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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의 잇점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 초급 2011. 10. 24. 18:08
- 일단 청구하고 나면,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 일단 청구하고 나면, 공공기관이 대신 취재해준다.
- 전국이 취재권역이 될 수 있다.
-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공공기관 감시 효과를 가진다.
- 인맥, 술, 식사 비용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보도자료 의존 관행을 크게 낮출 수 있다.
- 출입처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준다.
-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바로 확인
- 여러기관 동시 청구해 기관간 비교 가능