은데, 대책이 있나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든, 높든 간에 낭비적으로 지출되는 재정을 줄이는 일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활동과 함께 낭비적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활동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의료이용이 더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했던 분들이 제대로 의료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의료이용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상당수의 의료서비스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국민에게 얼마나 제공되는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전혀 사회적 관리를 받지 않는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서, 이런 ‘비급여’ 항목이 대거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들어오면, 그 때부터는 사회적 관리를 받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불필요한 의료 남용이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원진료비가 사실상 무료인 서구 복지국가의 입원의료 이용량이 우리나라의 절반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질병치료에 필요한 서비스를 건강보험이 대부분 보장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입원일수나 검사량 등에 대해서도 국가와 건강보험이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조차도 건강보험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역시 개인이 사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건강보험이 감 놔라 대추 놔라 참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Q7.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현재 상황에서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수도권 병원과 지역 병원 간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실제로 존재하고,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료기관 간의 질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병원, 지역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서 지역 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이 확충되어야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소병원, 지역병원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당장 의료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좁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법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에서 주장하는 건강보험재정 확충이 의료공급체계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공급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과 기반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건강헌법]에서도 나와 있듯이, 의료기관은 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든, 어떤 의료기관에 가든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이런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일반 시민들께 이 같은 개혁의 필요성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공급체계를 바로잡는 활동에 함께 할 것입니다.


    Q8. 외국의 보험료율, 국고지원 비율, 사용자 부담 현황은 어떤가요?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율은 2010년 현재, 5.33%입니다. 그러나 보험 방식으로 건강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보험료율은 통상적으로 10% 내외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한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대만의 예를 볼까요?

    대만과 한국의 건강보험료 비교

    - 대만은 가족(피부양자)의 수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피부양자 2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8년 기준 대만의 건강보험료율은 13.65%입니다.

    - 자영업자는 13.65%의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인은 보험료의 30%만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 70%를 정부 혹은 사용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4.095%입니다.

    -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0년 건강보험료율이 5.33%, 직장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2.665%입니다.

    - 즉, 직장인이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만의 건강보험료는 한국에 비해 약 1.5배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 당국은 예상 보험료 수입을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을 통해 실제로는 20%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국고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일본은 보험료 수입의 약 30%를 국고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프랑스와 독일은 국고지원의 비중이 미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보험료 분담 비율이 50:50입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노사 분담 비율이 동일합니다.9) 그러나 대만은 사용자의 분담 비율이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건강보험재정 체계가 다소 복잡합니다. 프랑스는 건강보험재정을 건강보험료와 모든 소득에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사회적 분담금, 그리고 담배․주류 등에 부과되는 목적세로 조달합니다. 프랑스도 애초에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건강보험료 분담 비율이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에서 준조세와 목적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노동자의 조세 부담이 늘어났고, 노동운동의 정치적 발언권 역시 증대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주로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로 거둬들이는 재정은 전체 건강보험재정의 약 40% 수준입니다.


    Q9. 이미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크기에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비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한 진료비의 크기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급팽창을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이런 식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대부분이 단기 계약 상품이라서 3년마다 계약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3년 후에는 보험료가 조정되고, 그 때 계약을 해지해도 됩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 그 만큼 민간의료보험료는 인하됩니다. 물론 계약 갱신 때, 해지를 하면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Q10.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기존의 보장성 강화 운동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기존의 단체 중심의 연대운동이 아니라 풀뿌리 시민 회원들이 중심이 되는 시민운동입니다. 시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시민들이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가족, 지인들과 함께 생활의제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토론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민의식이 형성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보편적 복지국가 운동입니다.


    기존의 단체 중심, 정치권에 대한 정책 제안 중심의 운동에 비해서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바로 이런 시민의 힘과 의지가 모일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08


    2) 보험개발원의 『민영건강보험의 보험금 지급심사 현황 및 개선방안(2005)』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판매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지급률은 62.1%이다. 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의 『2008년 보험통계연감』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을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생명보험의 평균적인 지급률은 69.4%, 장기손해보험의 평균적인 지급률은 7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통계가 전적으로 민간보험업계에서 제시한 것이어서 신뢰성에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들 통계를 인정하더라도 민간의료보험의 평균적인 지급률은 70%대 중반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10%가 전체 보험료 수입의 30% 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하위 10%는 2% 가량만을 부담하고 있다.


    4) 또한 가입자격에서 건강보험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복지제도이다. 민간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을 받을 때,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사실상 가입을 선별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하는 보편적 보험이다.


    5) 박지연. 외국의 본인부담제 운영체계 분석과 시사점. 대한병원협회지, 2004.


    6) 2007년 54.9%인 국민의료비 중 공공보건의료비 비율을 OECD 국가 평균인 73.1%로 상향하는데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보건의료비 비율은 평균적으로 70%대 중반, 건강보장제도의 보장률은 평균적으로 80%대 중반이다.


    7) 현행 16.9%인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 비율을 20%로 정상화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하였다.


    8) 국고지원금 2.7조원 = (국민부담 보험료 6.2조원 + 사용자 부담 보험료 3.6조원) × 20% + 국고지원을 보험료 수입 대비 20%로 조정하면서 추가 확보되는 국고지원액 7,600억원


    9) 독일은 최근 상병수당에 대한 보험료를 전액 노동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화되면서, 노동자의 분담 비율이 사용자보다 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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