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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현황정보 비공개
    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 중급 2011. 6. 15. 18:3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존폐여부가 논의되던 지난 6월 4일 대검 중수부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한 지 9일만에 대검 중수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했습니다.



    대검중수부가 비공개 근거로 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와 6호입니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어느 조항을 살펴봐도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비공개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군요.

     
    또한, 정보공개법 14조는 부분공개를 하여야한다고 돼 있는데도, 대검 중수부는 관련 내용을 전부 비공개했습니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정보공개법 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돼 있음.


    하지만, 본인이 청구한 정보는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대검찰청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며, 개별 수사내용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지출액 총합을 요구하고 있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그리고, 접수된 사건수와 기소건수, 불기소처리건수 등의 정보는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공개되는 자료로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정보가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서 직무수행을 얼마나 했는지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됨.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하고,라목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개정보로 명시하고 있음.


    또한, 정보공개법 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 부분공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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