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송훈석 의원> 농협 배추값 폭등대책, "언발에 오줌누기"
    정보은행/국정감사 2010. 10. 8. 09:40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10.8()

     

    2010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대상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1. 농협 배추값 폭등대책, “언 발에 오줌누는 미봉책

    - 포기당 2천원, 300만포기 선착순 인터넷예약판매, 뒤늦게 부산떨어

     

    - 뒷짐진 채 소극적으로 일관하다 이제야 인터넷예약 판매로 뒤늦게 호들갑

    - 컴퓨터에 어두운 독거노인주부, 선착순 인터넷예약 판매혜택 못 받을 처지

    - 김장배추 안정대책은 사후약방문, 계약재배와 유통개선 등 근본처방 절실

     

    2. -EU FTA 체결, 국내 낙농축산농가 타격 심각

    - 축산생산자단체인 농협의 대책은 전무! 그저 정부만 쳐다 봐

     

    - EU FTA 타결로 국내 축산농가 피해규모, 향후 15년간 연1,776억으로 추정

    - EU산 돼지고기,치즈수입 물밀 듯...한우육우낙농돼지양계 농가 등 타격 우려

    - 2011.7.1일부로 발효가 전망, 남은 8개월 기간 동안 피해예상 농축산 농가 지원책과 피해대비책 마련을 위한 별도의 TF, 농협 내부에서 마련해야

    - 피해농가 보상에 대해 정부대책만 기다리기 보다는 농협차원의 대책마련 절실

     

    3.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비 산정, 할때마다 들쑥날쑥

    - 부족자본금 산정시 8개월 사이에 4.9조원이 증가, 주먹구구식 산출

    - 농협 내부 동일인사가 2009, 2010년 각각 사업구조 개편비 산정시 그대로 참여 ! 외부인사는 단 1명도 없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의문!

    - 200910월과 20106, 불과 8개월 사이 부족자본금 49천억원 증가로 평가!, 이는 2011년도 농식품부 전체 예산 14.9조원의 1/3에 해당규모

    - 필요자본은 200923.4조원, 201026.5조원으로 전년대비 3.1조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2009, 2010년 정부지원 요청액 6.0조원으로 명기

    4. 농협중앙회 직원 자회사에 수백명씩 파견근무

    - 자회사에 파견직원만 709, 전체 자회사 임직원의 24.1%에 달해...

     

    - 지난 4년간 농협중앙회 직원, 연간 666778 규모로 21개 자회사에 파견근무

    - 2009 기준 파견직원 709명은, 자회사 정규직 전체직원 기준으로 24.1% 규모

    - 반면, 21 자회사들은 출범이후 농협중앙회로 파견한 임직원은 단 한명도 없어

    - 농협중앙회, 자회사 파견인사과 퇴직자 재취업 통해 자회사에 군림하고 길들이기

    - 지난 4년간 농협중앙회 퇴직자의 자회사 평균 재취업자는 20.5수준에 달해...

    - 4개 유통부문 자회사 중 22009년말 현재 자기자본이 전년대비 감소 !

    - 반면, 자회사 임직원 중 농협중앙회로 파견직원은 단 한명도 없어

    - 농협중앙회, 수렴청정식 대리경영인가 ? “자회사는 농협중앙회 퇴직자들의 재취업 통로

     

    5. 온갖 불법탈법 선거로 변질된 조합장 선거,

    소 귀에 경 읽기식 농협중앙회 대책 !

    - 지난 5년간 농협중앙회의 부정선거 방지 대책 85건 중 81건이

    업무지도안내가 압도적 차지!

     

    - 지난 2005년 이후 총 적발 건수는 415건에 달해...

    -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283, 인쇄물 배부가 38, 호별 방문이 18, 비방흑색 선전이 15건 순으로 금품향응 제공이 앞도적...

    - 이 가운데 2회 이상 적발 또는 처벌된 조합은 총 23개나 있어 상습 탈법 선거구로 낙인 찍혀...

     

    6. 임원 징계처분, 제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

    - 지난5년간 변상액기준, 중징계 임원의 실제 변상률 24.6%에 불과!

     

    - 지난 5년간 임원 징계 건수 총 411건으로 평균 82.2건 발생!

    - 이중 중징계(개선, 직무정지) 경징계(견책)는 각각 56건과 355!, 경징계가 중징계 보다 6.33배 많아 압도적 차지!

    - 지난 5년간 임원 중징계 변상액 총 73억원 중 실제 변상액 18억원으로 변상률 24.6%에 불과! 현행 관련 근거 규정을 대폭 정비해야...

    7. 로만 유류비 절감혜택 외치는농협 폴주유소(NH-OIL)’!

    - 농민 유류비 절감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면세유 이용 비율, 일반 주유소와 농협폴주유소 경유의 차액 비율을 대폭 증가시켜야!

     

    - 당초 연간 1,550억원 유류비 부담 경감 효과를 전망했으나, 실상은 09년도 999,746천원, 10년도 8월말 기준 539,802천원이 전부로 전체 대비 0.97%에 불과!

    - 전체 매출액은 09년도 6월부터 1,192억원, 10년도 8월 현재 1,177억원!

    - 전체 매출량 대비 09년도 면세유 이용비율 34%, 10년도 8월 현재 면세율 이용비율은 23%로 하락 추세!

    - 면세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는 일반주유소와 농협폴 주유소의 차액이 타 기름에 비해 가장 낮아!, 면세유 판매보다는 일반 주유 판매에 보다 관심!!

    - 09년 기준 일반주유소와 농협폴 주유소 휘발유 차액() 20, 실내등유 차액() 41, 경유 차액() 15!

    - 10년 기준 일반주유소와 농협폴 주유소 휘발유 차액() 16, 실내 등유 차액() 43, 경유 차액() 21

     

    8. 농협산 안심 한우’, 일반 한우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 안심한우 전용 안전검사장에서 일반한우도 안전검사 수행 중

     

    - 안심 한우의 기준은 DNA,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수행 여부가 기준!

    - 현 시점에서 일반 한우 품질과의 실질적 차이있을지 의문!, 반면 안심 한우로 인증되기 위해서는 1두당 24천원의 추가 수수료 납부해야...

    - 일반한우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별도 수수료 챙겨...

    - 턱업이 부족한 검사요원, 피상적 검사로 치우치는 것은 아닌지!, 실제 지난 2009년 이후 부적격 판정된 한우 전무(全無)...

    - 당초 농협의 목표대로 2015년까지 한우시장 50% 점유를 목표로 한다면 현재의 안심한우안전성 검사 및 운용방식 대폭 수정 보완해야...

     

     

     

     

     

    1. 농협 배추값 폭등대책, “언 발에 오줌누는 미봉책

    - 포기당 2천원, 300만포기 선착순 인터넷예약판매, 뒤늦게 부산떨어

    - 뒷짐진 채 소극적으로 일관하다 이제야 인터넷예약 판매로 뒤늦게 호들갑

    - 컴퓨터에 어두운 독거노인주부, 선착순 인터넷예약 판매혜택 못 받을 처지

    - 김장배추 안정대책은 사후약방문, 계약재배와 유통개선 근본처방 절실

    - 다음 달 11월이면 배추값이 2,000으로 전망, 낙관적 예측 근거도 애매

    - 농협 등 공공기관에서 일시적으로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거나 각종 이벤트성 할인판매를 실시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미봉책에 불과해

    - 생산량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는 근본적인 가격안정대책 수립이 절실해...

    - 적정면적 재배유도, 수급불안시 산지폐기, 수매비축 등 수급안정책 절실

     

    배추값 폭등대책에 대해 농협중앙회 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협중앙회는 생산자인 농민이 조합원이고, 생산농가와 계약재배와 전국 유통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채소가격 폭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뒤늦게 지난 10.6()김장배추 안정대책을 발표함

     

    * 2010.10.6(), 농협중앙회의 김장배추 안정대책주요골자

    - 농협 김장배추, 1만톤(300만 포기) 포기당 2천원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받아 선착순 판매예정 (10.1211. 29일까지 공급예정)

    - 우선 김장철 이전 자체적인 대책의 일환을 배추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1024까지 배추 1천톤을 농협유통센터를 통해 시중가 격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예정

    - 농가와의 계약재배 물량 확대, 월동배추 조기 출하

    김장배추 예약주문, 10.12-11.10일까지 농협 NH쇼핑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9포기 또는 12포기씩 인터넷으로 선착순예약을 받을 예정

    ( 예약분은 11.29-12.29까지 농협유통센터 통해 공급예정 )

     

    o 한편, 농협김장용 배추무 생산량은 평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0.8,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배 추 : 1,169천톤(평년대비 14%), : 523천톤(평년대비 16%)

    < 문 제 점 >

     

    1. 배추값 폭등에 뒷짐진 채 소득적으로 대응하다 뒤늦게 호들갑

     

    o 농협중앙회는 채소류 가격폭등에 소극적이고 안이하게 대응해 오다가 사태가 악화되자 뒤늦게 인터넷 사전예약 주문을 통해 배추 1만톤 (300만 포기)을 판매하겠다고 부산을 떨고 있음

     

    - 이같은 뒤늦은 대책발표로 전국의 주부들이 아우성치며 부랴부랴 컴퓨터 자판앞에서 인터넷을 뒤지며 사전판매예약에 나서고 있음

     

    - 이마저도 컴퓨터와 인터넷에 어두운 독거노인들이나 주부들, 발표 대책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농협의 뒤늦은 김장용배추 대책마저도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음.

     

    - 농협중앙회의 충분히 사전조사나 준비없이 임시방편대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사후약방문격인 뒷북치기 대책마련의 전형이라고 생각됨

     

    2. 11월 배추값, 2,000원으로 전망하나 안이한 실태파악 우려돼

     

    o 농협향후 배추가격이 각종 수급 안정 정책에 따라 한달뒤인11월에는 2,000원선으로 하락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하지만 전망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해 온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안이하게 전망하는 것으로 봄.

     

    * 2010, 10. 8,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중 내용(P.33)

    - 배추값 : (9.27) 12,079/포기 (10.4) 9,566/포기 (11) 2,000

     

    3. 농협의 발표대책, 농식품부가 1주일 전에 발표한 대책과 유사해

     

    o 농협이 발표한 김장배추 안정대책은 불과 1주일 전에 농식품부가 발표한 월동배추 물량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여 6만톤 수준의 가을배추 수요 대체(9.30, 농식품부 김장채소 수급 안정대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책임과 질책을 모면하려고 농협이 미봉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판단됨

     

    - 아무튼 배추값 폭등에 대해 농협은 뒷짐만 진 채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임.

     

    4. 산지에서 밭떼기 거래를 하는 현실개선, 농협의 책임 상당해

     

    o 이번 채소값 폭등에도 현재 농산물 유통체계하에서는 산지농민들은 가격폭등은 그야말로 남의 나라 이야기에 불과한 실정임

     

    - 이번 배추값 등 채소류 가격폭등 사태는 정부의 생산면적 및 생산량 예측실패와 대응책 마련을 실기한 것에 원인이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낙후된 농산물 유통체계에 문제가 있음.

    - 산지유통에 있어 생산자단체인 농협의 역할은 매우 취약하고 산지유통인에 의해 밭떼기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산농민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농협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봄

     

    - 올해도 산지 배추값1,00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잇으나 가격상승을 예상한 산지수입상들의 매점매석으로 소비지에서의 배추값 포기에 만원을 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음

     

    - 산지유통에 있어서 전국의 모든 면단위에 조직되어 있는 농협이 계약재배, 가공유통사업 등 경제사업 위주 운영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은행사업 위주의 경영에 깊은 자성이 필요함

     

    < 질 의 >

     

    1. 배추 인터넷 사전예약제 혜택 못받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o 농협중앙회가 뒤늦게 미봉책으로 마련한 배추 1만톤의 인터넷 사전

    예약 주문제는 이마저도 컴퓨터와 인터넷에 어두운 독거노인들이나

    주부들과 발표내용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

    놓여 있다, 인터넷 소외계층도 김장김치 안정대책 혜택받도록 농협이

    대신 접수받아 처리하는 등 보완대책이 필요함, 대책을 답변바람

     

    o 농협중앙회의 충분한 사전조사나 준비없이 임시방편대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사후약방문격인 뒷북치기 대책마련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장의 견해는 뭐냐? 그동안 농협은 이번 채소류 가격폭등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답변바람

     

    o 106()일자로 농협에서 발표한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에는 11월이면 배추값이 대폭하락해 2,000으로 안정될 것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근거와 판단자료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o 올 해 고랭지 배추와 가을배추는 이상 기후 발생 등으로 인해 평년대비 각각 15만톤, 18만톤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2010.9.30, 농식품부 자료). 이같은 상황에서 농협 등에서 임시방편적으로 공급물량을 늘리거나 각종 이벤트성 할인판매를 실시한다고 해서 배추값이 2,000으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고 안이한 전망이 아닌지 중앙회회장의 견해는?

     

    o 농협의 발표한 대책은 마치 언 발에 오줌누기의 미봉책에 불과함. 이런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할 경우 이번과 같은 배추김치 폭등 사태는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고 봄. 농협이 마련한 김장배추 안정책은 농식품부 등 정부와도 충분히 사전협의한 것인지?

     

    2. 계약재배 늘리고, 산지농협의 마케팅 역량 강화해야

     

    o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채소값 파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급선무라고 봄. 농업의 계약재배 확대 등 수급조절 가능이 강화되어야 함. 그동안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생산자단체농산물 유통에 있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음을 자성해야 함

    - 산지 조직화를 통해 꾸준히 현물 출하를 받을 수 있는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고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농협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함. 농협이 지원해 배추를 비롯한 주요 채소류의 계약 재배 면적과 생산량 등 실적과 가격상황에 대해 답변바람

     

    o 농협중앙회가 적극 나서서 채소 수급안정을 도모해야 함, 농업관측, 모니터링 제도 등을 통해 적정면적 재배를 유도하고, 수급 불안시 산지폐기, 수매비축 등 단계별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는게 필요함, 그간의 농협의 실적과 계획을 답변바람

     

    o 농협중앙회가 계약농가의 소득안정을 유지해야 함, 농협 계약가격이 산지가격을 선도하여 가격하락을 사전예방해야 함. 가격하락시 출하물량과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농가 수취가격을 지지해 줘야 함. 그간의 농협의 실적과 계획을 답변바람

     

    o 산지농협의 마케팅 역할을 강화시켜야 함. 채소계약재배 물량의 상품화를 통한 마케팅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함, 농협의 산지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연합판매, 공동판매, 공동출하 등을 확대하는 게 채소수급안정을 위해 시급함, 이를 위한 그간의 농협의 실적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개선책을 답변바람.

     

    o 농협이 전국 시도별 배추 등 채소 재배면적과 생산량 등을 파악하여 배추를 비롯한 채소의 계약물량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필요함. 농협중앙회장의 견해는 ?

     

    o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배추를 포함한 기초농산물에 대한 산량 변화에 따른 예상 공급-수요량 대응 매뉴얼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농협중앙회 회장의 견해는?

     

    o 지역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생산농민이 재배한 채소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거래시장을 적극 활성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 농협의 대책은? 아울러 주산지의 저온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채소의 저온저장을 늘려 출하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협중앙회장의 견해와 향후 농협의 대책은?

    2. -EU FTA 체결, 국내 낙농축산농가 타격 심각

    - 축산생산자단체인 농협의 대책은 전무! 정부대책만 쳐다 봐

    - EU FTA 타결로 국내축산농가 피해규모, 향후 15년간 연 1,776으로 추정

    - EU돼지고기,치즈수입 물밀 듯....한우육우낙농돼지양계 농가 등 타격 우려

    - 2011.7.1일부로 발효가 전망, 남은 8개월 기간 동안 피해예상 농축산 농가 지원책과 피해대비책 마련을 위한 별도의 TF, 농협 내부에서 구성해야

    - 관세철폐시까지 해당 농축산물 품목별 수입량,가격변동,축산농가 예측가능해야

    - 피해농가 보상에 대해 정부대책만 기다리기 보다는 농협차원의 대책마련 절실

    - -EU FTA 체결 따른 국내 축산농가 피해 대책, 정부와 별도로 농협 차원의 각종 대응책 마련해서 전국 82천여 축산농가 안심시켜야!

     

     

    - EU 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EU FTA 체결에 따라 EU 수입이 많은 낙농품, 쇠고기 등 으로 국내 축산농가의 타격이 상당함에 따라 대책마련이 절실함

     

    - 지난 2009년 기준 한-EU 산업별 교역 현황을 보면 더욱 명확해 짐.

     

    < 2009년 기준 한-EU 산업별 교역 현황>

    (단위 : 억원)

     

    합계

    공산품

    농축산물

    수산물

    수출

    559,200

    556,800

    840

    1,200

    수입

    386,400

    368,400

    17,400

    1,080

    수지

    172,800

    188,400

    -16,560

    1,200

    자료 : 통계청

     

    정부 추산에 따르면, EU FTA가 발효된 이후 15년이 지나면 돼지고기의 국내 생산액은 1,214억원, 우유와 치즈 등 낙농제품은 805억원이 감소되어 1,776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문 제 점 >

     

    1. -EU FTA에 따른 향후 15년간 축산업계 예상 피해액 1,776억원 !

     

    양돈협회 등 축산업계에서는 국내 수입육 대부분이 유럽산임을 고려하면 축산농가의 실제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됨.

     

    - 유럽산 돼지고기나 낙농제품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국내축산 농가의 대규모 파산이 우려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절실함

     

    <-EU FTA 체결에 따른 축산낙농업 분야별 피해예상 현황>

    (단위 :억원, 2015년까지)

    돼지고기

    낙 농

    쇠 고 기

    닭 고 기

    828

    323

    280

    218

     

    <2005년 기준 국내 축산농가 현황>

    (단위 :)

    축산농가

    전체

    한우

    육우

    젖소암컷

    돼지

    산란계

    육계

    기타

    82,283

    43,283

    1,884

    7,535

    6,962

    2,594

    3,530

    16,535

    자료 : 통계청

     

    < 질 의 >

     

    1. 관세 철폐시까지 해당 농축산물 품목별 수입량 및 가격 변동에 대해 해당 축산농가가 예측가능해야...

     

    EU FTA 타결소식을 접하고 농축산민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하는 자리에 계신 농협중앙회장께서는 그 누구보다 이 소식을 듣고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셨으리라 봄, -EU FTA 체결이 국내 농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

     

    -EU FTA 체결로 인해 돼지고기10년 이내에 쇠고기닭고기, 송이버섯 등은 10년 이후에 관세 철폐가 예정됨.

    - 따라서 국내 축산분야2025년까지 향후 15년간 연평균 1,776억원 가량의 생산이 감소하며, 이 가운데 돼지고기와 낙농품의 피해액이 93.0%(1,649억원)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2010년 현재 25%의 관세가 매겨지고 있는 EU산 돼지고기10년이내 관세가 철폐되게 되면, 국내산 대비 86.6%EU산 돼지고기 가격이 72.1%로 낮아지게 됨.

     

    향후 관세 철폐시까지 해당 농축산물 품목별 수입량 및 가격 변동 등에 대해 해당 축산농가가 예측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 견해는?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별도로 농협 차원의 시스템 도입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계획이나 대책은?

     

    2. 피해농가에 대해 정부의 대책만 기다리기 보다는 농협 차원의 별도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

     

    정부는 한미 FTA를 계기로 수립한 FTA 종합지원대책 - (2008년부터 10년간 211,000억원 지원)을 통해 취약분야 지원을 계획 중이며, -EU FTA 대해서는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임.

    축산농가에 대한 정부의 예상 지원책 현황

    규모가 큰 축산낙농업자들은 축사 개축과 유통 시설 지원 등 산업화 지원

    생계형 농민에겐 피해액의 80%까지 직불금을 지급하거나 폐업보조금 지급

     

    오는 11월 정부의 EU FTA 발표 이전에라도 농협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

    - 2005년 기준 822백여 농가에 달하는 축산농가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財源) 마련대책과 함께 해당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협중앙회 차원의 대책은 뭐냐?

     

    아울러 농협 차원의 '-EU 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대책 TF'를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회장의 견해는?

    3.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비용, 할 때마다 들쑥날쑥

    - 부족자본금 산정시 8개월 사이에 4.9조원이 증가, 주먹구구식 산출

    - 농협 내부 동일 인사20092010년 각각 사업구조 개편비용 산정시 그대로 참여!, 외부인사는 단 1도 없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의문

    - 2009.10월과 2010, 6, 불과 8개월 사이에 부족자본금 49천억원 증가평가! 구조개편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자산평가가 마치 주먹구구식 산출법

    - 필요자본200923.4조원, 201026.5조원으로 전년대비 3.1조원이 증가해... 부족자본금과 필요자금 할 때마다 들쑥날쑥 엉터리로 산정돼...

    - 2009, 2010년 모두 정부지원 요청액을 6.0조원으로 명기!, 그러나 각 부문별 재정평가로 보아 정부지원 요청액은 조정될 가능성 높아

    -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국민 혈세낭비 방지 및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의 회계전문기관에 자문의뢰해 검증할 필요성 제기돼..

     

    농협 사업구조개편 자산평가에 대해 중앙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자산평가와 관련한 필요자본과 부족자본 규모, 자체조달 규모 등이 산정할 때마다 들쑥날쑥 산정됨

     

    - 2009년 대비, 2010년 사업구조개편 회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사업구조개편 회계변도 내역>

    구분

    2009

    2010

    증감

    보유자본(A)

    13.8조원

    12.0조원

    1.8조원

    필요자본(B)

    23.4조원

    26.5조원

    3.1조원

    부족자본(C=B-A)

    9.6조원

    14.5조원

    4.9조원

    자체조달(D)

    3.6조원

    8.5조원

    4.9조원

    정부지원 요청(E=C-D)

    6.0조원

    6.0조원

    -

    * 출처 : 농협중앙회

     

     

    < 문 제 점 >

    1. 농협 내부직원 및 동일 인물이 2009, 2010년도 각각 사업구조 조정비용 산정함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의문!

     

    o 이처럼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비용산출이 들쑥날쑥하게 수치가 변경된 것은 마치 주먹구구식으로 비용을 산출한 것처럼 비쳐짐

     

    - 더구나 비용산출에 관련된 관계자들은 농협의 내부 직원이자 동일 인물이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자산평가 실행한 것은 결과를 떠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에 매우 미흡함.

     

    <연도별 비용산출 관련 관계자 현황>

     

    2009

    2010

    직 명

    성 명

    직 명

    성 명

    팀 장

    팀 장

    팀 장

    팀 장

    팀 장

    팀 장

    팀 장

    팀 장

    차 장

    차 장

    차 장

    차 장

    차 장

    차 장

    차 장

    과 장

    차 장

    차 장

    차 장

    차 장

    10

    차 장

     

     

    차 장

     

     

    차 장

     

     

    차 장

     

     

    14

     

    * 자료 : 농협중앙회 내부자료, 동일 인사 4

     

    2. 부족자본금을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부풀린 것은 아닌지 의문

     

    o 한편, 비용산출시 부족자본금은 지난 2009년에는 9.6조원, 2010에는 14.9조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4.9조원이 증가하였음

    - 또한, 필요자본200923.4, 201026.5원으로 전년 대비 3.1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산출되었음

     

    <부족자본금 차이에 대한 산출 근거>

     

    구분

    2009

    2010

    보유자본

    13.8조원

    12.0조원

    1.8조원 감소 : '09년중 자본변동 0.1조원, '09년 결산결과 0.2조원,

    자산재평가금액 제외('11년 실시 예정) 1.9조원

    필요자본

    23.4조원

    26.5조원

    3.1조원 증가

     

    교육지원

    1.1조원 : 유형자산 0.6조원

    - 완충성자본 0.5조원

     

     

    5.0조원 : - 기보유고정자산 0.5조원

    - 계열사투자액 등 0.2조원

    - 완충성자본 0.5조원

    - 조합상호지원자금 3.8조원

    3.9조원 증가 : 조합상호지원자금 중앙회 운용 및 IT본부분사 및

    농협정보통신, NH자산관리 투자액 조정

    부족자본

    경제부문

    7.1조원

    - 고정자산 : 2.0조원

    - 건설중인 자산 : 0.7조원

    - 신규투자 : 3.1조원

    - 사업준비금 : 1.3조원

    6.6조원

    - 고정자산 : 2.0조원

    - 계열사투자액 : 0.7조원

    - 신규투자 : 3.0조원

    - 사업준비금 : 0.9조원

    0.5조원 감소 : 신규투자 감소 0.1조원, 사업준비금 0.4조원

     

    신용부문

    15.2조원

    - 은행 : 12.9조원

    - 보험 : 1.9조원

    - 기타 자회사 : 0.4조원

    14.9조원

    - 은행 : 12.3조원

    - 보험 : 2.2조원

    - 기타 자회사 : 0.4조원

    0.3조원 감소 : BIS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 변경 0.6조원

    기존공제 지급여력 150% 유지자본 상향 0.3조원

    부족자본

    9.6조원

    14.5조원

    4.9조원 증가

    * 출처 : 농협중앙회

     

    < 질 의 >

     

    1. 농협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 자산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전문기관에 평가 재의뢰해 검증받아야

     

    o 현재 농협의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농협법 개정안 통과여부라고 할 수 있음. 이 농협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족자본금, 자체조달금, 정부지원요청액 등 재정사항임

    o 그러나 동() 재정평가와 관련해 현재까지 농협중앙회가 취한 행태로는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o 지난 2009년과 2010년 불과 8개월 사이에 농협의 부족자본금이4.9조원 증가했는데 이처럼 할 때마다 들쑥날쑥 천문학적인 수치차이로 산정된 경위와 사유를 답변바람.

     

    o 또한, 지난 2009년과 2010년 몇개월 사이에 농협의 자체조달금도 2009년도 3.6조원에서 2010년도 8.5조원으로 4.9조원 증가됨

     

    - 또한, 필요자본은 200923.4조원 201026.5조원으로 전년 대비 3.1조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려움

     

    - 이같이 막대한 규모로 차이로 산정되는 것은 농협중앙회만의 주먹구구식 셈법 아닌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아닌가?

     

    o 이같은 부족자본금 규모 4.9조원이면 2011년도 농식품부 전체 예산 14.9조원의 1/3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임.

     

    -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산출해 놓고 법 통과를 요청할 수 있는지, 이는 국회를 무시하거나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지? 답변바람

     

    o 본 의원이 각 평가 부문에 대해 비액 산출에 참여한 평가자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농협 내부의 동일 직원2009년과 2010년도 평가액 산정 작업에 참여하였고 외부 직원은 전무했음

     

    - 현재 산정결과 정부지원 요청액이 6.0조원에 달함. 결국 국민 혈세로 충당되는 것을 의미함. 농협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자산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전문 컨설팅 업체에 평가를 의뢰해 검증을 받는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협중앙회 회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4. 농협중앙회 직원 자회사에 수백명씩 파견근무

    - 자회사에 파견직원만 709, 전체 자회사 임직원의 24.1%에 달해...

    - 지난 4년간 농협중앙회 직원, 연간 666778 규모로 21개 자회사에 파견근무

    - 2009 기준 파견직원 709명은, 자회사 정규직 전체직원 기준으로 24.1% 규모

    - 반면, 21 자회사들은 출범이후 농협중앙회로 파견한 임직원은 단 한명도 없어

    - 농협중앙회, 자회사 파견인사과 퇴직자 재취업 통해 자회사에 군림하고 길들이기

    - 지난 4년간 농협중앙회 퇴직자의 자회사 평균 재취업자는 20.5수준에 달해...

    - 4개 유통부문 자회사 중 22009년말 현재 자기자본이 전년대비 감소 !

    - 반면, 자회사 임직원 중 농협중앙회로 파견직원은 단 한명도 없어

    - 농협중앙회, 수렴청정식 대리경영인가 ? “자회사는 농협중앙회 퇴직자들의 재취업 통로

     

    농협 자회사에 대해 농협중앙회 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19902의 자회사에 불과했던 농협의 자회사가 2010년 현재 21개에 달해 10배 가량 증가함.

     

    o 지난 4년간 농협중앙회의 연간 660~780에 달하는 직원들이 21 자회사별로 파견 근무를 수행하고 있어, 각 자회사별 평균 31.4~37.1을 파견근무시키고 있음.

     

    <지난 4년간 농협중앙회 직원의 자회사 파견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6

    비고

    파견인력

    763

    778

    703

    666

     

    * 출처 : 농협중앙회

     

    < 문 제 점 >

     

    o 농협중앙회21개에 달하는 자회사에 매년 수백명씩 본사 임직원을 파견시키고, 농협중앙회 퇴직한 임직원들 상당수가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등 낙하산 인사를 통해 자회사에 군림해, 수렴청정식 대리경영방식으로 자사회를 길들이기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o 농협중앙회가 그동안 문어발식으로 계속 확장해 온 자회사에 해마다 수백명씩 농협중앙회 직원들이 파견근무를 시켜옴

     

    - 마치 식탁통치를 하듯 자회사에 무더기 직원들의 파견근무를 통해 업무를 감시하거나, 길들이 식의 인사관행을 오래전부터 해 옴

     

    - 이같은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무더기 파견근무 인사관행은 사실상 수렴청정식 대리경영이라 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농협중앙회의 연간 적게는 660(2001.6월말 현재), 많게는 780(2007) 농협중앙회 임직원들21개 자회사에 파견근무를 시켜왔음

     

    1. 농협중앙회, 21개 자회사에 709명 무더기 파견근무시켜 횡포!

     

    o 지난해말(2009) 기준으로 농협중앙회 21 자회사의 전체 자체 인력 규모는 임원 30, 정규직 2,909, 비정규직 1,076명 등 4,015에 이르고 있으나,

     

    - 자회사에 파견한 중앙회 인력은 임원 9, 직원 700명 등 709 달해 파견인력까지 합하면 자회사 임직원은 총4,724에 달함

     

    - 이들 파견근무하는 709에 달하는 농협중앙회 직원은 2009년말 자회사 정규직 기준 전체직원 2.909명의 24.1%에 달하는 규모임

     

    지난 4년간 농협중앙회 직원의 자회사 파견 현황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6

    비고

    파견인력

    763

    778

    703

    666

     

    자료 : 농협중앙회

     

    o 가장 많은 농협중앙회 본사 임직원이 파견된 자회사는 농협 사료288(임원 1, 직원 287)에 이른다. 그 다음이 농협목우촌 231 (임원 2, 직원 229) 농협유통 64(임원 1, 직원 63 ), 농협정보시스템 36(직원 36), 농협경제연구소 27(직원 27) 순으로 나타남

    - 한편, 반대로 자회사 출범이후 각 자회사에서 농협중앙회로 임직원을 파견했던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별 첨 : 농협중앙회 직원의 각 자회사별 파견 현황(2009년 기준)).

     

    2. 농협중앙회 퇴직자들, 자회사에 무더기 재취업, 4년간 총 82

     

    o 더구나 자회사에 무더기 파견 농협중앙회 퇴직자들이 낙하산 형 식으로 자회사에 대거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20106월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퇴직자 중 자회사에 재취업한 임직원17(직원 14, 임원 3)에 이름

     

    - 2007년 이후 4년간 자회사에 재취업한 농협중앙회 퇴직자들은 82(직원 55, 임원 27)에 달한다. 이로써 4년간 농협중앙회 퇴직자의 자회사재취업자는 1년에 평균 20.5 수준에 이름

     

    지난 4년간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자회사 재취업 현황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6

    비고

    직원

    16

    14

    11

    14

     

    임원

    10

    9

    5

    3

     

    26

    23

    16

    17

     

    자료 : 농협중앙회

     

    3. 자회사중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곳도 상당, 일부는 부실화

     

    o 한편 현재 21개에 달하는 농협중앙회 자회사 가운데 그 성격과 기능 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회사들도 있음

     

    - 그 가운데 유통분야 자회사는 농협유통, 부산경남유통, 농협충북유통, 대전유통센터 4개 업체가 각기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 특히, 부산경남유통, 대전유통센터 등은 자본금 보다 2009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자기자본 ; 자기자본은 자본금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으로, 자본금 이외에 영업을 통하여 발생한 누적이익 및 자본거래를 통한 자본잉여금 등이 있으며, 자산에서 타인자본(부채)을 차감한 금액

     

    유통자회별 자본금 및 자기자본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출자액

    자본금

    자기자본

    농협유통

    570

    570

    1,391

    부산경남유통

    283

    362

    338

    농협충북유통

    142

    131

    221

    대전유통센터

    334

    358

    259

    자료 : 농협중앙회

     

    o 매년 수백명에 달하는 농협중앙회의 임직원의 무더기 자회사에 대한 파견 인사운영은 농협중앙회의 자회사 위에 군림(君臨)하여 업무와 인사분야 등 전반적으로 길들이기를 하고,

     

    - 퇴직한 임직원들의 자회사 재취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또한 내부적으로 이를 명분으로 계속해서 자회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빌미로 전락할 수 있음. 조속히 시정조치가 필요함

    < 질 의 >

     

    1. 자회사 파견은 농협중앙회의 자회사 군림 및 길들이기!

     

    o 2009년말 현재 자회사 전체 임직원 2,939명 중 파견직원은 709명으로 24.1%를 차지하고 있음.

     

    o 반면, 자회사 태동 이후 각 자회사에서 농협중앙회로 임직원을 파견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임.

    자회사 파견 근거 : 농협중앙회 인사규정 중 제10(파견유학 해외출장과 해외사무소 주재) 64

     

    - 64(파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타 사업부문, 사무소, 회원, 채권관리상 필요한 대상처 또는 기타 기관에 파견을 명할 수 있다.

    해외학술 및 업무연수 또는 업무추진상 필요한 때에는 해외파견을 명할 수 있다.

    o 현행 농협중앙회 인사규정에 따르면 자회사 파견을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의 파견행태는 업무상 필요라기 보다는 농협중앙회 임직원 재취업을 위한 자회사 군림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같은 지적에 대한 농협중앙회장의 견해는?

     

    o 실제 지난 4년간 농협중앙회 퇴직자의 자회사 평균 재취업자는 20.5수준에 이르고 있음. 이 같은 수치는 사실상 농협중앙회 임직원이 각 자회사를 사실상 접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해도 좋을듯 함.

    - 차제에 자회사 파견 관련 근거 규정을 개정해서 현재와 같은 파견근무 관행을 근절할 것을 촉구함, 회장께서 답변바람.

     

    <지난 4년간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자회사 재취업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6

    비고

    직원

    16

    14

    11

    14

     

    임원

    10

    9

    5

    3

     

    26

    23

    16

    17

     

    * 출처 : 농협중앙회

     

    2. 경영손실을 보고 있는 유사 기능의 농협 자회사, 통폐합 단행해야!

     

    o 회장께서는 21개 자회사 중 그 성격과 기능면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자회사가 경영상 손실을 보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o 부산경남유통, 대전유통센터 등은 자본금 보다 2009년말 현재 자기자본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운영과정에서 손실이 발생됨

     

    자기자본

    - 자기자본은 자본금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으로, 자본금 이외에 영업을 통하여 발생한 누적이익 및 자본거래를 통한 자본잉여금 등이 있으며, 자산에서 타인자본(부채)을 차감한 금액

    <2009년 현재 유통자회별 자본금 및 자기자본 현황>

    구분

    출자액(억원)

    자본금(억원)

    자기자본(억원)

    농협유통

    570

    570

    1,391

    부산경남유통

    283

    362

    338

    농협충북유통

    142

    131

    221

    대전유통센터

    334

    358

    259

    * 출처 : 농협중앙회

     

    o 실제 2009년 기준 부산경남유통은 자기자본이 자본금 보다 24억원 감소하였으며, 대전유통센터99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됨.

     

    - 이처럼 부실 회사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 바람.

     

    o 문제는 이 같은 유사사례가 다른 자회사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임.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경영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거나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해 과감한 통폐합 작업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런 작업이야말로 농민을 위한 농협중앙회의 제 기능 및 본분 찾기의 시작이라고 판단됨. 자회사 통계합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람

     

    o 다시한번 농협중앙회는 자회사의 업무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위해 중앙회의 자회사 파견근무 근절유사기능의 자회사 통폐합에서부터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임

     

     

     

     

     

     

     

    별 첨. 농협중앙회 직원의 각 자회사로의 파견 현황 (2009년 기준)

    구분

    자체인력

    파견인력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임원

    직원

    소계

    농협유통

    1

    762

    164

    927

    1

    63

    64

    991

    남해화학

    4

    428

    9

    441

    1

    2

    3

    444

    영일케미컬

    2

    199

    5

    206

    1

    2

    3

    209

    NH한삼인

    1

    31

    47

    79

     

    14

    14

    93

    농협물류

    2

    47

    26

    75

     

    8

    8

    83

    NH무역

    2

    40

    6

    48

     

    2

    2

    50

    부산경남유통

    1

    152

    39

    192

     

    5

    5

    197

    충북유통

     

    104

    25

    129

    1

    9

    10

    139

    대전유통센터

     

    60

    21

    81

    1

    4

    5

    86

    농협아그로

    1

    31

    9

    41

     

    1

    1

    42

    삼협농산

     

    6

    3

    9

    1

    1

    2

    11

    농협사료

    2

    60

    300

    362

    1

    287

    288

    650

    농협목우촌

     

    7

    156

    163

    2

    229

    231

    394

    NH-CA자산운용

    2

    57

    3

    62

     

     

    0

    62

    NH투자증권

    3

    519

    116

    638

     

     

    0

    638

    NH투자선물

    2

    22

    54

    78

     

     

    0

    78

    NH캐피탈

    2

    21

    1

    24

     

     

    0

    24

    NH개발

    2

    122

    44

    168

     

    5

    5

    173

    농협자산관리

    1

    63

    30

    94

     

    5

    5

    99

    농협정보시스템

    1

    177

     

    178

     

    36

    36

    214

    농협경제연구소

    1

    1

    18

    20

     

    27

    27

    47

    30

    2,909

    1,076

    4,015

    9

    700

    709

    4,724

     

     

    5. 온갖 불법탈법 선거로 변질된 조합장 선거,

    소 귀에 경 읽기식 농협중앙회 대책!

    - 지난 5년간 농협중앙회 부정선거 방지 대책 85건 중 81건이 업무지도안내가 압도적 차지!

    - 지난 2005년 이후 불법탈법 조합장선거 총 적발실적 415건에 달해...

    -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283, 인쇄물 배부가 38, 호별 방문이 18, 비방흑색 선전이 15건 순으로 금품향응 제공이 앞도적...

    - 이 가운데 2회 이상 적발 또는 처벌된 조합은 총 23나 있어 상습 불탈법 선거구로 낙인 찍혀...

     

    조합장 선거에 대해 농협중앙회 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2005년 이후 조합장 선거 관련 총 적발 건수는 415에 달함.

     

    < 2005년 이후 조합장 선거 관련 처리 결과(20106월말까지) >

    구분

    조치

    확정

    미확정

    총계

    무죄

    무혐의

    벌금

    불기소

    수사중

    징역

    소계

    1

    계류

    2

    계류

    3

    계류

    수사중

    소계

    합계

    고발

    5

    28

    123

    4

    1

    18

    179

    30

    5

    2

    6

    43

    222

    수사의뢰

    2

    57

    37

    2

    0

    7

    105

    18

    2

    2

    16

    38

    143

    이첩

    2

    10

    2

    0

    0

    1

    15

    3

    0

    0

    5

    8

    23

    기타

    1

    0

    21

    0

    0

    5

    27

    0

    0

    0

    0

    0

    27

    소계

    10

    95

    183

    6

    1

    31

    326

    51

    7

    4

    27

    89

    415

    * 출처 : 농협중앙회

     

    < 문 제 점 >

     

    1. 농협중앙회, 선거 감시 역할 제대로 했는가?

     

    o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283, 인쇄물 배부가 38, 호별 방문이 18, 비방흑색 선전이 15순으로 금품향응 제공이 앞도적인 바, 농협중앙회의 선거 감시 역할 제대로 했는지 의문임.

    2. 농협중앙회의 상습 불법 자행조합에 대한 처벌 기능 의문!

     

    o 2회 이상 적발 또는 처벌된 조합은 23개로 중앙회의 처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임.

     

    < 질 의 >

     

    1. 지난 5년간 농협중앙회의 부정선거 방지 대책 85건 중 81건이 업무지도 내지 안내가 차지!, ‘소 귀에 경읽기식 대책!

     

    o 지난 2005년 이후 조합장선거로 적발된 건 수가 무려 415건에 달함. 문제는 범죄 유형별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임. 415건 중 283건이 금품향응 제공으로서 전체 68.2%를 차지함.

     

    <2005년 이후 금품향응 제공 현황(연도별, 2010.6월까지)>

    해당 연도

    확정

    미확정

    총계

    무죄

    혐의

    벌금

    기소

    수사중

    징역

    소계

    1

    계류

    2심계류

    3심계류

    수사중

    소계

    05

    1

    10

    33

     

     

    5

    49

     

     

     

     

     

    49

    06

    1

    15

    47

    1

     

    10

    74

     

     

     

     

     

    74

    07

    1

    5

    9

     

     

    4

    19

     

     

     

     

     

    19

    08

    1

    5

    11

    1

     

     

    18

    1

     

     

     

    1

    19

    09

    1

    15

    23

     

     

    5

    44

    10

    2

    2

    3

    17

    61

    10.6

     

    8

    4

     

    1

    3

    16

    28

    3

    1

    13

    45

    61

    합계

    5

    58

    127

    2

    1

    27

    220

    39

    5

    3

    16

    63

    283

    * 출처 : 농협중앙회

     

    o 이것은 한 마디로 농협중앙회가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금품향응 제공을 방조한 것과 다르지 않음. 회장 답변 바람.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이 같은 패턴의 선거 범죄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부정선거 관련 대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o 선거 방지대책과 관련해 본 의원이 지난 5년간 농협중앙회의 부정선거 방지 대책을 파악해 본 결과, 85건 중 81건이 유사한 내용의 업무지도 및 안내가 차지하고 있어 농협중앙회 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임.

    <현 농협중앙회의 부정선거 방지 대책 현황>

    년도

    대책 건수

    대책 내용

    비고

    2006

    8

    -농협법 위반사항 업무지도 및 안내(8)

     

    2007

    5

    -선거업무 유의사항 등 업무 지도 및 안내(5)

     

    2008

    24

    -선거업무 유의사항 등 업무 지도 및 안내(23)

    -조합 등 조합임원 선거관리 전담기구설치운용(1)

     

    2009

    32

    -업무지도 및 안내(32)

     

    2010

    16

    -업무지도 및 안내(13)

    -불법부정선거 근본개선을 위한 조합장 선거 특별추진대책 수립(1)

    -상임이사의 조속한 선출 등 촉구(2)

     

    합계

    85

    -업무지도 및 안내(81)

    -조합 등 조합임원 선거관리 전담기구설치운용(1)

    -불법부정선거 근본개선을 위한 조합장 선거 특별추진대책 수립(1)

    -상임이사의 조속한 선출 등 촉구(2)

     

    * 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 자료 분석

     

    o 농협중앙회가 선거관리사무국 운영과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선거관리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범죄 패턴으로 볼 때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저 방관자 역할만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비쳐지는데 이에 대한 농협중앙회장께서 답변 바람.

     

    2. 상습 불법 자행조합에 대한 별도 감시 및 처벌 조치 필요!

     

    o 지난 2005년 이후 2회 이상 상습 불법이 자행된 조합이 무려 23이나 있어 불법 타락 선거의 온상(溫床)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농협조합장의 견해와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

     

    별첨. '05~'102회 이상 적발 또는 처벌된 조합 현황

     

    o 1차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해당 조합 당사자들이이 비난받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감시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중앙회 역시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o 회장께서는 해당 조합들에 대해 별도의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 바람.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o 본 의원은 이들 23개 조합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선거감시를 좀 더 엄격히 하는 것은 물론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회장 답변 바람.

     

    o 농협이 현재와 같은 조합장 선거 방식으로는 조직 자체의 자정노력과 농업 발전을 위한 농민 조직으로의 탈바꿈은 쉽지 않음

     

    o 향후 선거범죄 발생 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은 사고 조합으로 별도 분리해 특별관린하는 한편 단위조합별로 선거가 개별로 치러지는데 관련 비용절약 및 효율적인 선거관리차원에광역권으로 묶어 선거를 특정일에 맞추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는 등 조합장 선거 전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협중앙회장의 견해와 농협차원의 개선방안을 답변 바람.

     

     

     

     

     

     

     

     

     

     

     

     

     

     

     

     

    별첨. '05'102회 이상 적발 또는 처벌된 조합 현황

     

    순번

    지역

    조합명

    위반자

    연도

    조치

    유형별

    처리결과

    비고

    1

    경기

    마도

    농협

    ○○

    2006

    수사의뢰

    금품음식물제공

    벌금100만원

    확정

    ○○2

    2010

    수사의뢰

    금품음식물제공

    수사중

    미확정

    ○○

    2010

    수사의뢰

    금품음식물제공

    수사중

    미확정

    2

    경기

    양서

    농협

    ○○

    2005

    수사의뢰

    금품음식물제공

    혐의없음

    확정

    ○○○

    2009

    고발

    기타

    혐의없음

    확정

    3

    경기

    장호원

    농협

    ○○2

    2005

    수사의뢰

    기타

    벌금80만원

    확정

    불상

    2009

    이첩

    인쇄물배부 등

    수사중

    미확정

    ○○○1

    2009

    고발

    금품음식물제공

    1심계류

    미확정

    4

    경기

    포천

    축협

    ○○

    2006

    수사의뢰

    기타

    내사종결

    확정

    ○○

    2010

    고발

    기타

    기소유예

    확정

    ○○

    2010

    고발

    인쇄물배부 등

    1심계류중

    미확정

    5

    강원

    공근농협

    ○○

    2006

    고발

    금품음식물제공

    벌금100만원

    확정

    ○○

    2010

    고발

    금품음식물제공

    1심계류중

    미확정

    6

    충남

    서천

    축협

    ○○○1

    2008

    고발

    금품음식물제공

    벌금250만원

    확정

    ○○3

    2010

    이첩

    금품음식물제공

    수사중

    미확정

    7

    충남

    주산

    농협

    ○○

    2006

    수사의뢰

    기타

    혐의없음

    확정

    ○○

    2010

    고발

    금품음식물제공

    벌금70만원

    확정

    8

    전북

    전주

    농협

    ○○

    2006

    이첩

    비방흑색선전

    혐의없음

    확정

    ○○

    2006

    이첩

    금품음식물제공

    혐의없음

    확정

    ○○1

    2006

    수사의뢰

    비방흑색선전

    벌금1천만원

    확정

    ○○1

    2010

    고발

    금품음식물제공

    1심계류중

    미확정

    9

    전북

    하서

    농협

    ○○2

    2005

    고발

    기타

    벌금50만원

    확정

    미상

    2008

    수사의뢰

    금품음식물제공

    기소중지

    확정

    10

    전남

    광양

    농협

    ○○

    2006

    고발

    금품음식물제공

    벌금50만원

    확정

    ○○2

    2010

    수사의뢰

    금품음식물제공

    1심계류중

    미확정

     

    순번

    지역

    조합명

    위반자

    연도

    조치

    유형별

    처리결과

    비고

    11

    전남

    나주

    농협

    ○○

    2005

    이첩

    기타

    혐의없음

    확정

    ○○○

    2009

    고발

    금품음식물제공

    수사중

    미확정

    12

    전남

    백양사

    농협

    ○○

    2005

    고발

    금품음식물제공

    벌금300만원

    확정

    미상

    2009

    수사의뢰

    기타

    수사중

    미확정

    13

    전남

    화순

    농협

    ○○1

    2005

    고발

    기타

    벌금100만원

    확정

    ○○○

    2009

    수사의뢰

    금품음식물제공

    혐의없음

    확정

    14

    경북

    수륜

    농협

    ○○

    2006

    고발

    금품음식물제공

    벌금50만원

    확정

    ○○

    2010

    고발

    금품음식물제공

    1심계류중

    미확정

    15

    경북

    압량

    농협

    ○○2

    2005

    고발

    금품음식물제공

    징역6,집유2

    확정

    ○○○

    2009

    고발

    금품음식물제공

    2심계류

    미확정

    16

    경북

    와촌

    농협

    김재하

    2006

    사직기관

    금품음식물제공

    벌금300만원

    확정

    ○○

    2010

    이첩

    금품음식물제공

    수사중

    미확정

    17

    경북

    청도

    농협

    ○○37

    2006

    수사의뢰

    금품음식물제공

    내사종결

    확정

    ○○

    2010

    고발

    금품음식물제공

    1심계류중

    미확정

    18

    경북

    해평

    농협

    ○○

    2006

    수사의뢰

    인쇄물배부 등

    내사종결

    확정

    ○○

    2010

    수사의뢰

    금품음식물제공

    1심계류중

    미확정

    19

    경남

    가야

    농협

    ○○6

    2006

    수사의뢰

    금품음식물제공

    징역4,집유2

    확정

    ○○1

    2010

    고발

    기타

    혐의없음

    확정

    ○○

    2010

    고발

    호별방문

    혐의없음

    확정

    ○○

    2010

    이첩

    비방흑색선전

    수사중

    미확정

    20

    제주

    김녕

    농협

    ○○

    2005

    고발

    기타

    혐의없음

    확정

    ○○○1

    2009

    수사의뢰

    금품음식물제공

    수사중

    미확정

    순번

    지역

    조합명

    위반자

    연도

    조치

    유형별

    처리결과

    비고

    21

    광주

    서광주

    농협

    ○○1

    2005

    수사의뢰

    금품음식물제공

    혐의없음

    확정

    ○○

    2005

    고발

    금품음식물제공

    벌금100만원

    확정

    문희수

    2005

    사직기관

    금품음식물제공

    징역10,집유2

    확정

    ○○1

    2007

    고발

    금품음식물제공

    벌금200만원

    확정

    오강기

    2007

    사직기관

    금품음식물제공

    징역10,집유2

    확정

    ○○○

    2009

    수사의뢰

    기타

    기소유예

    확정

    ○○○

    2009

    이첩

    금품음식물제공

    1심계류

    미확정

    22

    대전

    진잠

    농협

    ○○

    2005

    고발

    전화이용

    벌금200만원

    확정

    ○○○1

    2009

    고발

    금품음식물제공

    징역8,집유2

    확정

    23

    울산

    서생

    농협

    ○○

    2005

    고발

    기타

    혐의없음

    확정

    ○○

    2005

    고발

    금품음식물제공

    벌금80만원

    확정

    ○○1

    2005

    고발

    기타

    벌금100만원

    확정

    ○○○3

    2009

    수사의뢰

    금품음식물제공

    1심계류

    미확정

     

     

     

     

     

     

     

     

     

     

    6. 사실상 무용지물인 임원 징계처분, 대부분 견책’,

    제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 지난5년간 변상액기준, 중징계 임원의 실제 변상률 24.6%에 불과!

     

    - 지난 5년간 임원 징계 건수 총 411건으로 평균 82.2건 발생!

    - 이중 중징계(개선, 직무정지) 경징계(견책)는 각각 56건과 355!, 경징계가 중징계 보다 6.33배 많아 압도적 차지!

    - 지난 5년간 임원 중징계 변상액 총 73억원 중 실제 변상액 18억원으로 변상률 24.6%에 불과!

    - 현행 관련 근거 규정을 대폭 정비해야...

     

    임원 징계처분에 대해 농협중앙회 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지난 2006년 이후 임원 징계 실태

     

    (단위 : , 백만원)

    구분

    (5년간)

    신분 및 재정상 조치

    개선

    직무정지

    견책

    소계

    변상액

    (변상회수액)

    06

    3

    16

    89

    108

    3,043

    (2,641)

    321

    07

    2

    11

    111

    124

    778

    (437)

    336

    08

    -

    2

    61

    63

    424

    (5)

    5

    09

    4

    10

    59

    73

    4,950

    (4,233)

    1,128

    108월말

    2

    6

    35

    43

    435

    (4)

    4

    11

    45

    355

    411

    9,630

    (7,320)

    1,794

    * 출처 : 농협중앙회,

    * 참고 : 변상의 ( )는 임원 중징계자에 대한 변상액이며 (변상회수액)은 중징계자 회수액만 기재 한 것.

    <중징계경징계 처분 내용(농협 징계변상준칙 규정 제6)>

    구분

    내 용

    중징계

    징계해직(=개선, 직원의 신분을 제적하여 해직)

    정직(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감봉(12개월을 가산한 기간동안 승진 및 승급을 불허)

    경징계

    견책(6개월간 승진을 불허하고 기준급 조정을 유예)

    < 문 제 점 >

     

    1.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위주로 징계!, 애매한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 규정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o 지난 5년간 임원징계 현황 분석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개선, 직무정지 처분에 비해 견책 위주로 처분되고 있음. 411건 중 중징계(개선, 직무정지) 경징계(견책)는 각각 56건과 355!, 경징계가 중징계 보다 6.33배 많음.

     

    o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처분권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 질 가능성이 큼.

    농협 징계변상준칙에 따른 징계기준(임원 기준)

    . 징계해직(=개선)

    1. 징계 관련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2.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자

    3. 사고유형에 불구하고 사고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농협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자

    4. 1년에 2회의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직무의 정지

    1. 개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자

    2. 1년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자

    3. 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2009.12.17. 신설)

    . 견책

    1.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인 경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조합의 손해를 전액 보전한 자

    2. 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자(2009.12.17. 신설)

    3. 감봉해당 행위를 한 자로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자

    4. 조합 감사결과(외부감독감사기관 감사결과 포함) 1(발생기간 기준으로 한다)2회 주의촉구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주의촉구 조치를 받은 자(2009.12.17. 신설)

     

    2. 변상액 대비 실제 변상율 극히 저조!, 즉각적인 변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o 임원 중징계 조치에 따른 변상 요구액이 20108월말 현재 총 73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변상액은 18억원으로 실제 변상률은 24.6%에 불과하여 즉각적인 변상 조치 보완이 필요함.

    < 질 의 >

     

    1. 징계 처분 결정에 대한 현행 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해야...

     

    o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협 소속 임원들의권한 오남용에 따라 연평균 82.2건의 징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이같은 임원들의 권한 오남용에 따른 징계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o 문제는 이들 징계 실태 중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임. 현행 농협 관련법에 따르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중복 규정 등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어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회장께서는 임원들의 직무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모호한 규정을 대폭 보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람.

    농협 징계변상준칙에 따른 징계기준(임원 기준) 중 애매모호한 규정

     

    징계해직(=개선)

    징계 관련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사고유형에 불구하고 사고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농협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자

     

    직무의 정지

    개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자

    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2009.12.17. 신설)

     

    견책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인 경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조합의 손해를 전액 보전한 자

    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자(2009.12.17. 신설)

     

    o 특히 직권 오남용 임원에 대한 징계 부과시 어떠한 징계를 부과할 지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아 징계 심사자의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높음. 회장께서는 이 같은 징계 처분상의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보완하길 거듭 촉구함.

     

    2. 징계 부과에 따른 변상요구액의 실제 변상률 24.6%, 이대로 놔둘 것인가?

     

    o 지난 5년간 임원 중징계에 따른 변상요구액 73억원 가운데 18억원만 변상돼, 전체 24.6%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회장 답변 바람.

     

    o 이것은 현행 변상액 관련 규정이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과 그 동안 농협중앙회가 변상액 징수에 대해 그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o 실제 현행 변상액 관련 농협 관련법의 근거 규정은 농협 징계변상 준칙상의 변상액 하향의결만 집중 부각시키고 있음.

     

    징계 관련 변상요구액 관련 근거 규정

    (농협 징계변상준칙 제51조의2 변상액의 하향의결)

     

    견책 : 변상책임자 연봉의 1

    감봉 : 변상책임자 연봉의 1.5

    정직(직무의 정지) : 변상책임자 연봉의 2

     

    o 이에 본 의원은 현행 변상액 완납(完納)에 대한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본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시는지 회장께서 답변 바람. 만약 동의하신다면 이 같은 내용의 개정방안을 향후 서면으로 제출바람.

     

     

     

     

     

     

     

     

    7. 로만 유류비 절감혜택 외치는농협 폴주유소(NH-OIL)’!

    - 농민 유류비 절감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면세유 이용비율, 일반주유소와 농협폴주유소 경유의 차액비율을 증가시켜야!

    - 당초 연간 1,550억원 유류비 부담 경감 효과를 전망했으나, 실상은 09년도 999,746천원, 10년도 8월말 기준 539,802천원이 전부로 전체 대비 0.97%에 불과!

    - 전체 매출액은 09년도 6월부터 1,192억원, 10년도 8월 현재 1,177억원!

    - 전체 매출량 대비 09년도 면세유 이용비율 34%, 10년도 8월 현재 면세율 이용비율은 23%로 하락 추세!

    - 면세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는 일반주유소와 농협폴 주유소의 차액이 타 기름에 비해 가장 낮아!, 면세유 판매보다는 일반 주유 판매에 보다 관심!!

    - 09년 기준 일반주유소와 농협폴 주유소 휘발유 차액() 20, 실내등유 차액() 41, 경유 차액() 15!

    - 10년 기준 일반주유소와 농협폴 주유소 휘발유 차액() 16, 실내등유 차액() 43, 경유 차액() 21!

     

    농협 폴 주유소에 대해 농협중앙회 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전체 농협폴주유소 농업인 이용(면세유) 비율 현황

    (단위: )

    구분

    09 매출량

    10.8말 매출량

    전체

    면세유

    이용비율

    전체

    면세유

    이용비율

    합계

    115,644

    39,239

    34%

    97,342

    22,873

    23%

    * 출처 : 농협중앙회 2010

    o 전체 농협폴주유소 농업인 이용(면세유) 지원 현황

    구분

    구매량()

    지원액(천원)

    '09 매출량

    39,239

    992,746

    '10 매출량

    22,873

    539,802

    합계

    62,112

    1,532,548

    * 출처 : 농협중앙회

     

    < 문 제 점 >

     

    1. 농협폴주유소 전체 매출량 대비 09년도 면세유 이용비율 34%, 20108월 현재 면세율 이용비율은 23%로 하락추세!

     

    o 당초 연간 1,550억원 유류비 부담경감 효과를 전망했으나, 실상은09년도 999,746천원,10년도 8월말 기준 539,802천원이 전부임.

     

    2. 면세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 일반주유소와 농협폴 주유소의 차액(差額)이 타 기름에 비해 가장 낮아 농민들에게 실질적 혜택 거의 없어!

     

    o09년 기준 일반주유소와 농협폴 주유소 휘발유 차액() 20, 실내등유 차액() 41, 경유() 15원에 불과함.

     

    o10년 기준 일반주유소와 농협폴 주유소 휘발유 차액() 16, 실내등유 차액() 43, 경유() 12원에 불과함.

     

    <일반주유소와 농협폴주유소 취급 기름별 차액 현황>

    (단위 : 당 원)

    09.12.31기준

    10.8.31.기준

    시장평균(A)

    농협폴(B)

    차액(A-B)

    시장평균(A)

    농협폴(B)

    차액(A-B)

    휘발유

    실내

    등유

    경유

    휘발유

    실내

    등유

    경유

    휘발유

    실내등유

    경유

    휘발유

    실내

    등유

    경유

    휘발유

    실내등유

    경유

    휘발유

    실내등유

    경유

    1,631

    996

    1,422

    1,611

    955

    1,407

    20

    41

    15

    1,702

    1,056

    1,497

    1,686

    1,013

    1,485

    16

    43

    12

    * 출처 : 농협중앙회

     

    < 질 의 >

     

    1. 농협폴 주유소에 대한 현재 운용방식으로는 당초 농협의 주장(2010. 6.24일자 국회 업무보고 자료 p.14)대로 연간 1,550억원 유류비 부담경감사실상 불가!, 농민 유류비 절감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면세유 이용비율을 대폭 증가시켜야!

     

    o 회장께서는 농협폴 주유소가 면세유를 염가(廉價)에 판매하게 되면 농민들의 연간 유류비 절감액이 연간 1,550억원에 이른다고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o 그렇다면 20096월 이후 20108월 현재까지 실제 유류비 절감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실상을 들여다보면 기가 찰 노릇임. 면세유 판매 지원액이 약 15억원으로 당초 목표액인 1,550억원 대비 0.97%에 불과함.

     

    <전체 농협폴 주유소별 농업인 이용(면세유 판매)지원 현황>

    구분

    구매량()

    지원액(천원)

    '09

    39,239

    992,746

    '10

    22,873

    539,802

    합계

    62,112

    1,532,548

    * 출처 : 농협중앙회

     

    o 농협폴 주유소의 연간 매출액은 2009년도 기준 1,192억원, 2010년도 8월말 기준 1,177억원이며, 전체 농협폴 주유소 매출량에서 09년도 면세유 이용비율은 34%, 10년도 8월 현재 면세율 이용비율은 23% 기록함.

     

    o 이 같은 수치는 현재 농협이 폴 주유소 운영을 통해 휘발유 등 일반 기름 판매를 통한 영업이익 창출에 주된 목적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협중앙회장의 견해는?

     

    <전체 주유소별 농업인 이용(면세유 판매)비율 현황>

    (단위 : )

    구분

    09 매출량

    10.8

    전체

    면세유

    이용비율

    전체

    면세유

    이용비율

    합계

    115,644

    39,239

    34%

    97,342

    22,873

    23%

    * 출처 : 농협중앙회

    o 당초 취지대로 연간 1,550억원의 농민 유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농협이 현재 면세유 이용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판단됨. 이와 관련한 농협중앙회의 대책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

     

    2. 일반주유소와 농협 폴주유소간의 경유 차액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영세 농민에게 실질적 혜택 부여해야...

     

    o 면세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름은 경유임. 면세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는 일반주유소와 농협폴 주유소의 차액이 타 기름 종류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고 있음

     

    <2009년 기준 농민 면세유 차지 현황>

    (단위 : )

    종류

    경유

    실내등유

    휘발유

    중유

    비율

    80.3%

    11.4%

    4.3%

    3.9%

    * 출처 : 농협중앙회

     

    o 현재 농민이 면세유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경유를 일반주유소에서 구입하든 농협 폴주유소에서 구입하든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점임. 이것은 당초 농협 폴주유소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답변 바람.

     

    o 따라서 지금이라도 농협폴주유소가 취급하는 경유가격을 실내등유 차액 이상으로 값을 내리는 것이 당초 농협폴주유소 도입 취지대로 농민 유류비 절감에 부합한다고 생각함. 회장 답변 바람.

     

    o 이 같은 방안이 실행해 농협 폴주유소가 향후 진정으로 농민을 우선하는 주유소로 탈바꿈할 것을 촉구함

     

     

     

    8. 농협산 안심 한우’!, 일반 한우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 안심한우 전용 안전검사장에서 일반한우도 안전검사 수행 중

    - 안심 한우의 기준은 DNA,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수행 여부가 기준!

    - 현 시점에서 일반 한우 품질과의 실질적 차이있을지 의문!, 반면 안심 한우로 인증되기 위해서는 1두당 24천원의 추가 수수료 납부해야...

    - 일반한우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별도 수수료 챙겨...

    - 턱업이 부족한 검사요원, 피상적 검사로 치우치는 것은 아닌지!, 실제 지난 2009년 이후 부적격 판정된 한우 전무(全無)...

    - 당초 농협의 목표대로 2015년까지 한우시장 50% 점유를 목표로 한다면 현재의 안심한우안전성 검사 및 운용방식 대폭 수정 보완해야...

     

    농협산 안심 한우에 대해 농협중앙회 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2009년 농협의 축산물 판매 물량 중 안심한우는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국내 한우시장의 50%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음.

     

    <농협안심한우 축산물 판매량(2009년 기준)>

    구 분

    한 우

    비고

    농협 전체

    10,198억원

     

    농협안심 축산물

    2,078억원

     

    안심축산물 비율

    20.4%

     

    * 출처 : 농협중앙회

     

    < 문 제 점 >

     

    1. 안심한우전용 안전검사, 일반한우도 실행하고 있어...

     

    o 2010년 현재 안심 한우로 인증되기 위해서는 1두당 평균 24천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안심 한우도입 이후 20109월 현재까지 총 16.4억 원의 수수료가 발생함.

    <안심한우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현황>

    구분

    접수()

    총금액()

    비고

    검사항목

    2009

    31,962

    767,088,000

     

    한우유전자

    잔류항생제

    2010

    36,299

    871,176,000

    9월말 기준

    합계

     

    1,638,264,000

     

    * 출처 : 농협중앙회

     

    o 그러나 이 수수료에는 일반한우에 대한 검사비도 포함되어 있어 안심한우일반한우구분의 실익이 의문임.

     

    2. 턱없이 부족한 검사요원, 쏟아지는 안심 한우물량!, 형식적 검사 우려

     

    o 현재 안심한우검사요원은 9으로서 현 검사시스템상 1평균 50가 검사 최대치임.

     

    o 그러나 추석,설날 같은 성수기에는 이들 검사요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농협에서는 일반직원을 검사보조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 질 의 >

     

    1. 소비자 안심을 사기에는 미흡한 안심 한우’!

     

    o 회장께서는 현재 농협에서 출시하고 있는 안심한우가 일반 한우와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DNA 검사,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수행 여부. 이 두 가지 검사를 위해 추가 수수료가 한우 1마리당 24천원씩 부과되고 있음.

     

    o 그러나 문제는 일반한우도 안심한우 안전검사장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임. 6개의 안전검사장 중 축산연구원과 김해공판장은 현재 안심한우 전용 안전검사를 일반한우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 바람.

     

    안심한우안전검사장 (6)

    - 축산연구원, 축림, 부천공판장, 고령공판장, 김해공판장, 나주공판장

     

    o 이 같은 실태는 현재 농협이 안전검사 수행에 따른 검사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당초 취지대로 안심한우의 경우만 안전검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됨.

     

    o 현행처럼 일반한우도 병행해서 안전검사를 실시한다면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 현재의 안심한우인증제도를 지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회장 답변 바람.

     

    <일반한우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현황>

    (단위 : , )

    검사장

    구분

    2009

    2010

    합계

    검사항목

    단가

    총금액

    축산연구원

    일반업체

    27

    61

    88

    한우유전자

    18,000

    1,584,000

    학교급식

    102

    103

    205

    한우유전자

    18,000

    3,690,000

    회원조합

    29

    9

    38

    한우유전자

    18,000

    684,000

    김해공판장

    한우지예

    268

    1361

    1629

    한우유전자

    잔류항생제

    24,000

    39,096,000

    합계

    (부가세 포함)

     

    426

    1,534

    1,960

     

     

    45,054,000

    (49,559,400)

    * 출처 : 농협중앙회

     

     

    2. 안심 한우에 대한 검사 실익(實益)을 위해 안심한우안전성 검사 및 운용방식 대폭 수정 보완해야...

     

    o 더구나 현재 안심한우검사요원은 총 9명으로서 현 검사시스템상 1 평균 50두가 검사 최대치임. 그러나 추석, 설날 같은 성수기에는 이들 검사요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현재 농협에서는 일반 직원을 검사보조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o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됨. 현 상황에서 농협산 안심한우가 일반 한우보다 안심 먹거리인지 사실상 확인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데 회장께서 답변바람

     

    안심한우 실험실 현황(5)

    - 축산연구원, 부천공판장, 나주공판장, 고령공판장, 김해공판장, 축림

     

    o 실제 지난 2009년 이후 부적격 판정안심한우는 전무(全無)한 것으로 드러남. 소비자 입장에서 현재와 같은 안심한우도 운용하에서 굳이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소비하는 이점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o 따라서 지금 당장 안심 한우에 대한 안전검사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요원 증원 배치, 안심한우 가공센터 추가확보 등 제반 여건 확충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중앙회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o 농협이 당초 목표대로 2015년까지 한우시장 50% 점유를 목표로 한다면 현재의 안심한우안전성 검사 및 운용방식 대폭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을 답변바람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