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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인기>농협중앙회 ‘배추파동! 책임 면하기 어려워’
    정보은행/국정감사 2010. 10. 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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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국 정 감 사(수정)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위원장(전남 나주화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본청 503/ 전화 02-784-1368 / 팩스 02-788-3690

    http://www.namdopower.or.kr 홈페이지 / namdopower@assembly.go.kr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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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0. 8()

     

    농협중앙회 배추파동! 책임 면하기 어려워

    올해 배추 계약재배율 비중 미미해, 배추파동기에 소방수 역할 전혀 못해..

    작년 배추 대풍으로 가격하락 예상되자 수익성 재고 위해 계약재배 감소한 듯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은 오늘 8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배추파동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생산량이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농협이 올해 배추 계약재배 비중을 줄이고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는 농협유통을 통해 판매되는 배추 전량이 계약재배 물량은 한건도 없이 계통출하 물량만 취급함으로써 생산자 조직인 농협 스스로 생산량 사전 관측 소홀 및 생산량 급감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못하고 배추파동기에 완충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위원장은 작년 배추 대풍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자 가격안정을 위해 과잉분에 대해 산지에서 갈아엎기까지 했던 경험이 있어, 올해도 배추 과다생산이 되풀이 될 것을 우려해 수익성 재고 차원에서 계약재배 비중을 줄였다.”협동조합의 주인인 농민의 이익에 배치된 농협중앙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생산자인 농민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까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심리적 불안까지 불러일으켰다.”고 강도높게 질책했다.

     

    농협중앙회 도매사업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배추 전량은 계약재배 물량이 아닌 계통농협을 통해 전량 구매해 판매하고 있어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도매가격을 참고해 산지가격을 정하는 만큼 일반 소매처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위원장은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협이 계약재배 및 계통출하를 확대해 일정규모 이상 유지토록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하고, 복잡한 유통구조로 증가되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지-소비지 유통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이번 배추파동채소값 대란으로 이어져 장기화 되지는 않았을 이라며 배추파동기에 소방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농협중앙회를 비판했다.

     

    최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농협의 역사를 반추해 볼 때, 농협의 주인은 생산자인 농민인 동시에 소비자인 국민 모두의 소유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하며, “농협의 역할은 협동조합 본연의 임무인 공동유통 공동판매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경제사업수행과 함께 소비자인 국민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값싸게 공급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데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농협개혁의 핵심은 경제사업 중심의 패러다임구축

    지배구조 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힌 농협법 개정 여전히 답보상태

    올해 배추파동’, ‘경제사업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농협법 개혁 추진 명분 분명해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이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농협법 개정의 원인을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경제사업활성화 방안은 실종된 채, 지배구조 프레임에 갇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최위원장은 “‘경제사업활성화에 초점을 둔 농협개혁이 정부가 설정해 놓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만이 금과옥조인양 강조된 채 마치 농협법 개정의 완성이 지배구조 중심의 패러다임구축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경제사업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만 농협개혁이 추진 동력을 얻어 처리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추파동이 보여준 농협의 존재감 상실은 농협개혁이 경제사업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 사건으로,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농협법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 절실 해졌다.”

     

    특히 이번 배추파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시중가격의 70%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한데 반해, 완충역할을 해야 할 농협이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정부와 농협은 경제사업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안정적인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를 통해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실익이 되는 경제사업 중심의 사업구조개편방안을 내놓아 한다.”며 정부와 농협 모두에 농협법 개정의 근본 취지를 강조했다.

    농협법 개정 정부원안 국회 상임위 통과 불가할 듯

    농식품부의 농협법 통과 후조세특례 개정 및

    조합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의제 방안에 선결 없는 농협법 개정 불가천명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부처 내 이견이 존재하는 쟁점에 대해 선제적 해결 없이 농협법 통과 후준비기간 동안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농협법 처리 방안에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 910일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농협법 개정에 따른 사업구조개편으로 수반되는 부족자본금 지원 및 분배 문제’,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각종 조세에 대한 특례’, ‘현행 공제사업의 보험전환 시 특례의 경우 정부부처간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들 문제를 선결하지 않고서는 농협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고 유정복 농림식품부 장관에게 명확한 밝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보고서 54page) 과거 정부 입장과 한치도 틀리지 않은 농협법 통과 후조세지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제의 보험전환시 핵심이 되는 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의제 확정 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태도에 대해 최인기 위원장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위원장은 유정복 장관의 농협법 개정안 통과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조율 의지와 해결 노력 없이 모든 것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맡겨 전적으로 조정해주기를 바라는 태도로는 결코 정부의 농협법 개정이 한걸음도 진척이 있을 수 없다.”쟁점에 대한 정부부처 선결후 농협법 개정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정부에 재차 확인 시켰다.

     

    쟁점 사항 중 정부부처 간 그리고 정부와 농협 간 이견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고 농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이를 개정안에 명문화 하는 것이 가능할 때에 비로소 농협법 개정에 대한 본격 추진이 가능하다.”내게 주어진 위원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농협법 개정의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농협법 개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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