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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 2010. 10. 9. 07:5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협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면, 훈민정음(삼성 워드)을 깔아야하고,
작성후 인쇄해서 그 다음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야하는군요. 우편이나 팩스 보내는 곳도 알리지 않고 있고요.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정보공개법 6조에 반하는 정책이라 봅니다.
농협중앙회 정보공개청구서를 한글파일로 변환해 올려놨습니다.
팩스 번호는 02-2080-5543 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