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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인터넷 도메인
    정보공개 2011. 9. 8. 00:47



    위와 관련된 기사와 사설을 읽고, 청와대에 인터넷 도메인 목록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열흘만에 아래와 같이 부분공개한 뒤,

     


    청와대에서 서비스하지않고 보유만하고 있는 도메인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사유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를 들었는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정보공개결과 통지서에 기안자와 결재권자 이름을 비공개처리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일년에 3천건 정도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지만, 기안자와 결재권자 이름을 비공개한 것은 처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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