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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특채 위주의 신규인력채용 증가문제정보은행/국정감사 2010. 10. 5. 16:24
공정한 채용 없이, 공정한 사회는 없다.
❏ 김우남 의원, 농촌진흥청의 ‘특채 위주의 신규인력채용 증가문제’ 지적
❍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인재의 채용, 승진, 징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봄.
❍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행정은 매우 실망스러움.
❍ 우선 농촌진흥청의 채용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농촌진흥청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채용한 공무원은 모두 350명임.
❍ 그 중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채)으로 채용한 공무원은 161명,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하 제한경쟁 특채)으로 채용한 공무원은 189명임.
❍ 즉, 제한경쟁 특채비율이 54%로 공채 비율보다 더 높음.
<최근 5년간 임용직급별 농촌진흥청 공무원 임용현황>
( 단위 : 명, % )
임용직급
계
공채
제한경쟁 특채
연구관
8
-
-
8
100%
연구사
287
151
52.6
136
47.4%
지도관
1
-
-
1
100%
지도사
14
10
71.4
4
28.6%
기능직
40
-
-
40
100%
합계
350
161
46%
189
54%
❍ 물론 예외적으로 특채나 제한경쟁특채를 할 수 있음.
❍ 하지만 인재채용은 공채가 원칙이고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원칙을 위배해 공채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28조도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도 “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보충의 조정 시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를 우선 임용하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규제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음.
❍ 농촌진흥청이 계속적으로 공채를 배제해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 농촌진흥청은 당장 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박사급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부족함.
❍ 청장, 그렇다면 지도사의 제한경쟁 특채(28%)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또한 농진청의 설명대로라면 연구사의 경우는 모두 제한경쟁 특채로 선발해야 하지만 공채도 47.4%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청장, 같은 연구사이어도 공채와 특채로 나눠뽑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차이는 무엇인가.
❍ 결국 농촌진흥청은 공채라는 공무원 채용원칙을 무시하고 객관적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제한경쟁 특채를 남발하고 있는 것임.
❍ 특히 농촌진흥청은 제한경쟁 특채 인원 189명 중 기능직 10급 11명(2005년 4명, 2006년 7명)만이 필기시험을 보았고, 나머지 178명은 서류전형과 면접(적격성심사)만으로 선발했음.
❍ 제한경쟁 특채의 공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임.
❍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인사채용에 있어 공채의 원칙을 준수하고 불가피한 경우의 제한경쟁 특채에도 일정한 비율의 객관적 필기 시험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또한, 계속적으로 면접심사위원 수 및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최종면접심사자들의 출신 학교 관계자 등은 면접위원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연도별 농촌진흥청 공채, 제한경쟁 특채현황>
(단위 : 명, %)
연도
계
채용방법
공채
제한경쟁 특채
2005
84
54
64
30
36
2006
70
31
44.3
39
55.7
2007
67
36
53.7
31
46.3
2008
69
0
-
69
100
2009
44
40
91
4
9
2010.08
16
0
-
16
100
계
350
161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